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7. 6. 7. 선고 76누195 판결
[수시분상속세부과처분일부무효확인][공1977.8.15.(566),10199]
판시사항

상속사실 오인에 의한 상속세부과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다

판결요지

세무서장의 상속사실 오인으로 인한 세금부과처분은 그 하자의 정도로 보아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당연 무효라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피고, 피상고인

을지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72.7.7 사망한 소외 1의 재산상속인인 원고외 5명에게 피고가 1973.1.31 당초의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원래 위 망인의 소유였다가 그의 사망 수일전인 같은 해 6.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해 6.30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서울특별시 중구 (주소 1 생략) 대 1321평 1홉중 지분 1321.1분의 37.3과 그 지상 5층 건물 연건평 104평의 매매대금 금 30,009,520원 상당이 위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것을 과세대상에서 누락시켰던 것으로 보고 또한 위 소외 1로부터 원고가 유증을 받은 서울특별시 중구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등 4필지의 대지와 그 지상건물 연건평 512평 8홉 2작에 대한 상속재산 가액평정이 그 당시의 적정가액보다 금 20,613,748원이나 과소평가된 채로 과세된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들을 추가된 과세대상으로 하고 그 이외의 새로 발견된 것을 합하여 1974.9.29 피고가 원고등 재산상속인에게 추가로 부과한 본건 74년도 수시분 상속세금 35,065,877원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위 부동산매매대금을 위 원고등 상속인들이 상속한 사실 자체가 없고 또 당초의 과세처분에 있어서 과세대상에 대한 가액산정이 잘못 되었던 것도 아니므로 본건 상속세 부과처분중 이에 대응한 부분은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나, 가사 피고가 원고등 상속인들에게 위 부동산 매매대금이 상속된 일이 없는 것을 있다고 오인하여 이를 과세대상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위법사유는 그 부분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사유는 될지언정 그것이 당연무효의 처분이 될수 없으며 또 당초의 상속세부과처분 당시에는 위의 대상 부동산에 대한 가액평정이 잘못된 것이 있어 피고가 이를 시정하여 추가 과세한 것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래 위와 같은 세무서장의 상속사실 오인으로 인한 세금부과처분은 그 하자의 정도로 보아 그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라 할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다만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2.9.27 선고 62누29 판결 참조) 이점에 관한 위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단에는 과세처분이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원리를 어겼거나 그 이유설시가 그릇되었거나 입증책임을 전도하고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는 소론 각 논지는 앞에서 본바와 반대되는 견해에 서서 원심판단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모두 이유없고 또 가사 본건 추가상속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그 과세대상에 대한 평가를 그릇한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싯가가 얼마일것인지는 통상의 경우 용이하게 알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와 같은 과세표준액 결정의 위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도 동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의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다만 취소대상이 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74.12.24 선고 72다2222 판결 참조)같은 취지아래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를 당연무효라고 전제하는 소론 또한 이유없어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유태흥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6.7.6.선고 75구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