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4누631 판결
[용도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집34(3)특,314;공1986.12.15.(790),3121]
판시사항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6호 다목 의 (2) 소정의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판결요지

도시계획법 제21조 , 동법시행령 제20조 , 동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6호 다목 의 (2)의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6호 다목 의 (2)에서 말하는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한 건축물에는 시장, 군수의 허가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신축이 가능한 건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락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강서출장소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시계획법 제21조 ,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시개발을 제한할 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안에서는 그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할 수 없고, 다만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또는 농림수산업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는 사업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은 예외적으로 시장, 군수의 허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6호 다목 의 (2)에 의하면 공장이나 주택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은 시장, 군수의 허가에 의하여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각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6호 다목 의 (2)에서 말하는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한 건축물에는 시장, 군수의 허가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신축이 가능한 건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할 것 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이 사건 창고는 시장, 군수의 허가에 의하여 신축이 가능한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 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동 규칙 제7조 제1항 제6호 다목 의(2)에서 말하는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도시계획법 제21조 , 같은법시행령 제20조 ,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의 법리를 잘못 해석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