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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시행 2010.03.19.]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03.15. 타법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축산물안전정책과), 043-719-3247, 3259
제1조 (목적)

이 영은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9.>

제2조 (가축의 범위등)

①축산물가공처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기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4. 7. 29.>

1. 사슴

2. 토끼

3. 칠면조

4. 거위

5. 메추리

6. 꿩

7. 당나귀

②법 제2조제7호에서 “기타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2. 6. 29.>

1. 삭제  <2004. 7. 29.>

2. 분쇄가공육제품(식육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햄버거패티류ㆍ미트볼류ㆍ까스류등을 말한다)

3. 갈비가공품

4. 식육추출가공품(식육을 주원료로 하여 액체형태로 추출한 것을 말한다)

5. 식용 우지

6. 식용 돈지

③법 제2조제8호에서 “기타 원유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2. 6. 29.>

1. 유당분해우유

2. 가공유류

3. 산양유

4. 버터유류

5. 농축유류

6. 유크림류

7. 유청류

8. 유당

9. 유단백 가수분해 식품

10. 조제유류

11. 아이스크림류(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한 후 냉동ㆍ경화한 것을 말한다)

12. 아이스크림분말류(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한 후 건조ㆍ분말화한 것으로서 물을 넣어 냉동시키면 아이스크림류가 되는 것을 말한다)

13. 아이스크림믹스류(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여 혼합한 후 살균 또는 멸균한 액체형태의 제품으로서 냉동시키면 아이스크림류가 되는 것을 말한다)

④법 제2조제9호에서 “기타 알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2. 6. 29.>

1. 전란액

2. 난황분

3. 난백분

4. 알가열성형제품

5. 염지란

6. 피단

⑤법 제2조제7호 내지 제9호 및 이 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 및 알가공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2. 6. 29., 2008. 2. 29., 2010. 3. 15.>

제3조

삭제  <2006. 9. 22.>

제4조

삭제  <2006. 9. 22.>

제5조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상 5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 7. 29., 2006. 9. 22.>

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③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축산물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자, 축산물 위생 또는 소비자보호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관련학회 또는 전문가단체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목개정 2006. 9. 22.]
제6조 (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관련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소집 및 의사결정)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분과위원회)

①위원회에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의결사항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③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의 2 (연구위원)

①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연구위원은 5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06. 9. 22.>

②연구위원은 축산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 2. 29.>

③연구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 6. 29.]
제10조 (간사)

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농림수산식품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축산물위생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08. 2. 29.>

제11조 (수당과 여비)

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연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2. 6. 29., 2008. 2. 29.>

제12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 2 (기립불능 가축 중 도축금지 대상)

① 법 제7조제5항에서 “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원인으로 기립불능 가축이 된 경우를 말한다.

1. 부상(負傷)

2. 난산(難産)

3. 산욕마비(産褥痲痺)

4. 급성고창증(急性鼓脹症)

② 법 제7조제5항의 적용 대상 가축은 소로 한다.

③ 해당 소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도살ㆍ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 기립불능 소(이하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라 한다)인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

1. 도축장에서 발견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해당 소에 대한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로 판정

2. 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발견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소에 대한 임상검사 결과 또는 진료기록으로 판정

④ 제3항에 따른 판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9. 11. 2.]
제12조의 3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질병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질병검사 항목은 소해면상뇌증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해면상뇌증 검사는 뇌조직 채취에 의한 소해면상뇌증 병원체 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와 취급처리 및 검사실시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 11. 2.][종전 제12조의3은 제12조의6으로 이동  <2009. 11. 2.>]
제12조의 4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보상기준ㆍ절차와 보상가격 산정)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보상기준은 해당 소가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로 판정된 시점에서 식용으로서 지닌 가치의 평가액 전부로 한다.

②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보상가격은 기립불능의 원인, 증세의 정도, 치료경력 및 예후소견(豫後所見),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가축의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요인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다.

③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소유자는 해당 소를 판정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상을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보상가격을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가격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9. 11. 2.]
제12조의 5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폐기 방식)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폐기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의3에 따른 질병검사 결과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으로 폐기처리하여야 한다.

1. 소각ㆍ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

2.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

② 제1항에 따라 폐기처리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 11. 2.]
제12조의 6 (축산물의 포장 등)

①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의 종류는 닭ㆍ오리의 식육으로 하고, 포장대상 영업자는 제21조제1호의 도축업의 영업자 중 전년도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실제 도축한 일수의 1일 평균 도축수가 5만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휴업 등의 이유로 전년도 기준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1일 도축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신규허가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해당 작업장의 시설규모나 사업계획물량 등을 고려한 1일 예상 평균 도축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8. 5. 9.>

②제1항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의 포장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2006. 9. 22.][제12조의3에서 이동  <2009. 11. 2.>]
제13조 (자체검사원의 검사대상 가축등)

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원의 검사로써 검사관의 검사에 갈음할 수 있는 가축 및 식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 6. 29.>

1. 닭 및 그 식육

2. 오리 및 그 식육

3. 토끼 및 그 식육

4. 칠면조 및 그 식육

5. 거위 및 그 식육

6. 메추리 및 그 식육

7. 꿩 및 그 식육

제13조의 2 (검사에 대한 이의신청)

①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해당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통보내용과 통보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1. 통보내용 : 당해 검사에 적용한 검사방법, 검체의 채취ㆍ취급방법 및 검사결과

2. 통보기한 : 당해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가 작성된 날부터 7일 이내

②법 제12조의3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해당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통보내용과 통보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1. 통보내용 : 재검사 여부 결정결과(사유를 포함한다) 또는 재검사 결과

2. 통보기한 : 재검사 여부 결정결과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재검사 결과는 재검사의 실시를 통보한 날부터 18일 이내

[본조신설 2006. 9. 22.]
제14조 (검사관의 자격ㆍ임무)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관은 농림수산식품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행정기관에 한한다)의 소속공무원중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및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로 한다.  <개정 2002. 6. 29.,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 10. 31., 2002. 6. 29., 2004. 7. 29., 2006. 9. 22.>

1.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

2. 착유하는 소 또는 양의 검사

3. 자체검사원 및 검사보조원의 업무이행여부 확인

4.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실시하는 검사의 적정여부 확인

5.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 등에 적합한 용기등(축산물에 대하여 사용하는 용기ㆍ기구ㆍ포장 또는 검인용색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여부 확인

6. 축산물의 유통에 관한 지도

7. 축산물의 표시기준위반여부 확인

8. 영업장시설의 검사

9. 행정처분의 이행여부 확인

10.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및 축산물의 처리

11. 축산물의 검사 및 수거검사

12. 법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축외의 동물 및 그 지육ㆍ정육ㆍ내장 그 밖의 부분에 대한 검사ㆍ처리

13. 기타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관리에 관련된 업무

[제목개정 2002. 6. 29.]
제15조 (자체검사원의 자격ㆍ임무등)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원은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을 받은 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 7. 29.>

1.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

2. 축산물의 검사

3. 영업장시설의 위생관리

4. 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

5.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및 축산물의 처리

6. 검사기록의 유지 및 검사에 관한 보고

7. 검사보조원의 업무이행여부 확인

8. 착유하는 소 또는 양의 위생관리에 관한 지도

9. 기타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관리에 관련된 업무

③ 삭제  <2004. 7. 29.>

제16조 (자체검사원의 지정해제등)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원을 지정한 영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자체검사원의 지정을 해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시ㆍ도지사는 자체 검사원이 제15조제2항에 따른 임무를 소홀히 하여 인수공통 전염병ㆍ식중독등 공중위생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켰거나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자체검사원을 두고 있는 영업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자체검사원의 지정을 해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2.>

③시ㆍ도지사는 영업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해제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원의 지정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 (검사보조원을 두어야 하는 작업장)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장”이라 함은 도축장 및 집유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6. 9. 22.]
제17조의 2 (검사관의 기준 업무량 등)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관이 1일 동안 검사할 수 있는 기준 업무량과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이나 도축장 등에 두어야 하는 자체검사원 및 검사보조원의 수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04. 7. 29.]
제18조 (검사보조원의 자격ㆍ임무)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검사업무를 보조하는 검사보조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로 한다.  <신설 2006. 9. 22., 2008. 2. 29.>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의학ㆍ축산학ㆍ식품학ㆍ생물학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에 따른 축산기능사 또는 식육처리기능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축산물위생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사보조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0. 10. 31., 2002. 6. 29., 2006. 9. 22., 2008. 2. 29.>

1.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축산물위생에 관한 업무에 6월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에 따른 축산기능사 또는 식육처리기능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도축장 또는 집유장에서 1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4.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위생교육실시기관에서 소정의 위생교육을 이수한 자

5.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축산물위생 관련 법인에서 축산물위생 관련 업무에 6월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③제1항에 따른 검사보조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6. 9. 22.>

1. 검사관이 행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에 대한 보조업무

2. 검사관이 행하는 도축장의 자체위생관리기준 및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여부 확인에 대한 보조업무

3.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및 축산물의 처리에 관한 보조업무

4. 검사관이 행하는 실험실검사의 보조업무

5. 검사기록부 등 검사와 관련된 문서의 정리

6. 영업장안의 기구ㆍ장비 및 시설 등의 위생관리

7. 그 밖에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검사관이 지시하는 업무

④제2항에 따른 검사보조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 6. 29., 2006. 9. 22.>

1. 자체검사원이 행하는 가축 및 축산물검사에 관한 보조업무

2. 영업장안의 기구ㆍ장비ㆍ시설등의 위생관리

3.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및 축산물의 처리에 관한 보조업무

4. 검사기록부등 검사와 관련된 문서의 정리

5. 기타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검사관 또는 자체검사원이 지시하는 업무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보조원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수행 중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 또는 영업장안의 기구ㆍ장비ㆍ시설등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검사관 또는 자체검사원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6. 29., 2006. 9. 22.>

제18조의 2 (검사보조원의 교육)

①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보조원(검사보조원이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교육실시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교육실시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한 기준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제1항에 따른 검사보조원 교육의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보조원이 되려는 자 : 40시간 이상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사보조원이 되려는 자 : 24시간 이상

3.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보조원 : 매년 4시간 이상

④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항제3호의 경우에는 교육내용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수의학에 대한 기초이론

2. 도축장 및 집유장에서의 가축 및 축산물의 검사에 관한 사항

3. 도축장 및 집유장에서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도축장 및 집유장에서의 축산물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5. 축산물위생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6. 9. 22.][종전 제18조의2는 제18조의4로 이동  <2006. 9. 22.>]
제18조의 3 (교육실시비용 등)

①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은 교육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교육실시비용을 받을 수 있다.

1. 강사수당

2. 교육교재편찬비

3. 교육에 필요한 실험재료비 및 현장실습비

4. 그 밖에 교육관련 사무용품구입비 등 소요경비

②검사보조원의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2006. 9. 22.]
제18조의 4 (수입축산물의 검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입축산물로 인한 위생상 위해의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된 축산물에 대하여 통관완료전에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한 수입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수입신고인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물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입축산물(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역물에 해당하는 수입축산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검사결과의 확인 또는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축산물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4. 7. 29., 2008. 2. 29.>

1. 무작위표본검사의 대상으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축산물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준의 경미한 위반으로서 수입신고인이 통관후 시중에 판매하기 전에 동위반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축산물

[본조신설 2000. 10. 31.][제18조의2에서 이동  <2006. 9. 22.>]
제19조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ㆍ축산물의 처리)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한 자는 법 제11조, 법 제12조 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소각ㆍ매몰등의 방법에 의한 폐기

2. 식용외의 다른 용도로의 전환

3. 수출국으로의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의 반출(수입한 축산물에 한한다)

②검사불합격품을 소각ㆍ매몰등의 방법으로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③검사불합격품을 식용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제20조 (축산물판매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물판매업”이라 함은 제21조제6호의 축산물판매업을 말한다.

제20조의 2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등)

①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소속기관”이라 함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물위생감시원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검역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6. 9. 22., 2008. 2. 29., 2009. 11. 2.>

1. 위생사ㆍ식품기술사ㆍ식품기사ㆍ식품산업기사 또는 영양사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의학ㆍ한의학ㆍ약학ㆍ한약학ㆍ수의학ㆍ축산학ㆍ축산가공학ㆍ화학ㆍ화학공학ㆍ식품가공학ㆍ식품화학ㆍ식품제조학ㆍ식품공학ㆍ식품과학ㆍ식품영양학ㆍ위생학ㆍ발효공학ㆍ미생물학ㆍ생물학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3. 1년 이상 축산물위생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③축산물위생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 등에 대한 점검ㆍ지도

2.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의 확인ㆍ지도

3.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ㆍ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금지의 위반여부에 관한 점검ㆍ지도

4. 법 제33조제1항제7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판매금지 축산물의 판매행위에 대한 점검ㆍ지도

5.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압류ㆍ폐기

6. 그 밖에 행정처분의 이행여부 등 법령에 의한 의무이행사항의 이행여부 확인ㆍ지도

[본조신설 2004. 7. 29.]
제20조의 3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 등)

①법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한다.

1. 축산물의 위생 및 유통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

2. 소비자단체, 축산관련 생산자단체 또는 협회(이하 “단체등”이라 한다)의 소속직원중에서 당해 단체등의 장이 추천한 자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단체등에서 퇴직하거나 해임된 때

2. 소속 단체등의 장이 해촉을 요구한 때

3. 사망ㆍ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③명예감시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축산물위생감시원이 행하는 축산물의 압류ㆍ폐기 지원

2. 법령 위반행위자에 대한 신고 및 정보제공

3. 그 밖에 축산물의 위생 및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홍보ㆍ계몽 등의 업무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⑤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2004. 7. 29.]
제21조 (영업의 세부종류와 범위)

법 제21조에 따른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 10. 31., 2004. 7. 29., 2006. 9. 22., 2008. 5. 9., 2009. 11. 2.>

1. 도축업 : 가축을 식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도살ㆍ처리하는 영업

2. 집유업 : 원유를 수집ㆍ여과ㆍ냉각 또는 저장하는 영업. 다만,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를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경우로서 원유의 수집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축산물가공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가. 식육가공업 :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나. 유가공업 : 유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다. 알가공업 : 알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3의2. 식육포장처리업 :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

4. 축산물보관업 : 축산물을 얼리거나 차게하여 보관하는 냉동ㆍ냉장업. 다만,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축산물을 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축산물운반업: 축산물(원유와 건조ㆍ멸균ㆍ염장 등을 통하여 쉽게 부패ㆍ변질되지 않도록 가공되어 냉동 또는 냉장 보존이 불필요한 축산물은 제외한다)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축산물을 해당 영업자의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처리ㆍ가공 또는 포장할 목적으로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처리ㆍ가공 또는 포장한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축산물판매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가. 식육판매업 :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포장육을 가공없이 판매하는 소매업을 제외한다.

나.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식육중 부산물로 분류되는 내장(간ㆍ심장ㆍ위장ㆍ비장ㆍ창자ㆍ콩팥등을 말한다)과 머리ㆍ다리ㆍ꼬리ㆍ뼈ㆍ혈액등 식용이 가능한 부분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다.우유류판매업 : 우유대리점ㆍ우유보급소등의 형태로 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라.축산물수입판매업 :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마.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이 목에서는 포장육ㆍ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을 말한다)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타인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7. 삭제  <2000. 10. 31.>

제22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축업의 경우 : 계류장ㆍ작업실 또는 냉장ㆍ냉동실

2. 집유업의 경우 : 저유조

3.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 원료처리실ㆍ제조가공실 또는 포장실

4. 식육포장처리업의 경우 : 원료보관실ㆍ식육처리실ㆍ포장실 또는 냉동ㆍ냉장실

5. 축산물보관업의 경우 : 냉동ㆍ냉장실

[전문개정 2006. 9. 22.]
제23조

삭제  <2008. 5. 9.>

제24조

삭제  <2006. 9. 22.>

제25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기준)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 6. 29., 2004. 7. 29., 2006. 9. 22., 2008. 5. 9.>

1. 법 제5조제2항, 법 제6조제2항,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9항, 법 제11조제1항,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법 제13조제2항ㆍ제4항, 법 제14조제2항, 법 제18조, 법 제22조제5항, 법 제31조제2항 또는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등을 감안하여 별표3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등을 참작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을 그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2. 6. 29., 2006. 9. 22., 2008. 2. 29.>

제26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분의 대상인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 6. 29., 2006. 9. 22.,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납부통지일부터 20일이내에 과징금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 6. 29., 2006. 9. 22., 2008. 2. 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납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 6. 29., 2006. 9. 22., 2008. 2. 29.>

제26조의 2 (축산물의 자발적 회수)

①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자발적으로 회수ㆍ폐기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축산물의 회수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영업을 허가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허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회수계획에 따라 당해 축산물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2., 2008. 2. 29.>

1. 축산물의 명칭

2. 영업자 및 그 업소의 명칭ㆍ상호, 판매경로, 판매량,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3. 회수사유

4. 회수방법ㆍ기간 및 장소

5. 회수한 축산물의 처리방법

6. 당해 회수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영업장의 주소재지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의 게재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을 회수한 자는 회수기간이 종료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축산물의 명칭

2. 생산량ㆍ판매량ㆍ회수량 및 미회수량 등이 포함된 회수실적

3. 미회수량에 대한 내역 및 조치계획

4.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③허가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회수계획 또는 회수결과가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 7. 29.]
제26조의 3 (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33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일시금지 조치로 인하여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게 되는 영업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6. 9. 22.]
제26조의 4 (위해평가의 대상 등)

①법 제33조의2제6항에 따른 축산물의 위해평가(이하 “위해평가”라 한다)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1. 위해평가의 대상

가.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가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판매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ㆍ진열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축산물

나. 국내외의 연구ㆍ검사기관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 등을 검출한 축산물

다. 위원회가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축산물

라. 새로운 원료ㆍ성분 또는 기술을 사용하여 처리ㆍ가공되거나 안전성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

2. 평가대상인 위해요소

가. 축산물에 잔류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식품첨가물, 동물용의약품, 환경오염물질 및 처리ㆍ가공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 등 화학적 요인

나. 축산물의 형태 및 이물(異物) 등 물리적 요인

다. 식중독 유발세균, 항생제내성균 등 미생물적 요인

3. 위해평가의 방법 및 절차

가. 위해평가는 축산물에 존재하는 위해요소의 인체 내 독성을 확인하는 위험성 확인과정, 위해요소의 일일섭취허용량 등 인체노출허용량을 산출하는 위험성 결정과정, 위해요소가 인체에 노출되는 양을 산출하는 노출평가과정 및 위험성 확인과정ㆍ위험성 결정과정ㆍ노출 평가과정의 결과를 종합하는 위해도(危害度) 결정과정을 거쳐 당해 축산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현재의 기술수준이나 위해요소의 특성에 따라 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나. 위해평가는 검역원장이 실시한다. 다만, 위해평가 업무의 효율성ㆍ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국내외의 대학, 축산물위생 관련 학회 또는 축산물위생 관련 전문연구ㆍ검사기관에 위해평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검역원장이 부담한다.

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호에 따른 위해평가의 대상에 대하여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 또는 국내외의 연구ㆍ검사기관에서 이미 위해평가를 실시하였거나 위해요소에 대한 과학적 시험ㆍ분석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 또는 시험ㆍ분석 자료를 위원회의 위해평가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위해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2006. 9. 22.]
제27조 (축산물의 회수명령 등)

①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의 회수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회수대상 축산물의 유통ㆍ판매를 중지하고, 5일 이내에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계획을 수립하여 회수명령을 한 관할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회수명령을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계획에 따라 당해 축산물을 회수한 후 회수기간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결과를 관할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할행정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회수계획 또는 회수결과가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 7. 29.]
제27조의 2 (축산물 회수의 지도ㆍ감독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의2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을 회수하는 자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수기간중에 그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제26조의2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완요구를 받은 자는 당해 축산물에 대한 보완조치를 완료한 후 7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회수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회수기간 내에 당해 축산물을 회수하여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요구를 받은 자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하여금 이를 압류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을 압류하는 때에는 당해 축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압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법 제31조의2,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ㆍ회수한 축산물을 소각ㆍ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식용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3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4. 7. 29.]
제28조 (공표의 방법)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축산물의 회수광고를 서울특별시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2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0. 31., 2004. 7. 29.>

1. 축산물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표제

2. 품목명

3. 회수대상 축산물의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4. 회수사유

5. 회수방법

6.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ㆍ전화번호 및 주소

7. 기타 회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9조 (폐쇄조치절차의 예외)

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지 아니하고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위반사유로 인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가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2. 폐쇄대상 영업소가 영업을 계속함으로써 인수공통전염병ㆍ식중독등 공중위생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0조 (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04. 7. 29.>

② 삭제  <2004. 7. 29.>

③ 삭제  <2004. 7. 29.>

④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제3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검역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2. 29., 2008. 5. 9., 2009. 11. 2.>

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ㆍ성분규격 및 위생등급에 관한 기준의 고시

2.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한시적 인정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에 대하여 사용하는 용기ㆍ기구ㆍ포장 또는 검인용색소에 관한 규격 등의 고시

4.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의 고시

5.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고시

6.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은 영업자에 대한 기술ㆍ정보의 제공 및 교육훈련 실시

7. 법 제9조제8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한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8. 법 제12조의3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검사결과의 통보ㆍ이의신청의 접수ㆍ재검사 여부 결정통보 및 재검사 결과 통보

9.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 중 검역원 소속 공무원의 검사관 임명

10.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입축산물의 신고수리ㆍ검사 및 국내외 검사기관의 인정

11.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축산물의 검사결과와 수출입실적 등의 보고 및 검사관 등에 대한 검사 및 수거 명령

12. 법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및 검사업무의 정지명령

12의2. 법 제20조의3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위촉, 해촉 및 수당 지급

13. 법 제24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에 따른 축산물판매업 중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의 신고수리

13의2.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 승계신고 수리

14.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3호의2 및 제17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만 해당한다)

15. 법 제28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제14호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에 한한다)

15의2.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평가 및 위해 여부의 결정

16. 법 제34조에 따른 생산실적 등의 보고 명령

17. 법 제35조에 따른 시설개수 명령

18. 법 제36조에 따른 압류ㆍ폐기 또는 회수 명령

19. 법 제38조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조치

19의2. 법 제39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20. 법 제43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

21. 법 제47조(제5호의2를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보조원의 채용ㆍ배치에 관한 사항을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 2. 29.>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법 제25조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의 품목제조보고를 받을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전문개정 2006. 9. 22.]
제3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09. 11. 2.]
부칙 <대통령령 제15812호, 1998. 6. 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특례) 법률 제5443호 축산물위생처리법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토끼와 사육하는 메추리 및 꿩에 대하여는 법 및 이 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안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검사보조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하여 도축장 및 집유장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 시행후 6월이내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보조원을 두어야 한다.

제4조 (식품위생법시행령의 개정) 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중 “유가공품ㆍ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식육ㆍ어류ㆍ조개류"를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어류ㆍ조개류"로 하고, 동조제5호나목(1) 내지 (3)을 각각 삭제하며, 동목(9)중 "(1)"을 "(4)”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병조림,우유를 주원료로 한 식품(이하 “유가공품”이라 한다), 식육을 주원료로 한 식품(이하 “식육제품”이라 한다), 건강보조식품“을 ”병조림,건강보조식품"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식품위생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 영업이 이 영에 의한 영업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 영에 의한 해당 영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6995호, 2000. 10.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652호, 2002. 6. 29.>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494호, 2004. 7.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축업의 변경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동일작업장에서 도살ㆍ처리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법령을 위반한 자 등을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 및 검거에 협조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회수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회수명령에 대한 조치는 제27조 및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8항을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689호, 2006. 9. 22.>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축산물 포장대상 영업자에 관한 적용 특례)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연간 1일 평균 도축수의 산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506호, 2007.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77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항, 제5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7조제2항, 제9조의2제2항, 제11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2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제18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1호 및 제5호, 제18조의2제1항ㆍ제2항, 제18조의3제2항, 제1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4항ㆍ제5항, 제25조제3항 본문, 제26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4항,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의4제1항제3호가목 단서 및 다목ㆍ제2항, 제2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및 제32조제2항 전단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중 “농림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12조의3제2항, 제18조제2항제4호, 제1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1호, 제19조제3항, 제30조제4항 및 제32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3의2 비고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55>부터 <59>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79호, 2008. 5.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6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축산물 포장대상 영업자에 관한 적용 특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제1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연간 실제 도축한 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연간 실제 도축한 일수는 250일로 한다.

1. 이 영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2006년도

2.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2007년도

부칙 <대통령령 제21802호, 2009. 11. 2.>

이 영은 2009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5>까지 생략

<166>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67>부터 <187>까지 생략

[별표 1] 검사관의기준업무량및자체검사원·검사보조원의수[제17조의2관련]
[별표 2] 검사불합격품의폐기처리방법과기준[제19조제2항및제27조의2제5항관련]
[별표 3] 과징금의 산정기준(제25조제2항관련)
[별표 3의2] 포상금의 지급기준(제30조제1항관련)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