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윤호일외 4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외 1
변론종결
2005. 5.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피고 성북구청장’이라 한다)이 2003. 1. 21.에 한 취득세 139,306,890원(가산세 23,217,81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12,769,790원(가산세 1,160,890원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피고 종로구청장’이라 한다)이 2003. 1. 22.에 한 취득세 63,667,940원(가산세 10,611,32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5,836,220원(가산세 530,56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성북구청장은 11,253,640원, 피고 종로구청장은 4,309,24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 : 원고에게, 피고 성북구청장은 163,330,320원, 피고 종로구청장은 73,813,4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피고 성북구청장’이라 한다)이 2003. 1. 21.에 한 취득세 139,306,890원(가산세 23,217,81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12,769,790원(가산세 1,160,890원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피고 종로구청장’이라 한다)이 2003. 1. 22.에 한 취득세 63,667,940원(가산세 10,611,32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5,836,220원(가산세 530,56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