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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2016누35931 판결
무상증자시 희석효과 반영방법을 규정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1888(2016.01.12)

제목

무상증자시 희석효과 반영방법을 규정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요지

순자산 증가에 따른 미래의 기대수익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도록 규율하고 있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는 무상증자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순자산 증가에 따른 미래의 기대수익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유상증자의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음

사건

2016누3593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피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겸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 12. 선고 2015구합61888 판결

변론종결

2019. 9. 2.

판결선고

2019. 10. 1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728,251,0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6,337,43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16행의 "2011년 8월"을 "2011년 3월"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9면 17행의 "상속세"를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10행의 "2011년 8월경"을 "2011년 3월경"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이유 제2의 바.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바. 원고의 위 가의 4)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경우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4항 각 호의 사유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고,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영업이익의 변동 폭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위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여 같은 조 제4항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야 하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이유 제2의 사.항을 삭제한다.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증자에 따른 희석효과를 순손익가치 산정에 반영하여야 할 필요성은 무상증자의 경우와 유상증자의 경우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2011. 7. 25. 개정되면서 유상증자의 경우에도 무상증자와 같은 방식으로 희석효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순자산가치법에 따라 산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은 무상증자시 희석효과 반영방법을 규정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나. 판단

관계법령의 규정내용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무상증자시 희석효과 반영방법을 규정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7. 10. 29. 재정경제부령 제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5항은 "영 제5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계산방식(이하 '이 사건 계산방식'이라 한다)을 "환산주식수 = 무상증자전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 × (무상증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 무상증자주식수) ÷ 무상증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는 그 문언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무상증자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주식발행초과금 등 상법상의 자본준비금과 자산재평가법상의 재평가적립금 등의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주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식의 재산적 가치에 반영되고 있던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자산재평가적립금 등이 전입되면서 자본금이 증가됨에 따라 그 증자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신주가 발행되어 기존의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무상으로 배정되는 것이어서, 회사의 자본금은 증가되지만 순자산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고 주주의 입장에서도 원칙적으로 그가 가진 주식의 수만 늘어날 뿐 그가 보유하는 총 주식의 자본금에 대한 비율이나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1361 판결 참조). 반면에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 증자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신주가 발행되어 주식수와 자본금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자본금의 유입으로 인해 '순자산'이 함께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주식분할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계산방식을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자본금의 유입으로 인해 순자산이 증가하는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주식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순자산 증가'에 따른 효과를 함께 고려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파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의 규정과 같이 주식수의 증가만을 고려하는 방식으로는 그 순손익가치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

본래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는 그 주식이 갖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추정한 다음 그 현재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미래의 기대수익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제1호는 원칙적으로 과거의 실적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반영한 이자율에 의하여 할인하는 방법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하는 것은 그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도 계속되리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유상증자를 통해 순자산이 증가하게 되면 증가한 순자산을 토대로 발생가능한 미래의 기대수익까지 적절하게 반영하여야만 1주당 순손익가치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무상증자의 희석효과를 규율하고 있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를 유상증자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순자산 증가에 따른 미래의 기대수익을 전혀 반영하지 않게 되고, 이로 인해 순손익가치가 과소산정되어 1주당 가액의 산정이 왜곡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2011. 7. 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제3항 단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유상증자의 경우에도 무상증자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1. 7. 26. 기획재정부령 제223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의3 제5항 제1호는 이 사건 계산방식과 동일한 방식에 따라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은 유상증자의 경우에 단순히 무상증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도록 규정한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이 제56조 제5항을 신설함으로써 '순자산 증가에 따른 미래의 기대수익'까지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령의 개정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순자산 증가에 따른 미래의 기대수익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도록 규율하고 있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는 무상증자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순자산 증가에 따른 미래의 기대수익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유상증자의 경우에까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각호 생략)

⑤ 제4항에 따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을 발행(이하 이 항에서 유상증자 라 한다)하거나 해당 법인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이하 이 항에서 유상감자 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더하고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월할로 계산하며, 1개월미만은 1개월로 하여 계산한다.

1. 유상증자한 주식등 1주당 납입금액 × 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2. 유상감자 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되,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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