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 도15755 가. 강도살인
나. 강도상해
다. 현주건조물방화
라. 사체손괴
마. 절도미수
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아, 도로교통법위반
2019전도14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상고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호인
변호사 이돈필(국선)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2019. 10, 15.선고2019노292,2019전노34(병합),
2019보노5(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9.12.27.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1. 피고 사건 에 대하여 원심 의 양형 판단 에양형의 기초사실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 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 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 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 과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 상고 이유 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 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0년 등 을 선고 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부착 명령 청구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이 피고 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 한 것으로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 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안철상
주 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