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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0.31.선고 2019노344 판결
강도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부착명령
사건

2019노344 강도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

2019전노1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원경희(기소 및 부착명령청구), 황의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진우(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 8. 8. 선고 2019고합35, 2019전고1

(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9. 10. 31.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강도살인의 점에 대하여)

변제기를 유예해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피해자가 거절한 데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뿐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의 지인 G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는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은반지 등을 가져간 것은 살인 범행이 완료된 후에 한 행위로서 강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살인을 넘어 강도살인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채무면탈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당시 채무면탈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범행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빌린 돈 원금은 다음 달부터 일을 해서 천천히 갚겠다'고 하였더니, 피해자가 '이번 달에 무조건 달라', '죽어도 안 돼'라고 하였고, 이에 격분하여 '너 한번 죽어볼래'라고 하며 부엌에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른 후, 방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의 뒷머리를 벽돌로 내리쳐 살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은 일관되게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 하면서도 검찰에서 "2019. 3.경 돈을 벌지도 못하고 가진 돈도 없는 상황에서 예전에, 본 어떤 영화에서 사람을 죽이고 은폐하는 것을 본 기억이 나서 피해자를 죽이면 돈을 안 갚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58쪽). ③ 피고인은 2019. 3. 19.경 스마트폰으로 AC에 접속하여 '사람인체구조', '사람인 체장기구조', '성인인체구조'를 검색하고, AC 지식백과에서 '인체측정', '소화기관', '골 격', '인체구조'를 찾아보았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 누군지 기억나지 않는 동네 사람에게 피고인이 췌장암에 걸렸다고 거짓말한 적이 있어 췌장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려 한 것이다."와 같이 납득할 수 없는 해명만 하고 있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기초생활 수급비로 월 60만 원을 받는 것 외에는 수입이 없었고, 매월 보험료, 신용회복 비용,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이자, 휴대전화 요금 등을 지출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3)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형법 제333조 후단 소정의 이른바 강제이 득죄의 성립요건인 '재산상 이익의 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재산상 이익이 사실상 피해자에 대하여 불이익하게 범인 또는 제3자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상태가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109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이 사실상 피해자에 대하여 불이익하게 피고인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인정된다.

①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차용금과 이자가 모두 현금으로 오고간 점,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 뿐 아니라 따로 사는 배우자 및 자녀 들에게조차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②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랜 기간 가족과 떨어져 지내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웃하여 가깝게 지내면서 피해자의 생활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자신의 돈거래를 주변 사람과 상속인들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알고 있는 것이네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③ 변호인이 지적한 바와 같이, 피해자와 잘 알고 지내는 AD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옆집에 사는 총각(피고인을 뜻함)에게 병원비를 빌려주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AD은 그와 동시에 "피해자가 말을 함부로 하는 성격이 아니어서 (병원비 빌려준 사실에 관하여) 언제, 얼마나 빌려주었는지 등 자세하게 이야기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AD이 막연하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점만으로는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채권을 추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4) 은반지 등을 강취하였는지 여부

강도살인은 강도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살인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강도범행의 실행 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살인이 행하여짐을 요건으로 한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0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면할 의사로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살해 현장에서 사체를 손괴하면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은반지 등을 가져간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신발과 옷 등을 모두 버렸으면서 은반지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만 자신의 집 텔레비전 장식장 서랍에 따로 보관해 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용금 채무를 면할 의사로 강도살인 범행을 하면서 그 기회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장신구까지 강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5) 소결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피해자를 살해하여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그 직후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은반지 등을 강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1)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무기징역 등)에 대하여 피고인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검사는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동사항이 발견되지 않는다.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고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를 식칼로 1회 찌르고 이어서 도망하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벽돌로 2회 내리쳐 잔혹하게 살해한 점, 피해자는 이웃에 거주하는 피고인에게 평소 음식을 해다 주고 생활비를 빌려주었으며, 수시로 피고인 주거지를 찾아와 대화를 나누고 피고인이 입원했을 때는 문병을 가기도 하는 등 피고인에게 후덕하게 대해 주었음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 300만 원을 갚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점, 피고인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시신을 내다 버리기에 적합하도록 도끼와 톱을 이용해 여러 토막으로 손괴하여 냉장고에 얼려 보관한 점, 또 피고인은 시신 중 일부를 야산에 유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알지 못하는 폐지 줍는 이웃 주민을 이용하여 시신을 담은 비닐봉지를 택시 탈 곳으로 옮기고, 거기서 시신 담은 비닐봉지를 건네받아 택시를 이용해 야산으로 이동하는 등 치밀하고 주도면밀하게 행동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고, 피해자 유족들도 회복하기 어려운 극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원심이 선고한 형보다 더 무거운 형벌은 사형이 있을 따름인데,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는 점(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298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강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크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 평소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대하여 비정상적인 공격성이나 범죄 성향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등 피고인이 더 이상 교화 개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간성이 소멸된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앞서 든 유·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형 등을 선고한 것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한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따라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 부분을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노경필

판사심연수

판사임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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