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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다2169 판결
[손해배상][공1980.4.15.(630),12649]
판시사항

가. 민법 제163조 제1호 규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의 의미

나. 은행의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이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인 이자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민법 제163조 제1호 규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라 함은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되는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변제기가 1년 내의 채권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2. 은행이 그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단기 소멸시효 대상인 이자채권이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영

피고, 상 고 인

오양제지주식회사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이유 설시에 의하면 원고가 1969.11.15. 피고 오양제지주식회사에 대하여 피고 2, 소외인(제1심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금 2,000,000원을 변제기 1969.12.29. 변제기 이후의 연체이자는 연 3할 6푼 5리의 비율로 하되 금융통화위원회등 원고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오양제지회사는 위 대여일 이후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만을 지급하고, 원금 및 변제기 이후의 연체이자는 갚지 못하고 있다가 원고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위 대여금 반환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1973.11.9.에 임의경매절차의 진행에 의한 그 경락대금에 의하여 위 대여원금과 위 변제기 이후 1970.3.31까지의 연체이자를 지급한 셈이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하고, 그 판시증거에 의하여 위 약정당시 이래 1973.11.8까지의 그 판시 각 연체이자율에 의하여, 1970.4.1부터 1973.11.8까지의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연체이자는 도합 금 2,287,824원이 됨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연체이자금을 지급할 의무있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들의 항변 즉 위 연체이자는 1970.4.1부터 1973.11.8까지 사이에 발생한 것인데, 그 지급일자를 정한 바 없으나 사회통념상 매월 말일에 지급함이 상례이니 이는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단기 이자채권이어서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한 것이고 또 이 사건 대출금은 어음 대출이므로, 어음의 원본채권과 그 이자채권은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할 것인데 원고가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신청으로서 한때 그 시효가 중단되었다 볼 수 있으나 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1973.11.9 그 경락대금으로서 위 대여금 채권의 일부를 변제 받았을 때 위 경매절차는 끝난 셈이므로 이때부터 다시금 새로히 시효기간이 진행된다 볼 수 있으니 피고들 스스로가 기산한 1973.11.11부터 이 사건 제소일자인 1978.10.27까지는 4년 11개월 17일이 되어 민법 제163조 1호 또는 어음법 제70조 규정의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 사건 채무는 소멸되었다는 항변에 대하여, 원심은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라 함은 그 변제기가 1년 이내의 채권이란 뜻이 아니고,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정기적 급부채권을 뜻하는 바, 위 대여금 연체이자가 매월 말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채권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자료 없고, 그와 같은 사회통념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며, 원고가 소구하는 채권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대여금 채권의 연체이자 채권이지 어음금 채권의 이자채권이 아니라는 취지의 이유에서 위 항변을모두 배척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연체이자 금 2,287,824원을 지급할 의무있다고 판단 조처하고 있는 바, 민법 제163조 제1호 규정의 “일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라 함은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되는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변제기가 1년 이내의 채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할 뿐 아니라( 대법원 1965.2.16 선고 64다1731 판결 ) 은행이(이 사건 원고) 그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인 이자채권이 아니라 할 것인 바 ( 대법원 1979.11.13.선고 79다145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대여금 연체이자 채권이 매월 말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채권이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조처는 시인되고, 이 사건의 청구취지는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연체이자(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는 위 대여금 변제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고, 그 지급에 있어 1년 또는 1년 이내에 정기적으로 정한 것이 아닌 점에 미루어서 위 민법 소정의 이자채권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이 사건 연체이자(지연손해금)가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이자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 조처는 정당하고 위 사실인정이나 판단과정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사실 및 견해에 선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한환진 라길조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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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9.11.2.선고 79나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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