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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6.01.20 2015가단18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 사실 부동산의 표시 : 남원시 C 임야 30,248㎡(9,150평) 매매대금 : 82,350,000원, 평당 9,000원 계약금 10,000,000원은 2015. 4. 17.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고 매도인은 이를 정히 영수함 잔금 62,350,000원은 2015. 7. 17. 지불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1. 매매한 부동산에 대한 현황측량을 매도인측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측량하기로 한다.

2. 매매한 부동산상에 현재 있는 묘 전부(종중묘 6기, 타인묘 5~6기 정도, 더 있을 수도 있음)를 잔금일까지 전부 이장하기로 하고(종중묘는 무조건 이장), 만약 중중묘 외에 타인묘를 이장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이 받아가는 대신 묘 1기당 금 3,000,000원씩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가.

원고는 2015. 4. 17.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부동산 면적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30,248㎡보다 넓은 31,327㎡인 사실이 밝혀졌다.

다. 피고는 2015. 7. 3.경 원고에게 ‘매매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타인의 분묘를 이장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사건 매매계약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30,428㎡만을 원고에게 지분등기나 분할등기 방식으로 이전해주고, 초과된 약 326평에는 무연고 묘지를 그대로 두겠다. 초과된 약 326평은 이미 피고 종원인 D에게 매도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라.

D은 2015. 7. 17. 원고에게 ‘오늘까지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30,428㎡에 해당하는 지분등기를 이전해가라. 문제가 있으면 공탁이나 재판을 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마.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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