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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선고유예파기: 양형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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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5. 4. 21. 선고 74노1540 제3형사부판결 : 상고
[관세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관세법위반)·횡령·사기(예비적:횡령)피고사건][고집1975형,128]
판시사항

1. 관세법 198조 1항 에 의하여 추징할 수 없는 사례

2. 관세포탈의 장물이 아니라고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1. 피고인으로부터 관세포탈 장물을 되돌려 받은 상피고인 "갑"으로부터 전하여 받은 "을"로부터 동 물건을 몰수하는 선고를 하였다면 동 물건은 관세법 198조 1항 소정의 몰수할 수 없는 물건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의 선고를 할 수는 없다.

2. 국제결혼한 여인이 외국인인 남편으로부터 받은 결혼선물인 비취반지를 끼고 입국하였다가 이를 담보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동 차용금을 변제하고 그 반지를 돌려 받았다면 피고인이 잡고 돌려주기까지는 동 비취반지는 아직 관세포탈의 장물이라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23인

항 소 인

피고인등 및 검사(피고인 1외 15명에 대하여)

주문

1. 원심판결중 피고인 1의 유죄부분 및 무죄부분중 동 피고인이 1973.12월 하순경 공동피고인 2에게 다이아몬드 낱알 8카렛트분 국내도매가격 금 32만 원 상당을 관세법위반의 장물인 정도 알면서 양여하였다는 점에 관한 부분,

피고인 3, 4의 각 유죄부분, 피고인 2,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의 각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1, 4, 5, 8을 징역 각 1년에, 피고인 6, 9를 징역 각 1년 6월에, 피고인 3, 7, 11, 17을 징역 각 10월에, 피고인 2, 15, 16, 22를 징역 각 8월에 처한다.

3.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피고인 1, 2, 4, 5, 11에 대하여는 각 60일을, 피고인 6, 7에 대하여는 각 70일을, 피고인 8에 대하여는 65일을, 피고인 9에 대하여는 80일을, 피고인 3에 대하여는 160일을, 피고인 15에 대하여는 55일을, 피고인 17에 대하여는 25일을, 피고인 22에 대하여는 45일을, 동 피고인등의 위 형에 각 산입한다.

4. 다만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피고인 2, 4, 5, 7, 11, 15, 16, 17, 22에 대하여는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5. 압수된 별지 제1목록 기재의 물건은 그 기재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6.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금원을 그 기재 피고인으로부터 각 추징한다.

7. 피고인 10, 13, 14, 19, 21에 대하여는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피고인 19에 대하여는 몰수부분 제외).

8. 피고인 12, 18, 20의 각 피고사건과 본건 공소사실중 (가) 피고인 11이 1974.6월 중순경 공동피고인 9로부터 관세법위반의 장물인 진주반지 1개를 팔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때쯤 공동피고인 12에게 그 정을 알면서 판매알선을 하였다는 점, (나) 피고인 15가 1974.1월 일자미상경 공동피고인 박정자로부터 관세법위반의 장물인 사파이어반지 1개를 그 정을 알면서 매수하였다는 점, (다) 피고인 16이 1974.6월경 외국인과 동거하는 공소외 1로부터 관세법위반의 장물인 다이아몬드 1캐럿 5푼 반지 1개를 그 정을 알면서 담보로 받아 보관하였다는 점은 각 무죄

9. 피고인 23, 24의 각 항소와 검사의 동 피고인 양명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3, 4에 대한 각 무죄부분, 피고인 1의 나머지 무죄부분(동 피고인의 무죄부분중 죄가 되지 아니한다하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그 부분 제외)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 한다.

이유

1. (1) 검사의 항소이유 제1점은 요지는 피고인 1, 3, 4, 23에 대한 원심판결중 각 무죄부분(피고인 1에 대하여는 무죄부분중 죄가 되지 아니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부분 제외)은 동 피고인등의 검찰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자백과 그의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점 각 무죄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각 인정할 증거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중 동 피고인들의 위 무죄부분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에 있다는 것이고, 동 제2점의 요지는 피고인 옥복근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하고, 예비적으로는 관세법위반죄로 기소하였는데 원심은 주위적 청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판단함이 없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서만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소송법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동 제3점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 1, 2, 3, 4, 5, 6, 7, 10, 11, 14, 15, 17, 21, 22, 23, 24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2) 피고인 12, 14의 각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13, 15, 16, 19의 각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5, 20의 각 항소이유의 요지 제1점, 피고인 1, 2, 4, 5, 6, 7, 8, 9, 10, 11, 17, 18, 21, 22, 23, 24의 각 변호인의 각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이상 피고인들은 검찰이 주장하는 각 공소범죄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고, 더욱이 원심이 들고 있는 물건들은 관세포탈품이 아니며 가사 그것이 관세포탈물이라 하더라도 동 피고인들은 장물인 정을 알지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것을 간과하고 검사의 이점 각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증거없이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동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피고인 1, 4, 23에 대하여는 유죄부분)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 9, 17, 22의 각 변호인의 각 항소이유 제2점의 요지는 원심은 동 피고인등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취득하거나 보관하였다는 원판시 물건을 관세법위반의 장물이라하여 몰수의 선고를 하였으면서 2중으로 동 물건의 상당한 가액의 금원을 추징하였으니 원심판결은 관세법 제198조 제1항 의 법리를 오해하여 동법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 8, 18의 각 변호인의 항소이유 각 제2점의 요지는 피고인 8은 본건 범행후 자수를 하였고 원심에서 그 자수한 내용을 진술하였으니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에 의하여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아니하였고, 피고인 18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에 의하면 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명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증거의 요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니, 동 피고인등 양명에 대한 원심판결은 동 법조위반의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3, 9의 각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5, 20의 각 항소이유 제2점, 피고인 1, 2, 4, 5, 6, 7, 11, 21, 23, 24의 각 변호인의 각 항소이유 제2점의 요지, 피고인 8, 9의 각 변호인의 각 항소이유 제3점의 요지는 모두 원심이 동 피고인등에게 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2. (1) 먼저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이유 제1점중 동 피고인이 1973.12.하순경 서울 종로구 종로 4가 소재 보석상 금품장에서 상피고인 2에게 밀수입된 다이아몬드 낱알 8캐럿분을 금 32만 원에 양여한 것이다라는 점에 관한 채증법칙위배 내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작성의 피고인 1, 2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원심공판조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 1은 검찰이래 원심공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점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2 역시 이에 부합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이상 피고인들 양명의 각 진술과 관세청장작성의 사실조회회신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의 이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점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이점 무죄부분에 관한 원심판결부분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하겠으며 이 점에서 검사의 이점 항소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2) 다음 피고인 1의 나머지 무죄부분, 피고인 3, 4, 23의 무죄부분에 관한 채증법칙위배 내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여러가지 증거물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점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를 각 유죄의 증거로 할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이상 피고인등에게 이점 각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판시부분의 이유를 그대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이에 반하여 검찰이 위 각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 들고 있는 여러 증거들을 믿을 수 없고, 달리 이점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한 증거없으므로 이점 논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3, 5, 11, 12, 15, 16, 17, 18, 20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등의 채증법칙 위배 내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여러증거와 당심공정에서의 동 피고인등의 각 진술 및 당원의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원심의 동 피고인등의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피고인 24가 본건 문제의 비취반지를 12년전에 매수하였다가 1972년에 팔은 것을 본건으로 다시 매수하였으니 장물의 정을 알지 못하였다하여 그 입증으로 휴대출국증명사본을 내세우고 있으니 그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1971.4.12.자에 칼기편으로 외국으로 출국할 때에 입다이아몬드박이 비취반지를 휴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의 각 증거와 특히 검사작성의 동 피고인에 대한 진술로서 피의자신문조서중 본건 문제의 비취반지만은 원판시 일시장소에서 매수하였다가 몇일 후 매도하였고, 피고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다이아반지, 쓰브다이아반지, 오팔반지, 비취 2알박이 반지 1개, 부르스타반지, 루비스타반지중 다이아반지는 저의 딸 공소외 2를 낳기 전에 미도파 근처 어느 금방에서 산 것이고 나머지는 저의 남편 공소외 3이 7년전, 죽기 전에 매수하여 피고인에게 준 것이라는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동 휴대출국증명서에 기재된 비취반지는 본건 문제의 비취반지와는 별개의 것임이 명백하고, 당심증인 공소외 4의 증언은 애매모호하며 그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없다. 따라서 이점 각 논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인 12의 채증법칙위배 내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동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즉, 피고인이 그 정을 알면서 (가) 1970.12월 일자미상경 피고인의 집에서 프랑스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밀수품인 다이아몬드 1개(증 제95호) 싯가 140만 원 상당의 선물로 받아 취득하고, (나) 1974.6.중순경 같은 곳에서 공동피고인 11로부터 밀수품인 진주반지 1개(증 제98호)를 금 60만 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서 검사작성의 피고인 및 상피고인 11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사, 압수된 증 제95호, 증 제98호 관세청장작성의 사실조회회신 서울세관 소속 공소외 5 작성의 감정서를 들고 있는바 먼저 (가)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본건 문제의 다이아몬드반지를 그 공소내용과 같이 1970.12월경에 프랑스인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원심공판조서 및 당심에서의 진술을 보면, 피고인은 1970.12월경에 프랑스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본건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니고 화장품이며 본건 다이아몬드 반지는 1967.5.4일경 피고인의 남편이 경영하는 갈포회사의 거래선인 독일인 공소외 6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인데 검찰에서 심문을 받을 때에 당황하여 본건 반지와 블란서인으로부터 받은 화장품을 혼동하여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증인 공소외 7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의 남편이 경영하는 갈포회사의 거래선인 독일인 공소외 6은 1967.5.2. 입국하여 피고인의 남편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일을 보고 동년 5.7. 출국하였는데 동년 5.4. 피고인의 남편이 그의 집에서 베푼 연회석상에서 독일인 공소외 6이 피고인에게 다이아몬드 1캐럿짜리 반지를 선물로 주는 것을 독견하였으며 1970.12월경에는 역시 위 회사거래선인 블란서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선물을 받은 것이 있는데 그때는 반지가 아니고 화장품류이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기록에 매어진 외국인 출입국증명서 사본과 공소외 6이 보낸 전문을 보면 독일인 공소외 6이 1967.5.2. 입국하여 동년 5.7.에 출국한 것이 기록되어 있고 공소외 6이 1967.5.4. 피고인에게 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선물로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위 변소에 꼭 들어맞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은 잘못된 진술로서 믿을 수 없고, 관세청장작성의 사실조회회신과 공소외 5작성의 감정서만으로는 이점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도리어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에서의 진술과 그 진술에 꼭 들어맞는 위 증거에 의하면 본건 문제의 다이아몬드반지는 피고인이 1967.5.4. 독일인 공소외 6으로부터 받은 선물임이 명백할 뿐이다. 다음 (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외 5작성의 감정서에 의하면 본건 문제의 진주반지(증 제98호)가 외국산으로 기재되어 있고 관세청장작성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외국산인 진주반지는 아직 정식통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원심공판조서와 당심에서의 진술을 보면 피고인은 검찰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본건 진주반지는 국산품으로서 관세포탈품이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다. 그런데 검찰작성의 피고인 1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원심 및 당심에서의 피고인 11의 진술을 보면 피고인 11은 본건 진주반지는 국산품으로서 관세포탈물이 아니라고 피고인과 꼭 들어맞는 진술을 하고 있고 당심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본건 문제의 진주반지는 국산품인 것으로 감정되어 있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5작성의 감정서의 기재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이점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는 없고 도리어 피고인 및 피고인 11의 각 진술과 당심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본건 진주반지는 국산품으로서 국내에서만 유통된 물건임이 명백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증거를 들어 이점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하겠으니 이 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다.

(5) 피고인 18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인 채증법칙위배 내지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이점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서 피고인 및 상피고인 9의 원심에서의 각 진술과 검사작성의 피고인 및 상피고인 9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관세청장작성의 사실조서회신 및 공소외 5작성의 감정서를 들고 있는바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원심 및 당심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보면, 피고인은 검찰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1973.12월경에 평소 점잖고 밀수품 장사가 아닌 가정주부 서국장부인이 국제결혼한 노랑머리의 명불상여인을 데리고 집에 와 소개하기에 그를 처음 만났는데 동 여인은 그때 일시귀국하여 돈이 떨어졌으니 결혼선물로 받은 본건 문제의 비취반지를 담보로 잡고 돈을 꾸어달라기에 동 여인에게 금 200만 원을 빌려주고 본건 반지를 담보로 받아두었다가 25일 후에 동 원금과 이자를 받고 돌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검사작성의 상피고인 9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원심 및 당심에서의 동 피고인의 진술을 보면, 피고인 9 역시 본건 비취반지는 국제결혼한 노랑머리여인의 결혼반지인데 동 여인이 피고인 18로부터 돈을 갚고 돌려받은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상 피고인 및 상피고인 9의 진술을 종합하면, 본건 문제의 비취반지는 국제결혼한 여인이 외국인인 그의 남편으로부터 받은 결혼선물이고 동 여인이 그 소유의 본건 반지를 끼고 검찰이 주장하는 일시경에 일시 귀국하였다가 이를 담보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꾸었다가 25일 후 원금과 이자를 갚고 동 여인이 돌려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관세청장작성의 사실조회회신 및 공소외 5작성의 감정서의 기재는 위 인정을 뒤집을 수 없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없다.

사실이 이와 같을진대 피고인이 담보로 잡고 돌려주기까지의 본건 비취반지는 아직 관세포탈의 장물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그것이 관세포탈의 장물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나머지 점은 더 나아가 따져볼 필요없이 증거 없는 때에 귀착된다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증거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다.

(6) 피고인 20의 항소이유 제1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이점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서 피고인, 상피고인 3, 4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검사작성의 피고인, 상피고인 3, 4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들고있는바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보면, 피고인은 검찰이래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1974.5.6. 피고인 4로부터 3캐럿짜리 다이아몬드반지를 피고인 자신이 매수하던지 그것이 불여의하면 남에게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자신이 금 6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여 교부받은 후 그의 남편 공소외 8을 시켜 그 반지대금의 일부로 금 100만 원을 동월 9 상피고인 4에게 지불하였는바 그후 잔대금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피고인 4로부터 수차의 잔대금독촉을 받았으나 그 반지가 욕심이 나서 머뭇거리다가 나중에는 대금의 일부로 준 금 100만 원을 돌려주면 그 반지를 돌려준다고 하였으나 그 돈 100만 원을 돌려주지 아니하기에 그 반지를 잃어버렸다고 반환을 거부하였다가 후에 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상피고인 4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진술과 검사작성의 동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상피고인 4는 공소외 9로부터 본건 반지를 팔아달라기에 그 반지를 교부받은 후 1974.5.6. 피고인에게 그 반지를 사던지 팔아달라고 교부하였는데 동년 5.9. 피고인의 남편이 그 대금일부로 금 100만 원을 주기에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검사 작성의 상피고인 3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동 피고인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 진술을 보면, 동년 5.9. 피고인의 남편 공소외 8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금 100만 원을 상피고인 4에게 본건 반지의 대금의 일부로 지급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심 증인 공소외 8의 진술을 보면 공소외 8 역시 피고인의 진술과 똑같이 동년 5.9. 피고인을 대신하여 본건 반지의 대금의 일부로 금 100만 원을 피고인 4에게 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상 피고인 상피고인 3, 4, 공소외 8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상피고인 4와 1974.5.6. 본건 반지를 대금 600만 원에 결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일자에 본건 문제의 반지를 교부받은 후, 3일 후인 동월 9.에 그의 남편 공소외 8을 통하여 그 대금의 일부로 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그 잔대금을 지급할 방도가 없어 그 계약을 합의 취소하였으나 피고인 4가 그 대금 10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므로서 본건 반지의 반환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본건 반지가 아직 상피고인 4에게 반환되기까지는 피고인의 소유라 할 것이요 따라서 그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없음을 전제로 한 원심판시사실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볼 수 없다. 이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다.

(7) 피고인 11의 항소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동 피고인에 대한 원판시 (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전단 (4)항의 상피고인 12의 (나)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상피고인 12에게 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진주반지(증 제98호)는 국산품으로서 국내에서만 유통된 것임이 명백하여 관세포탈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점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은 필경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만큼 이와 다른 범죄사실을 경합범으로 처단한 원심판결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판단을 가할 필요없이 파기될 수 밖에 없다할 것이므로 이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다.

(8) 피고인 15의 항소이유를 살피건대, 먼저 피고인에 대한 원판시 (나) 부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이점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서 피고인 및 상피고인 3에 대한 검사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동 피고인등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관세청장작성의 사실조회회신 및 공소외 5작성의 감정서를 들고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피고인은 원판시 일시장소에서 루비반지 1개를 상피고인 3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법정에서 본건 공소사실과 같이 사파이어반지 1개를 매수하였다고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상피고인 3에 대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동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진술을 보면, 피고인 3은 검찰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는 사파이어반지를 팔은 사실은 없고 루비반지를 팔았다고만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원심공판정에서의 상피고인 3으로부터 사파이어반지를 매수하였다는 자백은 믿기어렵고 관세청장작성의 사실조회회신 및 공소외 5작성의 감정서만으로는 이점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함에 넉넉한 증거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상 각 증거를 들어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필경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다른 범죄사실을 경합범으로 처단한 원심판결은 다른점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다.

(9) 피고인 16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인 채증법칙위배 내지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먼저 동 피고인의 원판시 (가)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이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들고 있는 제반증거를 종합하면 본건 문제의 다이아는 낱알로 된 2캐럿 7부 7리의 것으로서 동 피고인의 이점 원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피고인이 본건 다이아가 밀수품이 아니고, 또한 피고인이 그 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반증으로 내세운 당심증인 공소외 10의 증언은 동인이 보았다는 것은 본건과 같이 낱알로 된 다이아가 아니고 다이아반지라는 것이며, 또한 그 진술이 애매하여 위 인정한 증거에 대비하여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음에 부족한 증거는 없다.

다음 원판시 (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이점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서 검사작성의 피고인 상피고인 8, 9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원심법정에서의 동 피고인등의 각 진술, 관세청장작성의 사실조회회신 및 공소외 5작성의 감정서를 들고 있는바 이상 증거를 종합하면 본건 다이야몬드반지(증 제1호)는 외국산으로서 국내에 정식 수입한 물건이 아닌 것임은 분명하고, 또한 피고인이 원판시 일시장소에서 상피고인 8에게 금 100만 원을 빌려주고 본건 반지를 담보로 보관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원심증인 공소외 1의 증언과 공판기록에 매어진 공소외 1의 시민증사본, 출입국관리국의 사실조회회신내용을 종합하면 본건 문제의 다이아몬드반지는 미국시민인 공소외 1이 그와 결혼한 미국인으로부터 미국에서 결혼선물로 받은 것인데 공소외 1이 1973.9.1. 일시 한국에 입국할 때에 서울세관에 신고하고 가지고 들어왔다가 돈이 떨어져 상피고인 8을 시켜 본건 반지를 담보로 맡기고 피고인으로부터 금 100만 원을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는 없다. 사실이 이와 같을진대 본건 문제의 다이아몬드반지는 미국인인 공소외 1의 소유로서 아직 관세를 포탈한 물건이라 볼 수 없으며 이를 관세포탈 물건임을 전제로 한 이점 공소사실은 나머지 점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증거없는 때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에서 본 증거만을 들어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다른 범죄사실을 경합범으로 처단한 원심판결은 나머지는 따져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한다할 것이므로 이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다할 것이다.

(10) 피고인 9, 22의 각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2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 9에 대하여는 원판시 (라)에서 동 피고인이 1974.2월경 피고인의 집에서 중간상인 명불상자로부터 관세포탈의 장물인 정을 알면서 증 제54호인 오팔반지 2개를 비롯하여 증 제55호 내지 57호, 증 제59호 내지 60호, 증 제64호, 증 제67호 내지 69호, 증 제76호, 증 제78호 내지 84호를 매수 취득하였다고 범죄사실을 인정한 후 관세법 제186조 를 적용하여 이를 모두 몰수하는 선고를 하면서 또다시 동 물건들을 몰수할 수 없는 물건이라 하여 동법 제198조 를 적용하고 그 범죄당시의 동 물건가액 상당의 금원을 추징하는 선고를 하였고 피고인 22에 대하여는 동 피고인이 증 제23호인 비취반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일시 보관하였다가 상피고인 9에게 되돌려 주고 피고인 9는 상피고인 23에게 이를 다시 보관하였다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실관계에 기하여 피고인 23으로부터 동 물건을 몰수하고 피고인 22에 대하여는 동 피고인이 이것을 상피고인 9에게 돌려주었으나 아직 이것에 대신하는 가액을 보유하고 있다하여 관세법 제198조 제1항 을 적용하여 그 범죄당시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고 선고하였다.

생각컨대 피고인 9에 대하여는 원심이 몰수한 물건을 몰수할 수 없는 것이라 하여 관세법 제198조 제1항 을 적용 그 가액을 추징하였으니 동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이유모순 내지 관세법 제198조 제1항 의 법리를 오해하여 그 법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나머지 항소이유는 따져볼 필요없이 동 피고인의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에서 동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다 하겠고, 피고인 22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서 되돌려 받은 상피고인 9로부터 전하여 받은 상피고인 23으로부터 본건 물건을 몰수하는 선고를 하였으니 동 물건은 관세법 제198조 제1항 소정의 몰수할 수 없는 물건이라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관세법 제198조 제1항 소정의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동 법조를 적용하여 추징의 선고를 하였으니 필경 동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관세법 제198조 제1항 의 법리를 오해하여 그 법조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점에서 동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다할 것이다.

(11) 피고인 2, 4, 7, 21, 23, 24의 각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2점 및 피고인 3의 항소이유인 양형부당의 점과 검사의 동 피고인등에 대한 양형부당의 점을 아울러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비추어 동 피고인등의 연령, 성행, 환경, 본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 23, 24에 대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나 나머지 피고인등에 대한 형의 양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이점에서 피고인 23, 24와 검사의 각 논지는 이유없는 반면 나머지 피고인등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동 피고인등의 원심판결(피고인 3에 대하여는 유죄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12) 직권으로 살피건대,

(가) 피고인 5, 17에 대하여는 검찰이 당심에서 공소장의 변경을 신청하고 당원이 이를 각 허가하였으므로 동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벌써 유지될 수 없으므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인 19에 대한 원심판결을 보면 동 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가 관세법 제186조 제1항 , 제180조 제1항 에 해당한다 하여 각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면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 50만 원의 형의 선고를 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동 피고인의 원심판결은 이유에 모순이 있다할 것이므로 나머지 항소이유는 따져볼 필요없이 동 피고인의 원심판결은 파기될 수 밖에 없다.

(다) 원심판결을 보면, 피고인 6이 동 피고인의 원판시 (나)에서 관세를 포탈한 장물인 정을 알면서 증 제29호인 진주반지와 증 제108호인 비취팔찌 1개 등을 매수 취득하였고 피고인 8은 동 피고인의 원판시 (나)에서 그 정을 알면서 동 물건을 피고인 6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그 정을 알은 피고인 9에게 판매하고 피고인 9는 위 물건중 증 제29호는 그 정을 알은 피고인 23에게 판매하고, 나머지 증 제108호는 역시 그 정을 알은 피고인 17에게 판매하였다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실관계에 기하여 피고인 23으로부터 증 제29호를 피고인 17로부터 증 제108호를 각 몰수하고 피고인 6, 8에 대하여는 아직 이것에 대신하는 가액을 보유하고 있다하여 관세법 제198조 제1항 을 적용하여 그 각 범죄당시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였다.

생각컨대 위와 같은 판시사실에 기하여 증 제29호는 피고인 23으로부터 증 제108호는 피고인 17로부터 이를 각 몰수하는 선고를 하였으니 동 물건들은 관세법 제198조 제1항 소정의 몰수할 수 없는 물건이라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6, 8에 대하여 이상 각 물건들이 관세법 제1항 소정의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하여 동 법조를 적용 추징의 선고를 하였으니 동 피고인등에 대한 원심판결은 관세법 제198조 제1항 의 법리를 오해하여 그 법조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점에서 동 피고인 등의 항소는 이유있는 결과가 되므로 나머지 동 피고인등의 각 항소이유와 검사의 피고인 6에 대한 항소이유는 따져볼 필요없이 동 피고인등의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라) 피고인 10, 13, 14에 대한 원심의 양형을 살펴보건대, 일건기록에 비추어 동 피고인등의 연령, 성행, 환경, 본건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동 피고인등에게 관한 각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검사의 피고인 10, 14에 대한 항소이유는 따져볼 필요없이 (결국 이유없는 결과가 된다) 동 피고인등의 원심판결은 파기될 수 밖에 없다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피고인 23, 24의 각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무죄부분중 피고인이 1974.9.초순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이하 생략) 공소외 11의 집에서 동녀로부터 밀수입된 다이아몬드 3부 23개를 금 1,380,000원에 매수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한 부분, 피고인 3, 4에 대한 각 무죄부분 및 피고인 23, 24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동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피고인 1의 유죄부분 및 무죄부분중 동 피고인이 1973.12월 하순경 상피고인 2에게 다이아몬드 낱알 8캐럿분을 양여하였다는 점에 관한 부분, 피고인 3, 4의 각 유죄부분과 피고인 2, 7, 9, 11, 12, 15, 16, 18, 20, 21, 22의 각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동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직권으로 피고인 5, 6, 8, 10, 13, 14, 17, 19의 각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파기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당원이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일)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위 피고인을 (파기한 피고인들, 이하 같다)중 피고인 5, 12, 17, 18, 20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당원이 인정하는 각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피고인 1에 대하여는 동 피고인의 원심판시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에 다음 제2항(1)과 같이 동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를 추가하고, 피고인 6에 대한 범죄사실을 다음 제3항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인 11, 15, 16의 각 원판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각 증거의 요지중 동 피고인등의 각 (나)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각 증거의 요지를 빼고, 피고인 16의 원판시 (다)의 범죄사실을 다음 제1항과 같이 고쳐쓰고 각 증거난에 당원의 감정인 공소외 12, 13이 각 작성한 감정서를 추가하는 이외는 동 피고인들의 원판결 각 해당난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하고 피고인 5, 17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다음 제2항 기재 (2)(3)의 각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와 같다.

제 1. 피고인 16은 그 정을 알면서 1974.7.초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상피고인 9로부터 같은 관세포탈품인 블루싸파이어반지 2개(증 제6,7호)를 금 60만 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받아 보관하고,

제 2. 범죄사실

(1) (다) 피고인 1은 1973.12 하순경, 서울 종로구 종로 4가 소재 보석상 금품장에서 상피고인 2에게 동시경 밀수입된 관세포탈장물인 다이아몬드낱알 8캐럿분을 그 정을 알면서 대금 32만 원을 받고 매도하여 이를 양여하고,

(2) 피고인 5는 그 정을 알면서

(가) 1974.5.초순경부터 동년 9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저동 1가 (이하 생략) 피고인 경영의 보석가공공장에서 보석중간상인 성명미상인등으로부터 밀수품인 루비석 38점의 4종(증 제168,185,186,187,199호) 도합 싯가 금 411,500원 상당을 매수취득하고,

(나) 동년 5월 초순경부터 동년 9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같은 장소에서 고객 성명미상자등으로부터 같은 루비브롯지 1개외 17종(증 제162 내지 167,169,179 내지 184,189 내지 191,193,194) 도합 싯가 금 579,500원 상당을 가공 의뢰 받아 보관하고,

(다) 동년 9월 초순경 서울 용산구 후암동 (이하 생략) 상피고인 1의 집에서 동인으로부터 같은 블루사파이어낱알 40캐럿(증 제192호)를 가공 의뢰받아 보관하고,

(라) 동년 9.11 같은 곳에서 동인으로부터 같은 에머랄드낱알 30캐럿(증 제195,196)를 금 165,000원에 결가판매위탁받아 보관하고

(3) 피고인 17은 그 정을 알면서

(가) 1973.7월경 피고인의 집에서 상피고인 9로부터 동녀가 상피고인 13으로부터 매수한 밀수품인 다이아몬드 1캐럿반지 1개를 금 80만 원에 매수취득하고,

(나) 동월 중순경 같은 곳에서 동녀로부터 같은 다이아몬드 3캐럿 반지 1개를 금 60만 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받아 보관하고,

(다) 동년 8월 중순경 같은 곳에서 동녀로부터 같은 비취브롯지 1개, 비취반지 1개등을 금300만 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받아 보관하고,

(라) 1974.3.하순경 같은 곳에서 동녀로부터 같은 비취팔찌 1개(증 제108호) 싯가 164,000원 상당을 선물로 받아 보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당심 및 원심법정에서의 피고인등 및 상피고인 2, 8, 9, 13의 각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작성의 피고인등 및 상피고인 2, 8, 9, 13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압수된 증 제168호, 185호, 186호, 187호, 199호, 162호 내지 167호, 169호, 179호,내지 184호, 189호 내지 191호, 193호, 194호, 108호의 각 현존

1. 관세청장작성의 사실조회회신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서울세관 수입과장직무대행 공소외 5작성의 각 감정서중 판시 밀수품들의 범칙당시 국내도매가격의 점에 부합하는 감정결과 기재

1. 당원의 감정인 공소외 12 및 공소외 13이 각 작성한 감정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감정결과기재 등을 종합하면 이를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다.

제 3. 피고인 6은 그 정을 알면서,

(가) 1973.11월경부터 1974.1.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후암동 (이하 생략) 상피고인 1의 집에서 동인의 처 공소외 14로부터 10여회에 걸쳐 밀수품인 다이아몬드 1캐럿 싯가 160만 원 상당을 비롯하여 진주셋트 2조, 비취팔찌 3개, 비취반지 1개, 에머랄드 1셋트, 에머랄드반지 1개, 블루사파이어반지 2개등 도합 싯가 400만 원 상당을 그 대금에 값을 정하여 매수 취득하고,

(나) 1974.3월 초순경 주거지에서 공소외 14로부터 밀수품인 비취반지 1개 싯가 120만 원 상당을 비롯하여 진주반지(증 제29호) 1개, 비취팔찌 1개(증 제108호)등 도합 싯가 2,730,000원 상당을 그 대금값에 정하여 매수취득하고,

(다) 1974.7월 초순경 주거지에서 공소외 14로부터 밀수품인 다이아몬드 2캐럿석 1개, 싯가 금 400만 원 상당을 비롯하여 다이아몬드 1캐럿 반지 1개, 6부알 3개, 5부알 1개, 1부알 10개, 에머랄드원석낱알 70캐럿분등 도합 싯가 7,730,000원 상당을 그 대금에 값을 정하여 매수취득한 것이다.

(이)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의 판시소위중 피고인 9, 21, 동 박정자, 동 정욱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관세법위반의 점은 관세법 제186조 제1항 , 제180조 제1항 에, 피고인 9의 판시소위중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에, 관세법위반의 점은 관세법 제186조 제1항 , 제180조 제1항 에, 피고인 3의 판시소위중 밀수품알선의 점은 동법 제186조 제1항 , 제180조 제1항 에, 밀수품알선미수의 점은 동법 제186조 제2항 , 제1항 , 제180조 제1항 에, 피고인 14의 판시소위는 동법 제186조 제2항 , 제1항 , 제180조 제1항 에, 피고인 21의 밀수품알선의 점은 동법 제186조 제1항 , 제180조 제1항 에 각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피고인 13, 19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1, 2, 3, 4, 6, 7, 8, 9, 11, 15, 16, 17, 19, 동 이영원의 이상 각 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위 피고인들중 피고인 19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죄질과 범정 및 형이 가장 무거운 바에 따라 피고인 1에 대하여는 판시 제1의 (나)의 죄에, 피고인 5에 대하여는 판시 제2(가)의 죄에, 피고인 2에 대하여는 판시 제3(가)의 죄에, 피고인 6에 대하여는 판시 제9(다)의 죄에, 피고인 7에 대하여는 판시 제10(가)의 죄에, 피고인 8에 대하여는 판시 제11(다)의 죄에 피고인 9에 대하여는 판시 제12(아)의 죄에, 피고인 3에 대하여 판시 제14(라)의 죄에, 피고인 11에 대하여는 판시 제15(라)의 죄에, 피고인 4에 대하여는 판시 제17(나)의 죄에, 피고인 15에 대하여는 판시 제20(가)의 죄에, 피고인 16에 대하여는 판시 제21(가)의 죄에, 피고인 17에 대하여는 판시 제23(가)의 죄에, 각 경합범 가중하고, 피고인 19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194조 제1항 에 의한 판시 각 물품원가의 2배를 합산하고 각 그 형기와 벌금범위내에서 피고인 1, 4, 5, 8을 징역 각 1년에, 피고인 6, 9를 징역 각 1년 6월에, 피고인 3, 7, 11, 17을 징역 각 10월에 피고인 2, 10, 14, 15, 16, 21, 22를 징역 각 8월에, 피고인 13을 벌금 20만 원에 피고인 19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하고, 형법 제70조 , 제69조 에 의하여 피고인 13, 19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금 1,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 피고인등을 각 노역장에 유치하고, 동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피고인 3에 대하여는 160일을, 피고인 9에 대하여는 80일을, 피고인 6, 7에 대하여는 70일을, 피고인 8에 대하여는 65일을, 피고인 1, 2, 4, 5, 10, 11, 14에 대하여는 60일씩을, 피고인 15에 대하여는 55일을, 피고인 22에 대하여는 45일을, 피고인 21에 대하여는 30일을, 피고인 17에 대하여는 25일을 위 징역형에, 피고인 13에 대하여는 60일을 위 벌금에 관한 환형유치기간에 삽입하고, 피고인 2, 4, 5, 7, 11, 15, 16, 17, 22는 본건 범행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등 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동법 제62조 에 의하여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하고,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취득하거나 알선 및 보관한 물건중 압수된 별지 제1목록 기재의 물건들은 같은 기재 피고인들이 각 소유 또는 점유하는 물품이므로 관세법 제186조 제1항 에 의하여 이를 각 몰수하고, 동 물건과 원심 공동피고인들로부터 몰수의 선고가 있은 물건이외의 물건은 몰수할 수 없으므로 동법 제198조 제1항 에 의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몰수할 수 없는 각 물품의 범칙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응한 금액을 같은 기재 피고인들로부터 각 추징하고, 피고인 10, 13, 14, 19, 21은 모두 전과없는 가정주부들로서 본건 각 범행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형법 제59조 에 의하여 동 피고인들의 위 징역형 및 벌금형과 추징의 선고를 각 유예하기로 한다.

4. 무죄부분의 판단

(일) 검찰은 피고인 6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로서 피고인은 그 정을 알면서 상습으로 (가) 1973.11.경부터 1974.1.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후암동 이하미상 성호엄마의 집에서 동인으로부터 10여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물건인 다이아몬드 1캐럿 175만 원 상당을 비롯하여, 진주셋트 2조, 진주반지 3개, 비취반지 1개, 에머랄드 1셋트, 에머랄드반지 2개, 에머랄드브롯지 1개, 블루사파이어반지 3개, 브롯지 2개, 오팔반지 1개등 도합 싯가 금 855만 원 상당을 그 대금에 값을 정하여 매수하여 취득하고, (나) 1974.3. 초순경 주거지에서 주소, 성명미상의 40여세 가량의 밀수품상인으로부터 관세포탈물건인 비취반지 1개, 싯가 금 800만 원 상당을 비롯하여 진주반지 2개, 진주브롯지 1개, 비취팔찌 1개, 에머랄드반지 1개등 도합 970만 원 상당을 그 대금값에 정하여 매수취득하고, (다) 1974.7월 초순경 주거지에서 주소, 성명미상의 40여세 가량의 밀수품상인으로부터 관세포탈물건인 다이아몬드 2캐럿 1개, 싯가 금 400만 원 상당을 비롯하여 다이아몬드 1캐럿 1개, 6부알 3개, 5부알 1개, 1부알 10개, 에머랄드원석 70캐럿분, 에머랄드반지 3개, 비치 1셋트등 도합 금 800만 원 상당을 그 대금에 값을 정하여 매수취득하였다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동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시와 같은 예비적 공소범죄사실만이 인정될 뿐이고, 검찰의 용의전입중에 의하더라도 본건 주위적 청구와 같은 상습적으로 위와 같은 공소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본건 주위적 청구의 공소사실은 증거없은 때에 해당되어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판시와 같이 예비적인 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유죄로 하였으므로 특히 주문에 무죄선고를 부치지 아니한다.

(이) 본건 공소사실중

(1) 피고인 12가 그 정을 알면서 (가) 1970.12월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집에서 프랑스 성명불상자로부터 밀수품인 다이아몬드 1캐럿, 반지 1개, 싯가 금 140만 원 상당을 선물로 받아 취득하고 (나) 1974.6월 중순경 같은 곳에서 상피고인 11로부터 밀수품인 진주반지 1개를 금 60만 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는 점과 (2) 피고인 18이 1973.12월경 피고인의 집에서 별명 서국장부인, 상피고인 9, 노랑머리의 국제결혼한 성명미상여인들로부터 밀수품인 비치반지 1개를 그 정을 알면서 금 200만 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받아 보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동 피고인 양명의 각 공소사실은 동 피고인들의 원심판결을 각 파기하는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를 각 인정할 만한 증거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동 피고인등 양명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는 바이고, (3) 피고인 20에 대하여는 (가) 주위적 청구로서 동 피고인이 1974.5.6. 11:00경 서울 중구 남창동 51 하이볼다방에서 피해자 공소외 9로부터 다이아반지 1개의 판매위탁을 받은 피고인 4에 대하여 사실은 동 반지를 그날 중으로 팔아 대금을 주거나 만일 팔지못하면 그 반지를 반환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 관광공사 사장부인으로 가장하면서 "오늘 오후 5시까지 다이아 3캐럿, 반지 1개를 대금 650만 원에 팔아 주겠다. 만일 위 시간까지 팔지 못하면 되돌려주겠다"는 등 거짓말로 동인을 속여 동인으로 하여금 그 취지로 믿게 하고 그 즉시 그 곳에서 동인으로부터 공소외 9 소유의 다이아 3캐럿반지 1개, 싯가 6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고, (나) 예비적 청구로서 1974.5.6 서울 중구 남창동 51 하이볼다방에서 상피고인 4로부터 공소외 9 소유의 다이아몬드 3캐럿, 반지 1개, 싯가 600만 원 상당을 3,4일내에 팔아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돌려주겠다는 약속으로 위 반지를 교부받아 보관중 같은 달 9. 14:00경 같은 구 퇴계로 2가에 있는 프린스호텔안 먹돌다방에서 남편 공소외 8을 시켜 피고인 4에게 다이아몬드반지의 게약금 100만 원을 지급한 후 피고인 4로부터 이 반지의 반환을 요구받자 행방을 감추고 같은해 6.3. 13:00경 남대문경찰서 330수사대 사무실에서 위 반지를 장애련에게 보관시켰음에도 위 반지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고인 4, 공소외 9에게 이를 분실하였다고 반환을 거부하여 위 다이아몬드반지 1개를 횡령하였다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본건 반지를 둘러싼 사실관계는 동 피고인의 원심판결 파기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1974.5.6. 본건 반지의 소유자인 공소외 9의 대리인인 상피고인 4와 사이에 본건 반지를 대금 600만 원에 결과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시경 이를 교부받고 같은달 9일 그 대금의 일부로 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동 시경 동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이고 달리 이 사실을 좌우할 자료 없는바 사실이 이와 같을진대 피고인에게는 본건 다이아몬드반지를 편취할 기망의 의사도 없다할 것이요, 또한 본건 반지를 피고인이 피고인 4나 그 소유자인 공소외 9에게 반환되기까지는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 본건에 있어서는 본건 문제의 반지는 피고인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본건 반지를 편취할 기망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그 소유권이 없음을 전제로 한 주위적 청구나 예비적 청구의 공소사실은 이를 모두 인정할 증거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고, (4) 피고인 11이 1974.6월 중순경, 상피고인 9로부터 관세법위반의 장물인 진주반지 1개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때쯤 상피고인 12에게 그 정을 알면서 판매알선을 하였다는 점, (5) 피고인 15가 1974.1월 일자미상경 상피고인 3으로부터 관세법위반의 장물인 사파이어반지 1개를 그 정을 알면서 매수하였다는 점, (6) 피고인 16이 1964.6월경 외국인과 동거하는 공소외 1로부터 관세법위반의 장물인 다이아몬드 1캐럿 5푼 반지 1개를 그 정을 알면서 담보로 잡고 보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동 피고인 등 3명의 이점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동 피고인등 3명의 원심판결파기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를 각 인정할 증거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신정철(재판장) 노승두 이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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