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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2106 판결
[건축법위반][공1993.1.15.(936),315]
판시사항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소규모 종교집회장에 대하여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변경된 경우 범죄 후 법령의 개정으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의 건축법위반행위가 범행 당시에는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3호 , 제7조의3 제1항 에 해당되어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그 후 재판 당시에는 같은 법률의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300m² 미만의 종교집회장과 대중음식점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변경이 아닌 것으로 변경되었다면, 이는 소규모 종교집회장에 대하여 특별히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이를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범죄 후 법령의 개정으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의 이 사건 건축법위반의 판시행위가 범행 당시에는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3호 , 제7조의3 제1항 에 해당되어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그 후 제1심 및 원심의 재판 당시에는 같은 법률의 개정된 시행령(1991.12.17. 대통령령 제13518호 및 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에 의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300m² 미만의 종교집회장과 대중음식점은 그 사이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변경이 아닌것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는 범죄 후 법령의 개정으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변경된 취지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소규모 종교집회장에 대하여는 특별히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이를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원심이 이러한 취지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건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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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6.30.선고 92노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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