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4. 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8,235만 원에 매수하되 같은 날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6,235만 원은 2015. 7. 17.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맺었다.
당시 피고는 본인 부담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현황측량을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묘지 전부를 잔금기일까지 이장하기로 하되 종중묘지는 무조건 이장하며, 만일 종중묘지 외에 타인 묘지를 이장하지 못할 경우 원고 앞으로 그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대신 묘지 1기당 300만 원씩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잔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2015. 7.경 측량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이 매매계약에서 정한 것보다 늘어났고 매매계약일부터 3개월 내에 타인의 분묘를 이장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지분만 이전하겠다고 하였다.
원고는 2015. 7. 17.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공탁하고, 2015. 7. 2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특약사항 위반에 따른 금전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다. 제1심은 2015. 9. 16. 제1차 변론기일, 2015. 10. 21. 제2차 변론기일, 2015. 11. 18. 제3차 변론기일을 진행한 다음 변론을 종결하고, 한 차례 조정기일을 진행한 다음 2016. 1. 20.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원고가 피고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