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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도1690 판결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집27(1)형,26;공1979.6.15.(610),11865]
판시사항

행정단속법규 위반으로 사실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후 법령개정으로 당해 위반행위의 대상품목이 동법의 단속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 “판결후 형의 폐지”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식육점 경영자가 사전검사를 받지 않고 견육을 판매목적으로 진열한 행위는 행위시법에 따르면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행위가 되나 원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후 동법시행규칙 개정으로 “개”에 대하여는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었고 이는 이와 같은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 조처가 부당하다는데서 온 반성적 조처로 볼 것이므로 위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 의 판결 후 형의 폐지가 있는 때에 해당되며 또한 이건은 범죄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26조 제4호에 정한 면소사유가 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서울 중구 황학동 (주소 생략) 피고인 집에서 (상호 생략) 식육점을 경영하는 자인 바, 1976.2.27.12:30 경 위 식육점에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인 견육 20두분을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한 것이다. ”라는 피고인에 대한 이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위 소위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제3호 , 제14조 제1항 에 정한 죄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인의 행위당시의 축산물가공처리법 (1974.12.26 법률제2738호) 제2조 제1호 에 의하면 “수축”이라 함은 소, 말, 양, 돼지, 닭, 오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제2조 제1호 의 규정도 위와 같다), 동법시행령 (1975.2.28 대통령령 제7562호) 제2조 제1항 에 의하면 법 제2조 제1호 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라 함은 「1. 거위, 칠면조, 사양하는 메추리 및 꿩 2. 토끼, 3. 기타 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농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라고 규정하였고, 동법시행규칙 (1975.8.30 농수산부령 제606호) 제2조 에 의하면 “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동물”은 개 및 사양하는 사슴과 비둘기로 한다고 규정하여 개도 동법의 적용을 받는 동물로 정하였으나 그 후 개정된 동법시행규칙(1978.6.13 농수산부령 제724호, 전문 개정)에는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동물에 관하여 하등 규정한 바 없으며, 위 시행규칙에서 위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이건과 같은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처가 부당하다는데서 온 반성적 조처라고 볼 것이어서, 결국 이건 공소사실은 행위시법에 따르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제3호 , 제14조 제1항 에 해당하는 것이나, 원심이 판결선고한 1978.6.2 후인 1978.6.24 이후부터는( 위 시행규칙 부칙 제1항에 의하면 위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다) “개”에 대하여는 동법의 적용을 하지 않게 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 의 「판결후 형의 폐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니( 대법원1978.8.22 선고 78도761 판결 참조) 원심판결과 제1심 판결은 이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이건 상고는 결국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96조 에 의하여 이건은 당원에서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당원이 자판하기로 한다.

이건 공소사실은 위에 적은 바와 같은 바, 이는 당시의 축산물가공처리법(1974.12.26 법률 제2738호) 제21조 제3호 , 제14조 제1항 , 제2조 제1호 , 동법시행령(1975.2.28 대통령령 제7562호) 제2조 제1항 , 동법시행규칙(1975.8.30 농수산부령 제606호) 제2조 에 해당하나, 그 후 전문개정된 동법시행규칙(1978.6.13 농수산부령 제724호)에 의하여 “개”에 대하여는 이건과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게 되었으므로, 이건은 범죄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니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에 의하여 피고인을 면소하기로 한다.

이에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양병호 임항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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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78.6.2.선고 76노9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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