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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0.08.1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41호 2010.08.11. 타법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축산물안전정책과), 043-719-3247, 32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축산물가공처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0. 4., 2008. 8. 20.>

제1조의 2 (식용란)

「축산물가공처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닭ㆍ오리 및 메추리의 알을 말한다.  <개정 2006. 10. 4., 2008. 3. 3.>

[본조신설 2002. 8. 5.]
제2조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2. 8. 5.>

제3조 (축산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등)

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ㆍ포장ㆍ보존ㆍ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이하 “가공기준”이라 한다) 및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성분규격”이라 한다)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축산물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라 한다)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검토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 8. 4.>

②검역원장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행하는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관한 검토내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이를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4. 8. 4.>

③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이를 의뢰한 자에게 검사성적서ㆍ가공공정서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2004. 8. 4.>

제5조 (도축장외의 장소에서 도살·처리한 가축의 신고등)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외에서의 가축의 도살ㆍ처리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도살ㆍ처리한 식육을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면 법 제13조에 따른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12. 3.>

③제2항에 따라 검사관의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8. 5., 2009. 12. 3.>

제6조 (위생관리기준 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8조제2항에서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영업자”라 함은 집유업ㆍ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업 및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4. 8. 4., 2008. 3. 3.>

③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위생관리기준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에서 작업 개시전과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축산물의 오염이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영업자는 매일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이를 점검일지에 기록하여야 하고, 점검일지는 최종 기재일부터 3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4.>

⑤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검역원장은 검사관ㆍ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하여금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적합성 및 효율성을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작업장 또는 업소의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수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4. 8. 4.>

[전문개정 2002. 8. 5.]
제7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작성·운용 등)

① 삭제  <2004. 8. 4.>  <개정 2004. 8. 4.>

②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적용에관한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2. 8. 5., 2004. 8. 4., 2006. 10. 4.>

1. 가축의 사육단계, 축산물의 원료관리ㆍ처리ㆍ가공ㆍ포장 또는 유통단계에서 위생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생물학적ㆍ화학적ㆍ물리학적 위해요소의 분석

2. 위해의 발생을 방지ㆍ제거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단계ㆍ공정(이하 “중요관리점”이라 한다)

3. 중요관리점별 위해요소의 한계기준

4. 중요관리점별 감시관리 체계

5. 중요관리점이 한계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취하여야 할 조치

6.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운용의 적정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

7. 기록유지 및 서류작성의 체계. 다만, 기록유지에 있어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운용에 관한 자료 및 기록은 2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4. 8. 4.>

④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도서지역”이라 함은 울릉도 및 백령도를 말한다.  <개정 2002. 8. 5., 2008. 3. 3.>

⑤ 삭제  <2004. 8. 4.>

제7조의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신청 등)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작업장(업소ㆍ농장) 지정(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9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장(이하 “기준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4., 2008. 8. 20.>

1. 영업허가(신고)증 사본(농업인의 경우에는 축산업등록증 사본 그 밖에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영업자와 종업원 또는 농업인의 교육훈련수료증 사본

3. 최근 3개월간의 생산 또는 영업실적 다만, 3개월 간의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1개월 간의 생산 또는 영업실적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위생관리프로그램(이하 “위생관리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1개월 이상의 운용실적

5. 업종별 또는 품목별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1개월 이상의 운용실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6. 10. 4.>

1. 위생관리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을 것

2.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ㆍ운용하고 있을 것

3. 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에서 영업자 및 농업인은 4시간 이상, 종업원은 24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수료하였을 것

③ 기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신청한 자 또는 제7조의8에 따라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 작업장(업소ㆍ농장)지정서를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20.>

④ 삭제  <2008. 8. 20.>

⑤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으로 지정받은 영업자 및 농업인이 같은 항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 또는 중요관리점을 변경하려는 경우(법 제26조 또는 「축산법」 제24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에 따라 영업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종업원의 고용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별지 제35호의4서식의 지정변경신청서에 지정서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 10. 4., 2008. 8. 20.>

⑥기준원장은 제5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서류검토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6. 10. 4., 2008. 8. 20.>

⑦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ㆍ운용하고 있는 도축업의 영업자가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현장실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고 별지 제35호의5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06. 10. 4.>

⑧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기심사(이하 “정기심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지정을 받은 날부터 매년 1년이 지나기 30일전까지 별지 제35호의6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작업장(업소ㆍ농장) 정기심사신청서에 영업허가(신고)증 사본(농업인의 경우에는 축산업등록증 사본, 그 밖에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을 첨부하여 기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의3에 따라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해당 연도에는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08. 8. 20.>

⑨ 기준원장은 제8항에 따라 정기심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준원장은 정기심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시료를 채취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거나 신청자에게 검사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8. 8. 20.>

[본조신설 2004. 8. 4.]
제7조의 3 (영업자 및 농업인에 대한 교육훈련)

①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도축업의 영업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은 영업자 및 농업인에게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종류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10. 4., 2008. 8. 20.>  <개정 2006. 10. 4.>

1. 정기교육훈련 : 매년 1회 이상 4시간 이상. 다만,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1년간의 정기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2. 수시교육훈련 : 축산물 위해사고의 발생 및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으로서 1회 8시간 이내

②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8. 20.>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사항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4.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정기심사에 관한 사항

5.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과 관련된 축산물위생에 관한 사항

③제7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다.  <개정 2006. 10. 4., 2008. 3. 3.>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교육훈련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한 기준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6. 10. 4., 2008. 3. 3.>

⑤법 제9조제12항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은 교육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교육훈련실시비용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06. 10. 4., 2008. 8. 20.>

1. 강사수당

2. 교육교재편찬비

3. 교육에 필요한 실험재료비 및 현장실습비

4. 그 밖에 교육관련 사무용품구입비 등 소요경비

⑥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6. 10. 4., 2008. 3. 3.>

[본조신설 2004. 8. 4.]
제7조의 4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취소 등)

①법 제9조제8항제3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3. 3., 2008. 8. 20.>

1. 법 제6조제2항 또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표시를 하거나 허위표시ㆍ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한 경우

1의2.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22조제2항ㆍ제5항 또는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27조제1항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5.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②법 제9조제8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14의2와 같다.  <개정 2008. 8. 20.>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였거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이 폐업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검역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20.>

[본조신설 2004. 8. 4.]
제7조의 5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출입·검사)

법 제9조제10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개정 2006. 10. 4., 2008. 3. 3., 2008. 8. 20.>

[본조신설 2004. 8. 4.]
제7조의 6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평가 등)

①법 제9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정성 여부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별표 2의2에 따른다.  <개정 2008. 8. 20.>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정성 여부 평가를 소비자단체 또는 축산관련 기관ㆍ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본조신설 2006. 10. 4.]
제7조의 7 (기준원에 대한 감독)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6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이하 “기준원”이라 한다)에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 8. 20.][종전 제7조의7은 제7조의9로 이동  <2008. 8. 20.>]
제7조의 8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0일전까지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 작업장(업소ㆍ농장) 지정(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허가(신고)증 사본(농업인의 경우에는 축산업등록증 사본, 그 밖에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지정서 사본

[본조신설 2008. 8. 20.]
제7조의 9 (축산물의 포장방법 등)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축산물의 포장방법 등은 별표 2의3에 따른다.  <개정 2008. 8. 20.>

[본조신설 2006. 10. 4.][제7조의7에서 이동  <2008. 8. 20.>]
제8조 (가축 및 식육의 검사신청 등)

①법 제11조제1항 본문, 법 제12조제1항 본문 및 이 규칙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축검사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검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8. 5., 2006. 10. 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축검사신청을 받은 검사관은 지체없이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8. 5.>

③시ㆍ도지사는 도축장에서 처리하는 가축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축업의 영업자로 하여금 검사를 받고자 하는 가축을 도축장안의 계류장에 일정기간 계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

①검사관 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원(이하 “자체검사원”이라 한다)은 당해도축장의 계류시설ㆍ냉장시설 등 도축처리능력을 감안하여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8. 5., 2004. 8. 4.>  <개정 2004. 8. 4.>

②시ㆍ도지사는 검사관으로 하여금 월 1회이상 자체검사원이 행하는 검사업무에 대하여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 8. 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 및 그 식육검사의 항목ㆍ방법 및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04. 8. 4.>

제10조 (착유하는 소 또는 양에 대한 검사)

①시ㆍ도지사는 검사관으로 하여금 연 1회이상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유하는 소 또는 양(이하 “착유가축”이라 한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2. 8. 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착유가축 검사의 항목ㆍ방법 및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2004. 8. 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 검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착유가축검사대장에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최종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거나 동 서식에 따른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2. 8. 5., 2006. 10. 4.>

제11조

삭제  <2004. 8. 4.>

제12조 (축산물의 검사기준)

법 제12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항목ㆍ방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04. 8. 4.]
제13조 (검사증명서의 교부)

①법 제11조제1항 본문 및 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 및 식육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검사관은 그 검사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도축검사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 8. 5.>

②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가축 및 식육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한 자체검사원은 당해 가축 및 식육의 도살ㆍ처리를 의뢰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도축검사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해당식육을 도축검사신청인 또는 도살ㆍ처리의뢰인의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식육가공품 또는 포장육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도살ㆍ처리하는 경우에는 도축검사증명서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4. 8. 4.>

제14조 (영업자의 검사)

①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관한 검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종업원중에서 검사능력이 있는 자를 지정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 8. 4., 2006. 10. 4.>

②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검사기록서에 기록하고 이를 최종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8. 4., 2006. 10. 4.>

제15조 (축산물의 위탁검사등)

①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하여야 하는 집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여 그 시료와 함께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해당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11., 2004. 8. 4., 2006. 10. 4., 2008. 8. 20.>

②제1항에 따른 위탁검사신청을 받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른 검사의 항목ㆍ방법ㆍ기준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검사를 신청하는 자가 검사할 항목을 별도로 정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항목만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08. 8. 20.>

③제2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은 해당축산물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검사시료의 일부를 검사완료일부터 60일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이 곤란하거나 부패하기 쉬운 축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8. 20.>

④제2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와 관련된 검사기록서를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최종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20.>

제16조 (검사시료의 채취등)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관ㆍ자체검사원 또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축산물을 검사하는 경우 그 검사대상별 시료의 채취량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2. 8. 5.>

②검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거증을 해당영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 8. 5.>

제17조 (검사기록부)

검사관ㆍ자체검사원 또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법 제11조제1항, 법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때에는 검사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최종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2. 8. 5.>

제18조 (검사결과의 통보)

①검사관ㆍ자체검사원 또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법 제11조제1항,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도축검사신청인, 판매를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한 자 또는 도살ㆍ처리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 8. 5.>

②검사관 또는 자체검사원이 법 제11조제1항 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검사결과를 해당도축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 8. 5.>

③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검사를 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결과를 검사성적서에 의하여 위탁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영업을 허가하는 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 또는 영업의 신고를 수리하는 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지체없이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 8. 4.>

제19조 (검사관 및 축산물위생감시원 등)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0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증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르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보조원의 증표는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6. 10. 4.]
제20조 (자체검사원의 지정등)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자체검사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승인을 얻어 지정한 자체검사원의 지정을 해제하고 새로이 자체검사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가 이를 승인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자체검사원지정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 (축산물의 수입신고등)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의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입신고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인은 수입하는 축산물의 도착전에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사항중 당해축산물의 도착항ㆍ도착예정일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11., 2004. 8. 4., 2006. 10. 4.>

1.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입하는 축산물이 별표 7의 축산물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에서 정하는 정밀검사대상 축산물로서 검역원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2.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검토서 사본(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 및 알가공품으로서 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축산물에 한한다)

3.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한다)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기재된 서류(지육 및 자사의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또는 허가증 사본(「대외무역법」에 의하여 외화 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의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압류ㆍ몰수된 수입축산물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의 수입신고를 받은 검역원장은 검사관으로 하여금 별표 7의 축산물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에 따라 당해축산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11., 2002. 8. 5.>

④영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축산물수입신고필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0. 12. 11., 2004. 8. 4., 2006. 10. 4.>

⑤ 삭제  <2006. 10. 4.>

⑥검역원장은 공중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축산물을 수출하는 국가의 정부기관에 대하여 법 제1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의 기재와 관련한 위생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11.>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등의 제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수입신고필증의 교부는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0. 12. 11.>

⑧영 제18조의4제1호에서 “무작위표본검사의 대상으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축산물”이라 함은 별표 7 제2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축산물을 말한다.  <신설 2002. 8. 5., 2006. 10. 4., 2008. 3. 3.>

제22조 (수입축산물의 통관등)

①검역원장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한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수입신고인으로 하여금 당해축산물을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당해축산물의 통관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에 불합격한 사유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중 수분함량에 관한 것으로서 가공ㆍ가열ㆍ용도제한 등의 방법으로 위생상 위해요인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입신고인으로 하여금 그 위해의 요인을 제거하게 한 후 다시 수입신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11.>

②법 제1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축산물의 검사를 실시하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은 당해수입축산물의 검사시료를 채취하기 위하여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에의 출입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당해보세구역의 관리자에게 제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4.>

제23조 (합격표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표시는 별표 8에 의한다.

제24조 (검사불합격품의 용도전환)

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을 식용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25조 (영업장의 출입·검사·수거)

①법 제1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장의 출입ㆍ검사ㆍ수거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검역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중위생 또는 축산물의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법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의 영업장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연 1회이상 위생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11., 2004. 8. 4., 2008. 3. 3.>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27조, 법 제28조, 법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나 명령을 받은 영업자의 영업장에 대한 출입ㆍ검사ㆍ수거는 그 처분ㆍ명령일(영업정지의 경우에는 정지기간의 만료일)부터 6월이내에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처분이나 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그 처분 또는 명령의 이행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실시한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출입ㆍ검사등기록부에 검사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영업자에게 교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4.>

제26조 (축산물의 수거·검사등)

①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축산물과 그 수거량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0. 12. 11.>  <개정 2000. 12. 11.>

②검사관이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을 수거한 때에는 당해영업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11., 2002. 8. 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을 수거한 검사관은 그 수거한 축산물을 수거한 장소에서 봉함하고 검사관 및 피수거자의 인장등으로 봉인한 후 지체없이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그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11., 2002. 8. 5.>

④검역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검사관으로 하여금 축산물의 수거ㆍ검사를 하게 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거검사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최종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11., 2002. 8. 5.>

제27조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

①검역원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4. 1. 29., 2007. 6. 28., 2008. 8. 20., 2008. 10. 8.>

1. 국립수의과학검역원

2. 국립축산과학원

3. 식품의약품안전청

4.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5. 시ㆍ도가축위생시험소, 시ㆍ도보건환경연구원 등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위생검사기관

② 검역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검역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검사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자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8. 20.>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2. 축산물위생과 관련된 검사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③검역원장은 제2항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별로 검사대상 및 검사항목을 따로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8. 20.>

[전문개정 2002. 8. 5.]
제28조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8. 4.>

1. 검사실 평면도

2. 검사에 필요한 기계 및 기구류 보유내역

3.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빙하는 서류

4. 검사업무수행에 관한 규정

②제1항제4호의 검사업무수행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 8. 4.>

1. 검사대상 축산물 및 검사항목

2. 제품종류별 검사기간

3. 검사의 절차와 시료채취에 관한 사항

4. 검사수수료에 관한 사항

5. 검사증명의 발행에 관한 사항

6.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7. 그밖에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③검역원장이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당해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축산물위생검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그밖에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2. 8. 5.]
제28조의 2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변경신고 등)

①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받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의한 지정사항변경신고서에 축산물위생검사기관지정서를 첨부하여 검역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2. 검사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3. 검사대상 축산물 및 검사항목

4. 검사수수료

②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검사업무의 휴지ㆍ폐지 또는 재개시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의하여 검역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 8. 5.]
제28조의 3 (보고 및 지도·감독 등)

①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검사결과를 매 반기종료후 1월 이내에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의하여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4.>

②검역원장은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을 관리하거나 그 운영에 대한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능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검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검사대장은 최종기재일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 8. 5.]
제28조의 4 (검사업무의 정지 등)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검사업무의 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9의2와 같고, 법 제20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은 별표 9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04. 8. 4.]
제29조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30조 (영업허가의 신청등)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보관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8. 4., 2006. 10. 4., 2008. 8. 20.>

1.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삭제  <2000. 12. 11.>

3. 자체검사원 지정승인신청서(도축업 및 집유업에 한한다)

4. 검사위탁계약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허가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 6. 30., 2008. 8. 20., 2009. 12. 3.>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대장등본

③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법 제22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6. 30., 2006. 10. 4., 2008. 8. 20.>

④허가관청은 영업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영업허가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30., 2008. 8. 20.>

⑤영업자는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허가증의 재발급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허가증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30., 2008. 8. 20.>

1. 허가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2. 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허가증

⑥ 제4항의 영업허가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 8. 20.>

제31조 (영업의 변경허가등)

①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4.>

1. 영업자의 성명(영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 제22조에 따른 시설을 제외한 시설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자가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외에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4.>

1. 허가증

2.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③법 제2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이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자가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외에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허가증

2.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제32조 (휴업등의 신고)

①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영업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휴업(재개업ㆍ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같은 기간이 만료되어 재개업하는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4., 2008. 8. 20.>

②도축업 및 집유업의 영업자가 영업을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의 제1항에 따른 신고는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예정일 5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20.>

제33조

삭제  <2008. 8. 20.>

제34조

삭제  <2008. 8. 20.>

제35조 (영업의 신고등)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운반업 또는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11., 2008. 8. 20., 2009. 12. 3.>

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삭제  <2000. 12. 11.>

3. 시설사용계약서(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할 때 법 제21조제1항제6호의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동일인이 같은 시설안에서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중 2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영업별로 각각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안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 10. 4., 2008. 8. 20.>

③신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영업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20.>

④영업자가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신고필증의 재발급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20.>

1. 신고필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2. 신고필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신고필증

⑤ 제3항의 영업신고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 8. 20.>

제36조 (신고사항의 변경등의 신고)

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신고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20.>

1. 영업자의 성명(영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장의 소재지

4. 영업장의 면적

5. 축산물운반용 차량수(축산물운반업에 한한다)

6. 삭제  <2000. 12. 11.>

②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고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자가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필증외에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20.>

③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휴업ㆍ재개업ㆍ폐업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32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 8. 20.>

제37조 (품목제조의 보고등)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의 보고를 하고자 하는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품생산 개시전이나 제품생산 개시후 7일이내에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11., 2002. 8. 5., 2004. 8. 4.>

1. 제조방법 설명서

2.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토서(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축산물에 한한다)

3. 유통기간 및 기간설정 사유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의 보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변경보고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용 가공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12. 11.>

1. 당해품목의 제품명

2.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의한 주원료

3. 유통기간

제38조 (품목제조보고관리대장)

①허가관청은 제37조에 따른 품목제조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30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관리대장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11., 2008. 8. 20.>

② 제1항의 품목제조보고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 8. 20.>

제39조 (영업허가등의 보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법 제22조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하였거나 영업의 신고를 수리한 사항을 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매월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분기별로 종합하여 분기종료후 20일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08. 8. 20.>

제40조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①법 제26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양도ㆍ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 6. 30., 2008. 8. 20.>

1.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

2. 상속의 경우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 6. 30. 2008. 8. 20., 2009. 12. 3.>

1.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2.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③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인이 법 제22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6. 30., 2006. 10. 4., 2008. 8. 20.>

④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가 제31조제1항제2호 또는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02. 8. 5., 2006. 6. 30., 2008. 8. 20.>

⑤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인에게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30., 2008. 8. 20.>

제41조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42조 (행정처분통보등)

①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4., 2008. 8. 20.>

②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법 제27조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였거나 법 제38조에 따라 영업소를 폐쇄한 때에는 그 영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소 또는 폐쇄사유, 취소 또는 폐쇄일자등을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20.>

③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제47조제1항의 위생교육의 실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6. 10. 4.>

④ 제1항의 행정처분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 8. 20.>

제43조 (과징금 부과제외대상)

법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제외대상은 별표 11과 같다.

제44조 (건강진단대상자등)

①법 제2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는 가축의 도살ㆍ처리, 원유의 수집ㆍ여과ㆍ냉각ㆍ저장 또는 축산물의 채취ㆍ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ㆍ판매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 한다.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중에서 완전포장된 축산물을 보관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4. 8. 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은 위생분야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5조 (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자)

법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없거나 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질병이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02. 8. 5., 2006. 10. 4., 2008. 8. 20.>

1.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제1군전염병 중 소화기계 전염병

2.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제3군전염병 중 결핵(비전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3. 화농성질환 및 전염성 피부병

4. 삭제  <2000. 12. 11.>

제46조 (위생교육대상자)

①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 10. 4.>

1.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영업자(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로 하고, 1인의 영업자가 2이상의 영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영업자가 직접 위생관리를 하지 아니하는 영업장의 경우에는 당해영업장의 위생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자로서 영업자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같다)

2. 자체검사원

3. 영업장의 종업원

4. 법 제27조 및 법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영업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대상자중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교육참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도서ㆍ벽지에 소재하고 있는 영업장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하여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숙지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위생교육에 갈음할 수 있다.

제47조 (위생교육기관 등)

①법 제30조에 따른 위생교육의 실시기관(이하 “위생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08. 3. 3.>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기관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위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위생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한 기준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전문개정 2006. 10. 4.]
제48조 (교육시간)

①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아야 할 자의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따른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ㆍ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업 또는 축산물판매업을 신규로 하려는 자 :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지정한 날 이내에 6시간

2. 법 제27조 및 법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영업자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4시간

3. 자체검사원 : 매년 4시간

4. 자체검사원이 되려는 자 : 24시간

5.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검사업무를 행하는 종업원 : 매년 4시간. 다만, 검사업무를 행하는 종업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1인이 교육이수 후 전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법 제21조에 따른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은 영업자ㆍ자체검사원 또는 종업원이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전문개정 2006. 10. 4.]
제49조 (교육교재등)

①위생교육기관은 축산물위생ㆍ개인위생ㆍ축산물위생시책ㆍ품질관리등에 관한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위생교육기관은 위생교육을 받은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위생교육기관이 위생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교육후 1월이내에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11.>

④위생교육기관은 수료증교부대장 등 교육에 관한 기록서를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교육을 완료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0조 (교육실시비용등)

①위생교육기관은 교육대상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교육실시비용을 받을 수 있다.

1. 강사수당

2. 교육교재편찬비

3. 교육에 필요한 실험재료비 및 현장실습비

4. 기타 교육관련 사무용품구입비 등 소요경비

②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위생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3. 3.>

제51조 (영업자등의 준수사항등)

①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와 종업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04. 8. 4.>  <개정 1999. 2. 18.>

②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와 종업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00. 12. 11.>

③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수리한 신고관청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에게 영업신고필증을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설 1999. 2. 18.>

제52조 (허위표시등의 범위와 적용)

①법 제32조에 따른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ㆍ포장 및 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음곡ㆍ영상ㆍ인쇄물ㆍ간판ㆍ인터넷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축산물의 명칭ㆍ제조방법ㆍ품질ㆍ영양가ㆍ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 8. 5., 2004. 8. 4., 2006. 10. 4., 2008. 8. 20.>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한 사항 또는 법 제22조ㆍ법 제24조 및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이나 신고 또는 보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2.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3. 제품중에 함유된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4.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5.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한 사실로서 축산가공학ㆍ영양학ㆍ수의공중보건학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외의 표시ㆍ광고. 다만, 축산가공학ㆍ영양학ㆍ수의공중보건학등에 관한 문헌을 인용하여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ㆍ문헌명ㆍ발표연월일을 명시하는 표시ㆍ광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주문쇄도”ㆍ“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7. 외국어의 사용등으로 외국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다만, 법령에 의하여 외국상표를 사용하였거나 기술제휴한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표시ㆍ광고이거나 제품의 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표시ㆍ광고

9. “최고”ㆍ“가장좋은” 또는 “특”등의 표현이나 “특수제법”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이 경우 외국어중 “베스트”ㆍ“모스트”ㆍ“스페셜”등도 같다.

10.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도안ㆍ사진ㆍ음향등을 사용하는 표시ㆍ광고

11.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ㆍ운용하고 있는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또는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ㆍ운용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이를 작성ㆍ운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11의2.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지정을 받은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12.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판매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 다만,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ㆍ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는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04. 8. 4.>

③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과대포장의 범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4. 8. 4., 2006. 10. 4.>

제53조 (판매등이 허용되는 축산물)

법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사용ㆍ수입ㆍ보관 또는 진열을 할 수 있는 축산물은 동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축산물로 한다.  <개정 2000. 12. 11., 2006. 10. 4., 2008. 3. 3.>  <개정 2000. 12. 11.>

1.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또는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

2.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의 정도가 경미하여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것

제54조 (생산실적등의 보고)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축산물의 생산실적등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자가 생산실적등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출력물에 의하여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2. 8. 5., 2004. 8. 4.>

1. 도축업의 경우: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하여 월별 도축실적을 다음달5일까지

2. 집유업의 경우: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하여 월별 집유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3.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경우: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하여 연도별 생산실적을 당해 연도 종료후 1월 이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당해보고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검역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 8. 4.>

제55조 (압류증)

영 제2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을 압류하는 때에 교부하는 압류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4. 8. 4.]
제56조 (영업소의 폐쇄조치)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폐쇄조치를 하는 때에는 영업소명ㆍ처분내용ㆍ처분기간등을 기재한 게시문을 당해처분을 받은 영업소의 출입구나 그 밖의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두어야 한다.

제57조 (포상금의 지급방법등)

①법 제39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ㆍ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이 있은 후에 별지 제37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09. 12. 3.>

②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2인이상인 경우와 검거 또는 검거에 협조한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그 공로등을 참작하여 배분액 또는 배분비율을 제1항의 포상금지급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제58조 (도살·처리의 수수료 등)

①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업 또는 집유업의 영업자는 가축을 도살ㆍ처리하거나 집유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정하여 받을 수 있다.

1. 도축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가. 도축장시설 사용비

나. 소요인건비

다. 내장처리비

라. 식육의 냉장ㆍ냉동비

마. 식육의 포장비

바. 공해방지경비등 기타 소요경비

2. 집유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가. 원유수집과 관련된 검사비ㆍ운송비

나. 집유장에서 원유의 여과ㆍ냉각ㆍ저장을 위해 사용한 시설 사용비

다. 소요인건비

라. 공해방지경비등 기타 소요경비

②시ㆍ도지사는 축산물의 수급 또는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최고한도액을 정하는 등 수수료 조정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9조 (검사수수료등)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법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법 제12조의3제4항, 법 제15조제2항, 법 제40조의2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 8. 5., 2006. 10. 4., 2008. 8. 20.>

②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제7조의2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ㆍ정기심사 및 제7조의8에 따른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기준원장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6. 10. 4., 2008. 8. 20.>

③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제7조의3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대한 교육을 받는 자는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6. 10. 4.>

④ 제1항의 수수료는 검사기관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정부수입인지(검사기관이국가인 경우에 한정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검사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그 밖의 기관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납부하는 수수료 중 법 제12조제4항ㆍ법 제12조의3제4항 및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검사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8. 20.>

제60조 (허가 등 수수료)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별표 15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8. 20.]
제61조

삭제  <2008. 8. 20.>

부칙 <농림부령 제1287호, 1998. 7. 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농림부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수출가금 및동가공품의뢰검사규칙

2. 가금등의뢰검사규칙

제3조 (검사성적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 또는 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이 규칙 시행일전에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통보받은 시험성적서는 이를 이 규칙 제2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검사성적서로 본다.

제4조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및 적용특례) ①이 규칙 시행당시 법 부칙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로서 이 규칙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영업의 시설기준이 변경되는 영업자는 1998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도축장 설치허가를 받은 도축장에 대하여는 제2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5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축산물위생처리법 및 식품위생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와 이 규칙 시행전에 적발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각각 종전의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제38조 및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에 의한다.

제6조 (위생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교육을 받은 자체검사원 및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위생교육을 받은 축산물가공업ㆍ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은 이 규칙 제46조 내지 제5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합격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합격표시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이 규칙에 의한 합격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축산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중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기ㆍ기구ㆍ포장 또는 검인용색소에 관한 규격과 그 제조방법에 관한 기준에 의한다”로 한다.

제45조제6호중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제17조제4항”을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30조”로 한다.

부칙 <농림부령 제1288호, 1998. 8. 1.>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 내지 ④ 생략

⑤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1.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별표 8제2호 라목중 “국립동물검역소장”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으로 한다.

부칙 <농림부령 제1315호, 1999. 2.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부령 제1345호, 1999. 9. 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4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제4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 가목의 표중 제16호를 제18호로 하고, 동표에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생략

부칙 <농림부령 제1358호, 2000. 3. 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농림부령 제1360호, 2000. 3. 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제6호 나목(1)(마) 본문중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② 내지 ⑤생략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농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축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및 인삼협동조합법시행규칙을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농림부령 제1373호, 2000. 12. 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농림부령 제1402호, 2001. 10.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 제2호 다목8.가.(3)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부령 제1424호, 2002. 8. 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농림부령 제1454호, 2004. 1. 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중 “축산기술연구소”를 “축산연구소”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축산연구소

부칙 <농림부령 제1478호, 2004. 8. 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 별표 12의 제4호 마목ㆍ아목ㆍ자목, 별표 13의 제3호 나목ㆍ차목 및 하목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위해축산물의회수절차등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농림부령 제1529호, 2006.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부령 제1539호, 2006. 10. 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6항에 따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농림부장관이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을 최초로 지정한 날부터 적용한다.

③(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농림부령 제1557호, 2007. 6. 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축산연구소”를 “축산과학원”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축산과학원

②생략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 2008. 3.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6조제2항, 제7조제4항, 제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의5 및 제21조제8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7조의2제4항, 제7조의3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7조의6제2항, 제25조제1항 본문, 제39조 전단ㆍ후단,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50조제2항, 제53조제2호, 제57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5호다목, 별표 5 제3호, 별표 8 제3호다목, 별표 10 제1호다목(2), 제6호가목(4)ㆍ나목(1)(마), 별표 13 제3호가목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59>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8호, 2008. 8.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제6호나목(5), 별표 13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과,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 중 개체식별번호에 관한 사항 및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정규정 중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 관한 사항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ㆍ정기심사 및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살균ㆍ소독제 및 털제거제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나목, 제2호나목(3) 및 (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가축을 처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밀검사 대상인 축산물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제2호다목(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허위로 신고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종업원 등의 위생교육 기록보관의무에 관한 적용례) 별표 12 제1호사목 및 별표 13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종업원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위생교육부터 적용한다.

제6조(축산물 광고에 관한 적용례) 별표 12 제4호나목 및 별표 13 제3호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축산물을 광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정기심사 신청기간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일 당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으로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40일 미만인 자는 제7조의2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정기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호, 2008. 10.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2호 중 “축산과학원”을 각각 “국립축산과학원”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44호, 2008. 1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 제4호카목(등급 및 개체식별번호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별표 13 제3호가목(개체식별번호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ㆍ차목(개체식별번호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ㆍ거목(개체식별번호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별지 제38호서식(개체식별번호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은 2009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육판매업자 및 장소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0 제6호나목(1)(마)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식육판매업의 동업자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판매 장소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한 식육판매업의 동업자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판매 장소로 본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55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뒤쪽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의2서식 앞쪽 및 별지 제31호서식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⑮ 및 ⑯ 생략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75호, 2009. 6.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적용례) 「축산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30일까지 부화실에 넣은 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99호, 2009. 12.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41호,  2010. 8.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 제3호가목 전단 중 “식육의 종류ㆍ원산지”를 “식육의 종류”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식육의 종류 및 원산지 표시”를 “식육의 종류”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전단 중 “식육부산물의 종류 및 원산지”를 “식육부산물의 종류”로 한다.

[별표 1]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제2조관련)
[별표 2] 영업장 또는 업소의 위생관리기준[제6조관련]
[별표 2의2]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정성 여부 평가기준 및 절차 등(제7조의6관련)
[별표 2의3] 축산물의 포장방법 등(제7조의9관련)
[별표 3] 도축하는가축및그식육의검사기준[제9조제3항관련]
[별표 3의2] 착유가축검사의항목·방법및기준[제10조제2항관련]
[별표 4] 축산물의검사기준[제12조관련]
[별표 5] 축산물가공업영업자등의검사기준[제14조관련]
[별표 6] 검사시료의채취및축산물등의수거기준[제16조및제26조관련]
[별표 7] 축산물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제21조관련)
[별표 8] 식육의합격표시[제23조관련]
[별표 9] 검사불합격품의용도전환의방법과기준[제24조관련]
[별표 9의2]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지정취소또는검사업무정지의처분기준[제28조의4관련]
[별표 9의3]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검사업무에관한규정[제28조의4관련]
[별표 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제29조관련)
[별표 11] 행정처분기준[제41조및제43조관련]
[별표 12]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제51조제1항관련)
[별표 13]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제51조제2항관련)
[별표 14]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제52조제2항관련]
[별표 14의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기준(제7조의4제2항 관련)
[별표 15] 허가등수수료[제60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학술연구용등도살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도축검사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착유가축검사대장
[별지 제4호서식] 도축검사증명서
[별지 제5호서식] 위탁검사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수거[압류]증
[별지 제7호서식] 검사관증
[별지 제7호의2서식] 축산물위생감시원증
[별지 제7호의3서식] 검사보조원증
[별지 제8호서식] 자체검사원지정[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자체검사원지정승인서
[별지 제10호서식] 축산물수입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축산물수입 신고필증
[별지 제12호서식] 출입·검사등기록부
[별지 제13호서식] 수거검사처리대장
[별지 제14호서식] 축산물위생검사기관지정신청서
[별지 제14호의2서식] 축산물위생검사기관지정사항변경신고서
[별지 제14호의3서식] 검사업무의[휴지][폐지][재개]신고서
[별지 제15호서식] 축산물위생검사기관지정서
[별지 제15호의2서식] 축산물검사실적보고
[별지 제15호의3서식] 검사대장
[별지 제16호서식] [□도축업·□축산물가공업·□집유업·□축산물보관업·□식육포장처리업]영업허가 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허가증
[별지 제18호서식] 영업허가관리대장
[별지 제19호서식] 허가증재발급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영업허가의변경 [□ 허가신청서·□ 신고서]
[별지 제21호서식] 영업 [□휴업 □재개업 □폐업]신고서
[별지 제22호서식] 삭제 <2008. 8. 20.>
[별지 제23호서식] □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영업신고서
[별지 제24호서식] 신고필증
[별지 제25호서식] 영업신고관리대장
[별지 제26호서식] 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
[별지 제27호서식] 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
[별지 제28호서식] 품목제조보고서
[별지 제29호서식] 품목제조보고사항변경보고서
[별지 제30호서식] 품목제조보고관리대장
[별지 제31호서식] 영업허가(신고)사항 보고
[별지 제32호서식]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서
[별지 제33호서식] 행정처분대장
[별지 제34호서식] 도축검사실적조사표
[별지 제35호서식] 집유실적보고서
[별지 제35호의2서식]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작업장(업소ㆍ농장) 지정(연장) 신청서
[별지 제35호의3서식]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작업장(업소ㆍ농장) 지정서
[별지 제35호의4서식]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작업장[업소·농장]지정변경신청서
[별지 제35호의5서식]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도축장확인서
[별지 제35호의6서식]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작업장(업소ㆍ농장) 정기심사신청서
[별지 제36호서식] 축산물가공품 등 생산실적보고
[별지 제37호서식] 포상금지급신청서
[별지 제38호서식] 거래내역서
[별지 제39호서식] 축산물수입판매거래내역서
[별도 1] 검인(포유류)
[별도 1의2] 검인[포유류가축의머리·꼬리등의표면]
[별도 2] 검인[가금류]
[별도 3] 가금육포장지의표시
[별도 4] 도축장[포유류]시설배치도
[별도 5] 도축장[가금류]시설배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