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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5구합21835 판결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상증세법이 마련한 다른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부-5841(2015.01.22)

제목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이 마련한 다른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한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방법 등 상속세및증여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사건

2015구합2183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O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9. 17.

판결선고

2015. 10.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증여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3. AAA으로부터 주식회사 BBBBB(이하 'BBBBB'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액면가액인 000원에 취득하였는데, 피고에게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는 않았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비상장주식 불균등감자 등 기획점검을 실시한 후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규정을 적용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산정한 1주당 순손익가치 0000원와 순자산가치 0000원을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0000원으로 평가한 다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시가 0000원(= 0000주 × 1주당 평가액 0000원)에서 원고의 취득가액 0000원과 증여이익 계산 시 기본공제액 0000원을 차감한 0000원(= 0000원 - 0000원 - 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4. 10. 13. 원고에게 증여세 0000원(가산세 0000원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2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심판청구가 2015. 1. 2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BBBB이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인 2010. 7. 23. 보통주 0000주를 유상증자한 점, BBBBB의 연도별 당기순이익 변동추이가 중국으로부터 양파, 파 등의 저가 수입이라는 일시적・우발적 사유로 2011년도에만 비정상적으로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후단,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 1주당 평가액은 그 순손익가치를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해야 하는바, 그에 따르면 증여이익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취득에 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의무가 없다할 것이고, 따라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후단,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과세표준신고의무'를 요건으로 규정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도 문제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BBBBB은 농, 축, 수산물 수출입 및 유통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주요 매입처가 중국 소재 특수관계법인인 CCCCCCC유한공사로 전체 매입액의 약50%를 차지하고 있어 당기순이익이 환율변동에 민감하다.

2) BBBBB은 2010. 7. 23. 0000원(= 보통주 0000주 × 1주당 액면가 0000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자본금은 0000원으로, 발행주식 총수는 0000주로 되었다.

3) BBBBB의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의 변동내역은 아래 표1 기재와 같고, 매출원가율과 매출총이익율의 변동내역은 아래 표2 기재와 같으며, 위안화의 환율변동내역은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표1) BBBBB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 변동내역(2008~2012년) (단위: 백만 원)

표2) BBBBB 매출원가율과 매출총이익율 변동내역(2008~2012년) (단위: 백만 원)

표3) 위안화 환율변동 내역(2008~2012년) (단위: 1위안 당 원화)

4) 한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유상증자로 인하여 BBBBB의 자본잉여금 및 기타 자본항목이 증가한 사실이 없는 등 영업이익 외의 다른 이익으로 인하여 BBBBB의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에서 정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하 '제1호 가액'이라 한다)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가액(이하 '제2호 가액'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그 위임에 따라 규정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8. 4. 30. 기획재정부령 제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1항 각 호는 제1호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거나 미래에도 계속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워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호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제2호 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제2호 가액이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제2호 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1호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이상 마찬가지라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한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방법 등 상속세및증여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은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일인 2012. 7. 3.인데, 그 전 3년이 되는 날인 2009. 7. 3.로부터 평가기준일인 2012. 12. 24.까지의 기간 중인 2010. 7. 23. 0000주에 대한 유상증자가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호 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는 없다.

한편, 납세자가 증여세액이 0원이라고 판단하였더라도 증여세액의 과세표준미달 여부에 관한 결정은 중국적으로 과세관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제2항, 제4조 제1항은, 수증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그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무를 일반적인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세액이 0원이라고 판단한 납세자의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없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기한 내에 제2호 가액을 신고하지 않았기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적용요건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호 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도 없는바, 이러한 경우 위 법리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이 마련한 다른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 및 갑 제6, 7, 8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가 증자된 주식수를 포함한 0000주를 기준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1주당 금액을 0000원으로 산정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단서는 제1호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67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의3 제5항은 증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증자 전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에 '증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와 증자주식수를 합한 수'를 곱한 후 '증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로 나눈 환산주식수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증자 후 증여가 이루어졌음에도 증자 전 주식수를 기준으로 증자 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게 되면 증자 전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주식가치를 산정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증자 후 주식가치가 희석되는 효과를 1주당 순손익액의 산정에도 역시 반영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2010. 7. 23. 증자 전인 2009년 사업연도의 순손익을 산정함에 있어 증자된 주식수를 포함한 0000주를 기준으로 2009년도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였다.

②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5항에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해당법인이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증자 또는 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의 산정방법을 별도로 규정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에서는 위 기간 내에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가 있는 경우 가중평균액에 따른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유상증자와 유상감자로 인한 효과를 반영하기 위한 별도의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법령의 체계적 해석 및 조문 규정형식에 비추어 볼 때 평가기간 내에 증자가 있으면 무조건 추정이익을 적용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에 따라 BBBBB의 유상증자 관련 발생이익을 각 사업연도 순이익에 반영하여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였다.

③ 한편, 원고가 제시한 추정이익에 의한 1주당 평가계산서(갑 제7, 8호증)는 평가기준일 이후 2년간의 이익을 추정한 것이 아니라 2013사업연도 결산 종결 상태에서 결산서상 법인세 등 차감 전 당기순이익에서 법인세 등을 차감한 잔액을 각 사업연도 추정이익으로 소급 작성한 것이어서, 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 기한 이내에 속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제시한 추정이익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산정하게 된다면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이내에 속할 것'을 요건으로 정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정면으로 반한다.

④ 나아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전단에서 규정한 '일시우발적 사건'이라 함은 회사의 영업과 무관한 손익인 영업외손익의 비정상적인 증감, 회사의 휴업, 회사의 주요 업종의 기간미달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BBBBB의 2010년, 2011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의 증가사유인 중국에서의 양파, 파의 풍작으로 인한 저가수입은 BBBBB의 주요 영업 그 자체에 관련된 사항일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영업활동의 일부로서 매출원가를 구성하는 것이고, 환율과 관련한 사항 역시 기업경영에 있어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할 사항이기는 하나 정상적인 영업과정에 반영할 사항인 점에서 이를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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