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0.5.14.선고 2020도2235 판결
가.살인·나.특수중상해·다.사기·라.상해·마.특수폭행
사건

2020도2235 가. 살인

나. 특수중상해

다. 사기

라. 상해

마. 특수폭행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김칠준, 이주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20.1.29.선고(제주)2019노87 판결

판결선고

2020. 5. 14.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 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판단 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 및 사기죄 의 고의, 특수중상해죄의 성립, 피해자의 승낙, 심신미약,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 심판결 에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제대로 고려하지 아니하거나 그에 대한 사실 을 오인 하고, 양형기준을 잘못 적용한 위법 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 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 과 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 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 하는 사정 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에 대하여징역 30년 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이기택

주 심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