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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3 2016가합1126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029,5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2.부터 2017. 3. 23.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5. 18. 피고들 및 G(이하 ‘피고들 등’이라 한다

)과 사이에 피고들 등이 6분의 1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고양시 일산동구 H 내지 I 토지(지목은 임야 및 도로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매대금 15억 1,05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14억 1,050만 원은 2015. 7. 17.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들 등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특약사항

1. 현 지형과 토지 상태로 매매하고, 생육중인 입목을 포함하며, 동 토지상에 분묘는 없는 상태로 한다.

4. 대상토지에서 분묘 발견시는 매도인이 처리한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특약사항 중 이 사건과 관계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나. 확인서의 작성 1) 원고는 2015. 7. 14.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인을 통하여 4년 전 피고들의 친척인 J과 K이 이 사건 토지에 자신들 부모의 유골함을 안치(당시에는 봉분의 형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래와 같이 매매잔금이 지급될 무렵 J 등이 봉분을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 이에 원고는 2015. 7. 17. 피고들 등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은 다음 피고들 등에게 잔금 14억 1,05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확 인 서 소유자(매도인 들은 상기 부동산을 매도하는 데 있어 위 지상 분묘 및 수목장 등으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시 이에 대한 민, 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지기로 하며, 매수인의 손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기로 확인하는 바입니다.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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