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100812 (2012.02.15)
제목
과세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여룸
요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사건
2012나23704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이XX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15 선고 2011가합100812 판결
변론종결
2012. 5. 17.
판결선고
2012. 6. 1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소외 김AA 사이의 2008. 4. 25.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 2008. 9. 19.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취지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노후에 대비하여 처인 김AA을 위해서 김AA 명의로 매수한 것이다 피고가 매수할 당시인 2002. 12. 30 이 사건 부동산은 임야가 아니라 1970년 초 XX공영회가 개간허가를 받아 조성한 XX촌 전원주택 단지 중 일부로서 토지대장에도 등재되어 건축 가능한 대지였고, 피고는 매수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전원 주택부지로 형질 변경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사실상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용 대지로 보아 과세하여야 함에도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하여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부지조성을 완료한 후 2007년 9월경 전원주택 건립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거래억제정책 탓에 자금부족으로 그 계획이 무산되어 부득이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은 중과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원고가 시행하였던 부동산 중과세 정책이 결국 실패한 것으로 판명된 점, 피고가 64년간 세금을 전혀 체납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부과한 양도소득세는 정당한 금액으로 경경되어야 한다.
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의 기초가 된 이 사건 과세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피고는 김AA이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등의 불복절차를 밟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다른 사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었다고 인정할 자료는 발견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언지 살핀다.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 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 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없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