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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4. 14. 선고 2016구합7429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화곡3주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마옥현 외 2인)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김성범)

변론종결

2017. 3. 3.

주문

1. 피고가 2016. 8.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 4,836,259,320원(가산세 760,874,360원 포함), 지방교육세 447,478,250원(가산세 35,701,080원 포함) 부과처분 중 취득세 50,300,420원(가산세 7,913,610원 포함), 지방교육세 9,212,340원(가산세 734,980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및 농어촌특별세 219,132,940원(가산세 17,483,040원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0분하여 그 중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8.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 4,836,259,320원(가산세 760,874,360원 포함), 지방교육세 447,478,250원(가산세 35,701,08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219,132,940원(가산세 17,483,040원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주소 생략) 일대 156,063.5㎡를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한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9. 5. 1. 이 사건 정비구역에 아파트 등을 신축하는 내용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1. 1. 12.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15. 8. 26.에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받았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에 따른 공사가 완료되자 2015. 8. 19.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를 하고, 2015. 8. 26.에는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고시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원고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새로 설치한 도로, 공원, 공공용지 등 정비기반시설 19,033.1㎡(이하 ‘신설 정비기반시설’이라 한다)는 준공인가통지가 이루어진 2015. 8. 27.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5조 제2항 , 제4항 에 따라 관리청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귀속되었고,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3,040.2㎡ 중 2,466.5㎡(이하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이라 한다, 나머지 도로 573.7㎡는 국·공유지로 존치되었다)도 같은 날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 제4항 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라. 원고는 2015. 10. 23.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이하 ‘이 사건 취득’이라 한다)에 관하여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시가표준액 8,477,360,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339,094,4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6. 8. 10.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은 신설 정비기반시설과의 교환으로 인한 것이므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1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항 에 따라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대가로 볼 수 있는 신설 정비기반시설 토지의 감정평가액 109,302,314,285원이다.’며 원고에게 취득세 4,836,259,320원(가산세 760,874,360원 포함), 지방교육세 447,478,250원(가산세 35,701,08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219,132,940원(가산세 17,483,040원 포함)을 증액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이 ‘무상 귀속’, ‘무상 양도’라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고,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일부 보전하기 위하여 무상 양도되는 것이며, 도시정비법 제65조 제4항 은 사업시행으로 새로 설치되거나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은 이전등기가 없더라도 변동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취득은 유상계약의 일종인 교환계약에 따른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따른 무상 취득이다. 따라서 이 사건 취득을 교환계약에 따른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1호 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취득을 ‘교환계약’에 준하는 유상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자체의 가액에 한정되어야 한다. ① 교환으로 인하여 피고가 취득한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대가에는 원고가 취득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외에도 재건축사업 시행권, 신축건물 용적률 보장 등도 포함되므로,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감정평가액 전부를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는 없고, 만약 그와 같이 본다면 재건축사업 시행권, 신축건물 용적률 보장 등 무형의 가치에도 취득세가 과세되는 결과가 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을 법정한 지방세법 규정에 반하고 실질과세 원칙에도 위반된다. ②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에 따르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은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 자체로 양자 사이의 가액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③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상승계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을 정하는 규정이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라 교환차액의 정산 없이 교환이 강제되는 경우에 적용할 수는 없다. 만약 이러한 경우에도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등이 적용된다고 본다면 취득세액이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다과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좌우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취득의 원인이 교환계약인지 여부

가)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이하 ’전단 규정‘이라 한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이하 ’후단 규정‘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단 규정은 사업시행자의 재산권을 박탈·제한함에 그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지구 안의 공공시설 등의 소유관계를 정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장래를 향하여 획일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강행규정이다. 그리고 후단 규정의 입법 취지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이 전단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하여 위와 같은 재산상의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후단 규정은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될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강제하는 강행규정이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두6663 판결 등 참조).

나) 전단 규정과 후단 규정이 신설 정비기반시설과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 무상양도를 각각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점, 전단 및 후단 규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 이전은 사업시행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거래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합치를 필수적 요소로 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인 교환계약과는 큰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취득이 사법상 계약인 교환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앞서 본 법리에서와 같이 후단 규정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함으로써 사업시행자가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관리청에 무상 귀속시킴으로써 입게 될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설 및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 무상양도는 사업시행자의 손실이 보전되는 범위 안에서 유상관계의 성질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의 적용 가부

가)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란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말하며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등(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등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구체적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에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취득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지출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라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 당시의 과세물건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그 과세표준은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취득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 즉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는 한,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 세법의 집행과정에 개재될 수 있는 부정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8. 6. 12.자 2008아17 결정 등 참조). 한편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취득, 판결문,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등과 같이 그 취득가액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에는 취득자의 신고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풀이되므로( 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누953 판결 등 참조),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각 호 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을 적용할 수 없고,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 위 법리에 따라 먼저 이 사건에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확인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에 의하면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직접·간접비용의 합계액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설 및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 이전은 교환계약에 따른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원고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취득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귀속시켰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게다가 신설 및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 이전은 원고의 재산상 손실을 보전하는 범위에서만 유상성이 있을 뿐이고,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은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이 전액 보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신설 및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사이에 등가관계가 보장되지도 않으므로(이 사건의 경우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감정평가액은 약 85억 원인 반면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감정평가액은 1,000억 원을 넘어 양자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감정평가액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에서 정한 ‘직접·간접비용’이라고 볼 수도 없다. 특히 지방세법상 ‘감정평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는 없어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피고와 같은 과세논리를 관철할 경우 과세표준조차 산정할 수 없게 된다. 원고가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취득비용이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이 아니어서, 위 지출비용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의 ‘직접·간접비용’이 아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에 따른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1호 의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취득’이기는 하나,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소정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 이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원칙으로 돌아가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당초 한 신고와 같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

라) 다만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은 사업시행자의 손실이 보전되는 범위에서 유상관계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 취득세율은 상속 외의 무상취득에 적용되는 1천분의 35가 아니라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농지 외의 것에 적용되는 1천분의 40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농어촌특별세는 유상취득이든 무상취득이든 취득세 표준세율을 2/100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100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그 세액에 차이가 없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 참조). 이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정당세액 기재와 같고, 원고의 주장은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승소비율에 따라 분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하태흥(재판장) 박용근 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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