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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141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86.4.15.(774),544]
판시사항

상속사실의 오인에 기인한 상속세부과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과세청의 상속사실에 대한 오인은 그 하자의 정도로 보아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에 기한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다만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에 불과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82.11.3자로 원판시 토지를 원고의 상속재산의 일부로 평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과 위 토지에 관하여 69.12.3자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의 피상속인인 소외 1 명의로 이전등기되었다가 위 소외 1이 81.2.3 이를 포함한 일련의 토지를 금 156,000,000원에 소외 쌍용종합건설주식회사에 매도하여 그 해 3.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소외회사 명의로 등기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토지는 소외 2가 매수하여 원고의 피상속인인 위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과세청의 상속사실에 대한 오인은 그 하자의 정도로 보아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에 기한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다만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에 불과하다 고 함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므로( 당원 1962.9.27. 선고 62누29 1977.6.7. 선고 76누195 판결 각 참조)가사 원고주장과 같이 원고가 원판시 토지를 상속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이에 기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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