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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4. 6. 11. 선고 2003구합1159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오남성)

피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외 1

변론종결

2004. 5. 14.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금원지급을 구하는 부분과 예비적 청구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피고 성북구청장’이라 한다)이 2003. 1. 21. 한 취득세 139,306,890원(가산세 23,217,81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12,769,790원(가산세 1,160,890원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피고 종로구청장’이라 한다)이 2003. 1. 22. 한 취득세 63,667,940원(가산세 10,611,32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5,836,220원(가산세 530,56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성북구청장은 11,253,640원, 피고 종로구청장은 4,309,24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 : 원고에게, 피고 성북구청장은 163,330,320원, 피고 종로구청장은 73,813,4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 4호증의 각 1, 2, 갑제3호증, 갑제5호증, 갑제6호증의 1 내지 7, 갑제7호증의 1 내지 9, 갑제8호증의 1 내지 6, 갑제9호증, 갑제11호증의 1 내지 4, 갑제12, 13호증의 각 1, 2,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성북동 대지 및 건물’과 ‘평창동 대지 및 건물’로 부른다)은 원래 소외 1 소유였다가 소외 1이 2000. 5. 18. 사망하자, 위 망인의 제1순위 공동상속인들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의 상속포기에 의하여 소외 4의 아들인 원고가 이를 단독상속하였다.

나. 그 후 원고의 법정대리인인 소외 4가 2002. 1. 15. 원고의 상속포기를 신청하여 같은 해 4. 26. 한정승인심판을 받았고, 이에 따라 한정승인자인 원고는 민법 제1032조 제1항 에 의거하여 일반상속채권자 등에 대하여 상속채권의 신고를 최고 및 공고하는 한편, 같은 해 8. 16.경 민법 제1037조 에 의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상속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환가를 위한 경매신청을 하였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2003. 1. 23. 원고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에 피고 성북구청장은 2003. 1.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성북동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139,306,890원(가산세 23,217,81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12,769,790원(가산세 1,160,890원 포함)을 부과하고, 피고 종로구청장은 같은 달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평창동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63,667,940원(가산세 10,611,32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5,836,220원(가산세 530,560원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금원지급을 구하는 부분과 예비적 청구의 소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성북구청장이 2003. 1. 21. 부과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152,076,680원과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같은 달 22. 부과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69,504,160원은 물론, 2003. 5. 23. 피고 성북구청장이 2003. 1. 21. 이후의 가산금으로 부과한 11,253,640원과 피고 종로구청장이 2003. 1. 22. 이후의 가산금으로 부과한 4,309,240원은 원고가 이를 신고·납부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피고들의 일방적인 업무처리에 의하여 납부하게 된 것으로서 그 신고·납부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 중 특별시·광역시세는 관할 구청장( 지방세법 제4조 )에게, 도세는 관할 시장·군수( 지방세법 제53조 )에게 그 부과·징수업무가 위임되어 있어, 항고소송을 제기할 경우의 피고는 지방세 부과의 관할행정청인 구청장·시장·군수가 되나, 당사자소송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세금의 실제 귀속주체, 즉 당해 세금의 납입으로 실제로 이득을 얻은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하여야 하므로, 취득세, 등록세 부분의 피고는 특별시·광역시·도이고, 국세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부분의 피고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금원지급을 구하고 있는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소는 피고적격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이어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한정승인자인 원고가 민법 제1037조 에 의거하여 상속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매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것에 불과하므로,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의 비과세’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10조(2001. 1. 16. 법률 제6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를 준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과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또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성북구청장이 부과한 가산세 24,378,700원 및 피고 종로구청장이 부과한 가산세 11,141,880원에 대하여는 한정승인으로 인한 상속의 효과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 소급된다는 이유만으로 그로부터 6개월이 훨씬 경과한 2002. 4. 26. 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신고불성실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이행이 불가능한 신고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역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단서 생략)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으로 인한 취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나. 제2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제1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생략)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79조의5 【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0조 제3호 가목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별장으로 본다.

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구 농어촌특별세(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경주·마권세의 납세의무자

다. 판단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의 ‘부동산의 취득’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와서 보건대, 원고는 민법 제1019조 제1항 소정의 고려기간이 경과한 후에 자신이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하였음을 알게 된 후 상속포기신청을 거쳐 개정된 민법 제1019조 와 경과규정 등에 의하여 한정승인심판을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환가를 위한 경매를 신청한 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을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성북동 대지 및 건물은 대지면적이 827㎡이고,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77,520,800원이며, 평창동 대지 및 건물은 대지면적이 794㎡이고,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47,814,210원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도 수십필지의 부동산을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상속재산의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채무 등에 관하여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유한책임을 지는 것에 불과하므로 상속채무가 아니라 상속인이 우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상속인의 고유한 채무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납부의무는 상속재산의 한정승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것이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소정의 ‘1가구 1주택’ 또는 ‘자경농지의 농지상속’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소외 1이 2000. 5. 18. 사망한 후인 2002. 1. 15.경 위 망인의 단독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상속포기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해 4. 26. 한정승인심판을 받기는 하였으나, 소외 1의 상속인으로서 민법 제1019조 제1항 에서 규정한 3월내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원고로서는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에 의거하여 취득세 납부기한인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2004. 1. 20. 법률 제7070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100분의 20의 가산세 징수의 대상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도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금원지급을 구하는 부분과 예비적 청구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강영호(재판장) 안덕호 조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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