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남매지간으로서 2012. 1. 1. 당시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발행주식 20,000주(1주당 액면가 10,000원) 중 각 30%인 6,000주씩을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들의 부모인 D, E는 소외 회사의 주식 중 각 5%인 1,000주씩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하 원고들과 D, E를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 나.
이후 원고 A가 2012. 9. 10.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중 15%인 3,000주를 추가로 취득하고, 원고 B이 2012. 10. 22.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중 10%인 2,000주를 추가로 취득함에 따라, 원고 등이 보유한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비율이 70%에서 95%로 상승하였다.
다. 원고들은 위 각 주식의 추가 취득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인 원고 등이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에 따라 소외 회사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지분을 해당 비율만큼 추가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2014. 3. 26. 피고들에게 취득세(가산세 포함)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에 피고 하남시장은 2014. 3. 26. 원고 A에게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673,440원을, 원고 B에게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426,32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고, 피고 제주시장은 2014. 3. 27. 원고 A에게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755,870원, 원고 B에게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499,13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으며, 피고 서귀포시장은 2014. 3. 31. 원고 A에게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157,450원, 원고 B에게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103,95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위 각 세금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