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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06.22 2016가합30048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2. 23. 피고로부터 강원 고성군 C 임야 47,306㎡와 D 임야 48,099㎡(이하 순서대로 ‘C 임야’와 ‘D 임야’라고 한다)를 2억 5,2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였다

(갑 1호증, 이하 특약사항 제2항을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특약사항

1. C, D 임야의 경계를 확인한 후 계약금(2,700만 원)은 2008. 2. 25.에 입금하기로 한다.

2. D 임야의 종중 묘지 부분 500평은 제외하기로 하고(위치는 끝부분 경계) 다른 분묘는 매도인이 책임을 지고 이장하기로 한다.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3. 잔금은 분묘 이장이 끝났을 경우 바로 지급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8. 2. 25.에 계약금으로 2,700만 원을, 2008. 3. 28.에 잔금 중 일부로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08. 4. 17.경 위 각 임야에 산재해 있던 분묘 11기(이하 ‘다른 분묘’라 한다)를 개장하여 화장하였으나, D 임야의 북동쪽 부분(별지 사진에서 오른쪽에 동그라미로 표시된 부분)에 있던 종중 묘지는 이장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에게 종중 묘지의 이장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먼저, 피고가 위 매매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종중 묘지를 D 임야의 끝부분으로 이장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약 8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종중 묘지를 이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피고의 이행지체 내지 이행거절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를 상대로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7,700만 원과 위약금 2,700만 원, 합계 1억 4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과연 원고 주장처럼 피고가 매매계약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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