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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7. 5. 28. 선고 87나61(본소), 87나62(반소) 제14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등청구사건][하집1987(2),51]
판시사항

가. 은행대출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소멸시효기간

나.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등기가 시효중단사유인지 여부

다.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소정의 송달착오가 민법 제176조 소정의 통지와 동일하게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변제기일 이후의 지연이자는 채권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단기소멸시효대상인 이자채권이 아니며, 위 지연손해금은 은행이 상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차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에 관하여서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관하여 적용될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나. 경매대상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신청의 등기가 된 때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따라서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는 위 경매신청등기로서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고, 그후 위 경매절차가 종료된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한다.

다. 물상보증인에 대한 저당권의 실행으로서 경매개시결정이 되고 채무자에게 그 결정정본이 송달된 때에는 민법 제176조 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도 당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고 할 것이나, 위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은 주채권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다만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에 의하여 경매절차에 있어서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된 것 뿐이니, 이로써 실체법상의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민법 제176조 소정의 통지까지도 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위 결정정본의 송달은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원고, (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피고, (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김형일 외 1인

주문

1. 원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870,705원 및 이중 금 1,150,028원에 대하여는 1982.12.31.부터 1984.11.6.까지는 연 2할 1푼 5리, 1984.11.7.부터 1985.6.30.까지는 연 2할 5리, 1985.7.1.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할 9푼 5리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의 금원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3항과 같은 판결 및 가집행선고.

(반소)(피고 김형일)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김형일에게 금 1,256,988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원고의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변경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함.

피고들의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같은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피고(반소원고) 김형일은 반소청구에 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음].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차용금증서), 원심증인 소봉호의 증언에 의하여 각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1,2(대출금관리카드, 대출금원장)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0.9.18. 피고 신재호에게 적립식 목적신탁대출로 금 10,000,000원을 변제기는 1983.9.11., 이자는 연 2할 4푼 5리로 하되, 법령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이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원리금의 지급기일이 도과된 때에는 역시 위와 같이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하기로 약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김형일이 같은 날 원고에게 피고 신채호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신재호는 위 차용당시 원고와 사이에 그 이자 지급방법에 관하여 차용일로부터 같은 해 10.11.까지의 이자는 차용과 동시에 지급하고 그 다음날부터 매 1개월분을 매월 12.에 미리 지급하되 그 이자의 일부라도 기한내에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로부터의 통지나 최고 등이 없더라도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당연히 상실하며, 변제기의 도래 또는 위에서 본 기한의 이익의 상실에 의하여 위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와 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를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원고가 상계할 수 있고, 위 상계시에 사전의 통지를 요하지 아니하며, 위와 같이 상계하는 경우에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원고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 방법에 의하여 충당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피고 신재호는 1981.1.11.까지의 이자만을 기한내에 지급하고, 그 다음날부터의 이자를 연체한 사실,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위 대출일 이후 별지 연체이율표 기재와 같이 변동되어 온 사실, 한편 피고 신재호는 1981.5.27. 당시 원고에 대하여 금 415,231원의 적립식 목적신탁예금 반환청구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 원고가 같은 날 위 대출금 10,000,000원에 대한 앞서 본 이자연체개시일인 1981.1.12.부터 같은 해 3.11.까지의 59일분에 대한 별지 연체이율표 기재의 위 기간에 대한 연체이율인 연 3할의 비율에 의한 금 484,931원(10,000,000×30/100×59/365)의 지연이자(앞서 본 기한의 이익상실약정에 따라 피고 신재호는 1981.1.12.이 도과됨으로써 기한의 이익은 당연히 상실되었다 할 것이므로 같은 날 이후의 지연이자의 법적성질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에 해당한다)를 그보다 적은 금 415,231원으로 계산하여 같은 액수의 위 같은 기간(59일)에 대한 지연이자채권으로써 피고 신재호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과 상계한 사실, 또한 원고는 위 대출금반환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피고 김형일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1982.12.30. 그 경락대금 8,849,972원을 위 대출채권 원금의 일부변제에 충당하여 그 원금잔액은 금 1,150,028원이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 위 차용원금 10,000,000원에 대한 1981.3.12.부터 1982.12.30.까지의 별지연체이율표 기재의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4,803,312원(계산내역은 별지 미수이자명세표와 같음) 중에서 원고가 구하는 금 4,720,677원과, (2) 위 차용원금 10,000,000원 중 위에서 본 잔액 금 1,150,028원 및 이에 대한 1982.12.31.부터 완제일까지 별지 연체이율표 기재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들은 먼저, 위 차용원금 10,000,000원에 대한 1981.3.12.부터 1982.12.30.까지의 지연이자에 관한 원고의 채권은 그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므로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모두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81.3.12. 이후의 지연이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으로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인 이자채권이 아니며, 위 지연손해금은 은행이 상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차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관하여 적용될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대법원 1979.11.13. 선고 79다1453 판결 참조) 위 지연손해금채권이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임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들은, 나아가 설사 위 지연손해금채권이 5년간의 상사시효의 대상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소 제기당시까지 5년이 경과된 부분은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뜻으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소 제기일이 1986.4.18.임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청구하는 지연손해금 중 1981.3.12.부터 같은 해 4.17.까지의 해당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일응 이유있는 셈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위 대출금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피고 김형일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한 결과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되고 그 경매개시결정이 이해관계인인 피고들에게 송달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매신청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위 지연손해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갑 제6호증의 1,2(송달보고서, 봉투)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 신재호가 1981.1.12. 이자지급을 연체한 후에 원고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1타7325호 로 위 채권담보로 제공된 피고 김형일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같은 지원은 1981.10.17. 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그 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82.8.23.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등기가 등기가 경료된 사실, 한편 위 경매법원은 주채무자인 피고 신재호 및 소유자인 피고 김형일에게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을 위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 그 후 위 경매법원은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에 의하여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통지 또는 송달이 된 것으로 보고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1982.12.30. 경락대금이 채권자에게 배당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 경매할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신청의 등기가 된 때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따라서 위 부동산의 소유자 겸 이 사건 연대보증인인 피고 김형일에 대하여는 위 경매신청 등기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고, 그 후 위 경매절차가 종료된 다음날인 1982.12.31.부터 이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한다 할 것인데, 그 후 5년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한 앞서 본 1986.4.18.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위 피고 김형일에 대한 원고의 시효중단 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나,

(2) 나아가 주채무자인 피고 신재호에 관하여 살펴보면, 채권자로부터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실행으로서 임의경매가 신청되고, 경매법원이 그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인 채무자(이 사건에서는 주채무자)에 대한 고지방법으로서 동 결정정본을 송달한 경우에는 민법 제176조 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도 당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은 주채무자인 피고 신재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다만 위 특별조치법 제3조 에 의하여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된 것 뿐이니, 이로써 실체법상의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위 민법 제176조 소정의 통지까지도 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신재호에 대한 위 결정정본의 송달을 전제로 한 시효중단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2, 갑 제6호증의 1,2, 당심증인 이정문의 증언에 의하여 각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의 1,2(각 최고장), 갑 제8호증(통지장)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신재호는 1980.9.18. 원고와 사이에 같은 피고의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곧 서면으로 원고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만일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로부터의 통지 또는 송부된 서류 등이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통 도달하여야 할 때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약정 당시 위 피고는 주소를 서울 은평구 구산동 17의 31로 차용금약정서에 기재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1981.1.12. 이자지급을 연체한 후에 주소를 변경하고도 위 약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관계로 원고는 그 후 같은 해 5.13. 및 같은 해 5.19. 등 2차에 걸쳐 위 피고에게 위 약정당시의 주소지로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최고서를 발송하였으나 모두 이사불명으로 도달되지 아니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위 최고후 6월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물상보증인인 피고 김형일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같은해 10.17.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고 그 결정정본 역시 위 약정당시의 주소지로 발송되었으나 같은 사유로 도달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피고 사이의 앞서 본 1980.9.18.자 약정에 의하여 원고의 위 각 최고와 경매법원의 위 임의경매개시결정 정본은 각기 그 발송일 무렵에 적법히 도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동 결정정본이 송달된 것으로 볼 1981.10.17.경에 위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며, 따라서 그 후 1982.12.31.부터 위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게 되고 이로부터 5년이내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 신재호에 대한 시효중단의 주장 역시 결국 이유있다 할 것이다.

피고들은 또한 위에서 본 차용원금잔액 금 1,150,028원에 대하여도 민법상의 3년간의 단기시효 또는 5년간의 상사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미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에게 부담시키고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준서(재판장) 박찬주 송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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