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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0. 8. 25. 선고 70나108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0민(2),92]
판시사항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 소득세부과처분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부

판결요지

피고가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단서,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한 소득신고내용을 부당하다고 하여 정부가 직접 그 법인의 소득을 조사 결정하여 과세의 표준으로 할 수 있을 것이나, 모법에 아무 근거 없이 동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3호 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 결정한 소득금액과 신고소득금액과의 차액을 법인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여 소득세부과처분을 하였음은 그 내용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고, 이는 마땅히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1968.6.25. 선고 68누9 판결 (판례카아드 2390호, 판결요지집 법인세법 제28조(1)1901면)

원고, 피항소인

대륙공영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나라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87,276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산하 북부산 세무서장(과세당시 부산진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한 1966.1.1.부터 동년 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원고가 신고한 소득금액 금 12,840,743원을 그 산출의 기초가 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미비하다 하여 부당한 내용의 신고로 인정하고 직접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14,152,989원으로 결정한 다음 이와 같이 정부가 조사 결정한 소득금액과 신고(공표)소득금액과의 차액 금 1,312,246원에 관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1966.3.11. 재무부령 제400호) 제12조 제2항 제3호 를 적용, 이를 원고법인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상여금으로 간주하여 원고에게 당해연도 갑종근로소득세 명목으로 금 387,276원을 부과함으로써 1967.5.1. 이를 징수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살피건대, 이 건에 있어서와 같이 법인의 소득신고내용을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정부가 직접 그 법인의 소득을 조사 결정하여 과세의 표준으로 할 수 있는 것임은 이건 과세처분 당시의 구 법인세법(1965.12.30. 법률 제1720호), 제28호 제1항 단서,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2566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명백하다 하겠으나 이 경우에 정부가 조사 결정한 소득금액과 신고소득금액간에 차액이 있다하여 과연 이를 법인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여 소득세 부과의 원천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의 점에 관하여는 위 법률이나 시행령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다만 위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3호 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명시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위와 같이 그 모법에 아무 근거도 없는 것이어서 무효의 규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무효의 규정을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위 세무서장의 이건 과세처분은 그 내용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한 것이라 할 것이다.

피고소송수행자는 이 건과 같은 경우의 차액 소득을 법인대표자의 상여로 보아 과세하여 왔음은 오래전부터의 세무행정의 관례로서 하나의 관습법을 이루고 있는 것이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그와 같은 관습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주장이어서 그 자체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과세처분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금 387,276원을 징수함으로써 원고는 동액의 손해를 입음과 동시에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동액의 이득을 보아 그 이득이 현존한다 할 것이어서 그 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다 하여 인용할 것인즉 원판결도 이와 취지를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피고의 이건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89조 , 제95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최재호 최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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