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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3.12.선고 2020도1008 판결
살인
사건

2020도1008 살인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태영(국선)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20. 1. 8. 선고 2019노501, 2019전노39(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0.3.12.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기록 에 의하면 , 피고인은 제 1심판결에 대하여항소하면서항소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 하였음 을 알 수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 의 주장 은 적법한상고이유 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 심판결 에양형 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고 양형재량 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는 취지 의 주장 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 와 의 관계 ,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의 조건 이 되는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2 년 등 을 선고 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노정희

주 심 대법관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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