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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 1. 20. 선고 2015가단186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원고

원고

피고

전주최씨참의공파갑산종중

변론종결

2015. 11. 1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12,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4. 17.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부동산의 표시 : 남원시 (주소 생략) 임야 30,248㎡(9,150평)
매매대금 : 82,350,000원, 평당 9,000원
계약금 10,000,000원은 2015. 4. 17.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고 매도인은 이를 정히 영수함
잔금 62,350,000원은 2015. 7. 17. 지불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1. 매매한 부동산에 대한 현황측량을 매도인측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측량하기로 한다.
2. 매매한 부동산상에 현재 있는 묘 전부(종중묘 6기, 타인묘 5~6기 정도, 더 있을 수도 있음)를 잔금일까지 전부 이장하기로 하고(종중묘는 무조건 이장), 만약 중중묘 외에 타인묘를 이장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이 받아가는 대신 묘 1기당 금 3,000,000원씩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부동산 면적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30,248㎡보다 넓은 31,327㎡인 사실이 밝혀졌다.

다. 피고는 2015. 7. 3.경 원고에게 ‘매매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타인의 분묘를 이장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사건 매매계약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30,428㎡만을 원고에게 지분등기나 분할등기 방식으로 이전해주고, 초과된 약 326평에는 무연고 묘지를 그대로 두겠다. 초과된 약 326평은 이미 피고 종원인 소외인에게 매도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라. 소외인은 2015. 7. 17. 원고에게 ‘오늘까지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30,428㎡에 해당하는 지분등기를 이전해가라. 문제가 있으면 공탁이나 재판을 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마. 원고는 2015. 7. 1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 민법 제487조 를 근거로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62,350,000원을 공탁하였다. 그 공탁원인은 ‘2015. 7. 17.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62,350,000원을 현실제공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위 계약이 잘못되었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며 수령거부한다’는 것이다.

바.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는 분묘 4기가 남아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요지

1) 원고는 위 공탁으로서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분묘 4기가 남아 있으므로 특약사항 제2조에 따라 12,000,000원(= 3,000,000원 × 4기)의 지급을 청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을 30,248㎡(9,150평), 그 매매대금을 평당 9,000원으로 계산한 82,350,000원으로 기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이 사건 부동산 중 30,248㎡에 한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31,327㎡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에 따라 피고가 잔금지급일에 이 사건 부동산 중 30,248㎡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모두 이행제공하였음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탁한 것은 부적법하다.

② 원고는 피고가 무연고 묘의 처리에 관한 법률적 지식이 전무함을 이용하여 불공정한 특약을 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을 30,248㎡(9,150평), 그 매매대금을 평당 9,000원으로 계산한 82,350,000원으로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면적을 표시한 것은 토지를 특정하여 표시하기 위해서거나 토지 전체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보여질 뿐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이 사건 부동산 중 30,248㎡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 전부(31,327㎡)라고 봄이 상당하다.

2) 공탁의 적법 여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이 사건 부동산 전부(31,327㎡)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잔금지급의무를 이행제공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전부(31,327㎡)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을 것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경우 원고는 이행제공하지 않고 바로 변제공탁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공탁은 적법하다.

3) 소결론

원고가 적법한 공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 전부(31,327㎡)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분묘 4기를 이장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특약사항 제2조에 따라 12,000,000원(= 3,000,000원 × 4기)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피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특약사항 제2조로 인하여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그러한 계약이 원고가 피고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서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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