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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6 2014가단10820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수원농업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1997. 9. 2. 피고에게 변제기를 1999. 9. 2.로 정하여 1억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나.

소외 조합은 2008. 3. 27.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2014. 3. 4. 현재 원금 75,081,576원과 이에 대한 이자 등 합계 320,227,414원의 채권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원리금 합계 320,227,414원 및 위 금원 중 원금 75,081,57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참조). 한편, 은행이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그 원본채권과 마찬가지로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관하여 적용될 5년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채권의 변제기는 1999. 9. 2.이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위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1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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