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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2.27.선고 2019도15755 판결
강도살인·강도상해·현주건조물방화·사체손괴·절도미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아,도로교통법위반·부착명령
사건

2019 도15755 가. 강도살인

나. 강도상해

다. 현주건조물방화

라. 사체손괴

마. 절도미수

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아, 도로교통법위반

2019전도14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상고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호인

변호사 이돈필(국선)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2019. 10, 15.선고2019노292,2019전노34(병합),

2019보노5(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9.12.27.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1. 피고 사건 에 대하여 원심 의 양형 판단 에양형의 기초사실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 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 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 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 과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 상고 이유 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 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0년 등 을 선고 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부착 명령 청구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이 피고 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 한 것으로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 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안철상

주 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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