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도16932 가. 강도살인
나. 사체손괴
다. 사체유기
2019전도14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상고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호인
변호사 김형석(국선)
원심판결
수원고등법원 2019. 10.31. 선고 2019노344,2019전노16(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0.1. 30.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1. 피고 사건 에 대하여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살인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심신 장 에 를 인정 하지않았다. 원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 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의 판단 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거나 , 강도살인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겸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 와 의 관계 , 이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의 조건 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 하더라도 원심 이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 등 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 하다고 할수 없다.
2. 부착 명령 청구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이 피고 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 한 것으로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 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 이유 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안철상
주 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