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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누76 판결
[과세처분취소][공1975.1.1.(503),8171]
판시사항

증여사실이 없는데 세무서장의 증여사실의 오인으로 인한 세금부과 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증여사실이 없는데 세무서장이 증여사실의 오인으로 인한 세금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홍

피고, 피상고인

광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상고논지는 피고는 소외 1이 본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사실이 있는 것으로 잘못보고 과세처분을 하였음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있는 당연무효의 처분인데도 이 점을 간과한 원심판단은 행정행위의 당연무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 함에 있으나 위와 같은 세무서장의 증여사실의 오인으로 인한 세금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62.9.27 선고 62누29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의 원고주장이 진실이라고 가정할지라도 그러한 과세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있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실당이라고 하였음은 정당하고 법리오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원고의 부친인 소외 1이 소외 2에게 본건 부동산을 매도한 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도로 넘겨받는데 있어 그 등기 소요서류를 소외 1 명의로 작성해야 할 것을 착오로 말미암아 원고명의로 기재했기 때문에 원고명의로 본건 소유권이전등 기가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증인 소외 3, 소외 4의 증언중 위와 같이 등기가 착오로 되었다는 부분을 믿지 않는 바이고 그외 원고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하여 소론 증거들을 간접적으로 배척하였음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볼지라도 그대로 수긍될 수 있어 채증법칙위반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다음에 원고가 소외 1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였다 함은 원심에서 주장하지도 아니한 새로운 사실이므로 이를 들고 원판결에 채증법칙위반있다는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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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74.1.18.선고 72구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