판시사항
[1] 민법 제766조 제2항 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정한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
[2]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각개의 불법행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각 손해마다 별개의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각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하는지 여부(적극)
[3] 상법 제64조 에서 정한 일반 상사시효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766조 제2항 [2] 민법 제750조 , 제766조 [3] 상법 제6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공2005상, 950) [2]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13380 판결 (공1992, 2537) [3]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966 판결 (공1985, 900)
원고,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재영 외 1인)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예모)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1. 2. 8. 선고 2020나10615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제1심판결의 별지 보험금 수령 내역 기재 제1 내지 제6의 각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766조 제2항 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를 의미하고 그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각개의 불법행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마다 별개의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고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13380 판결 참조), 각 채권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법 제64조 가 정하는 일반 상사시효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적용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966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피고의 배우자인 소외인과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질병입원으로 인한 입원 급여금, 간병비, 의료비 보장 특약을 포함하고 있다.
2) 피고는 제1심판결의 별지 보험금 수령 내역(이하 ‘별지 내역’이라 한다) 기재와 같이 2008. 1. 15.부터 2012. 4. 16.까지 19회에 걸쳐 만성간염의 병명으로 입원하였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별지 내역 기재와 같이 각각의 질병입원을 이유로 입원 급여금 등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당시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 입원하고 원고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었고, 그에 대하여 사기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3) 원고는 2018. 12. 3. 피고의 기망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별지 내역 기재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 중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면서 피고의 민법상 단기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원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2020. 11. 12. 자 준비서면을 진술하면서 별지 내역 기재 제1 내지 제6의 보험금 상당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손해 및 상대방이 특정된 때로서 보험금 지급일이므로 그 부분 손해배상채권은 원고의 소 제기 이전에 소멸시효 기간 10년이 도과하였고, 별지 내역 기재 각 보험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상법상 5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사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는 민법상 10년의 일반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고에게 별지 내역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각각의 입원에 관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각각의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된 때로서 별지 내역 기재의 각 보험금이 지급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한다.
그런데 별지 내역 기재 제1 내지 제6의 각 보험금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였을 때 10년 이전에 지급된 것이어서, 별지 내역 기재 제1 내지 제6의 각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도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별지 내역 기재 각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민법 제766조 제1항 의 단기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한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을 뿐, 원심에서 추가된 별지 내역 기재 중 제1 내지 제6의 각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장기소멸시효 주장을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송물과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장기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라. 한편 원심은, 원심에서 추가된 상법상 단기소멸시효 주장도 판단하지 않았으나, 원고의 선택적 청구 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 원심으로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상법상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할 것은 아니어서 이 부분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하므로, 판단 누락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제1심판결의 별지 보험금 수령 내역 기재 제1 내지 제6의 각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 [2]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13380 판결
- [3]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966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766조 제2항
- [2]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6조
- [3] 상법 제64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13380 판결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966 판결
본문참조조문
- 상법 제64조
원심판결
- 대전지법 2021. 2. 8. 선고 2020나1061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