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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9.21 2017나128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28.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31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매수인 명의를 C로 하였는데,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원고는 계약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

건물상가 매매계약서

2. 계약내용 매매대금 31억 원 계약금 3억 원은 계약시에 지불함 잔금 28억 원은 2015. 8. 28.에 지불한다.

특약사항

3. 현 임차인의 문제는 현 소유자가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임차인을 퇴거시켜야 한다. 만약 상기 기간 내에 명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매수인과 협의하여 공탁 등 제반 조 치를 취하기로 한다.

4. 매수인은 현 임차인이 완전 퇴거할 때까지 잔금 지불시 퇴거 보증금으로 1억 원을 공제 하여 임시 보관하기로 한다.

5. 매도인은 등기부상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1억 6,000만 원) 해제는 잔금 지불일에 원 금과 이자를 확인한 금액과 전세보증금 1억 원을 공제한 후 잔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나.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인 2015. 8. 28.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9. 11.경 C에게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잔금을 마련할 수 있으니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자’고 요청하였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2016. 2. 18.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피고로부터 31억 3,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은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에서 지급된 계약금 3억 원으로 갈음하여 이미 지급된 것으로 하고, 잔금 28억 3,000만 원은 2016. 3. 29. 지급하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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