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고등법원 2017. 2. 10. 선고 2016누4736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나이스정보통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조일영 외 1인)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마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준근 외 1인)

2016. 12. 1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416,477,580원의 부과처분 중 325,624,88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 사업연도 법인세 545,434,740원의 부과처분 중 465,841,26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 사업연도 법인세 932,598,980원의 부과처분 중 703,729,928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 사업연도 법인세 628,239, 020원의 부과처분 중 494,306,18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 사업연도 법인세 332, 832,040원의 부과처분 중 286,033,3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게 한 별지1 ‘이 사건 처분 내역’ 각 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중 2008년 제2기 내지 2010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05 사업연도 내지 2012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6면 제19행 이하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라) 원고는 또, 실행위자인 소외 1, 소외 2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였으므로, 이들의 부정행위를 원고의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실행행위자가 한 부정행위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9, 10, 11, 12호증 등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실행행위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원고는 또 실행행위자인 소외 1, 소외 2의 부정행위의 효력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선의의 피해자인 원고에게 법인세 신고의무 해태에 대한 제재인 가산세까지 부과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두368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실행행위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실행행위자는 원고의 직원들로 원고의 지배범위 내에 있어 원고가 주의를 기울여 실행행위자의 업무를 감독하였다면 실행행위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아내어 이를 방지하거나 시정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단지 원고가 실행행위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를 위반함에 있어 원고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② 제11면 제11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다. 2008 내지 2012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부과처분 관련

1) 법인세법상의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인 법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의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확보책으로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을 경우에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의 해석상 의의(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도저히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있을 때와 같이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두233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사업이 ‘통신업’에 해당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등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에서 본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관련 법인세법령의 규정들에 의하면, 한국표준산업분류 또한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내용연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세법규정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에는 이 사건 사업과 같은 밴 서비스업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업종 분류가 되어 있지 않아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② 밴 서비스업은 밴사의 독자적인 전산망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의 거래승인 서비스와 자동이체 서비스, 자동매입 서비스, 전자서명 서비스, 신용카드 본인 확인 서비스 등과 전표매입 서비스 등의 복합적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떤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이 용이하지 않는 점, ③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제ㆍ개정 및 그에 관한 행정해석을 담당하는 주관기관인 통계청에서는 밴 서비스업의 분류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과 같이 서버 등을 이용하여 금융결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원하는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단말기 설치 및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계약에 의하여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이 주된 산업 활동인 경우에는 정보서비스업 중 63112 호스팅 및 관련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회신하는 등 행정청에서도 밴 서비스업에 관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 분류에 관한 견해가 엇갈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 등의 과세관청이 이 사건 처분 이전까지 밴 서비스업이 ‘통신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8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정보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오인하여 법인세를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의 해석상 의의(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서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취소되어야 하는 가산세액의 계산

취소되어야 할 가산세액은 2008 내지 2012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중 이 사건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으로 인하여 증가한 법인세액과 관련된 부분이다. 을 제19호증의 4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산세는 2008 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 주1)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5,639, 353원[= 주2) 156,393,535 × 10%], 주3) 납부불성실가산세 주4) 75,213,346원 , 합계 90,852,699원[= 15,639,353 + 75,213,346], 2009 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4,937,818원[= 149,378,187 × 10%], 납부불성실가산세 주5) 64,655,659원 , 합계 79,593, 477원[= 14,937,818 + 64,655,659], 2010 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 일반과소신고가산세 60,148,925원[= 601,489,256 × 10%], 납부불성실가산세 주6) 168,720,127원 , 합계 228,869,052원[= 60,148,925 + 168,720,127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 일반과소신고가산세 48,218,487원[= 482,184,877 × 10%], 납부불성실가산세 85,714,347원, 합계 133,932,834원[= 48,218,487 + 85,714,347], 2012 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 일반과소신고가산세 28,435,307원[= 284,353,079 × 10%], 납부불성실가산세 18,363,343원, 합계 46,798,650원[= 28,435,307 + 18,363,343]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08 사업연도 법인세 416,477,580원의 부과처분 중 325,624,881원[= 416,477,580 - 90,852,699]을 초과하는 부분, 2009 사업연도 법인세 545,434,740원의 부과처분 중 465,841,263원[= 545,434,740 - 79,593,477]을 초과하는 부분, 2010 사업연도 법인세 932,598,980원의 부과처분 중 703,729,928원[= 932,598, 980 - 228,869,052]을 초과하는 부분, 2011 사업연도 법인세 628,239,020원의 부과처분 중 494,306,186원[628,239,020 - 133,932,834]을 초과하는 부분, 2012 사업연도 법인세 332,832,040원의 부과처분 중 286,033,390원[= 332,832,040 - 46,798,650]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008 내지 2012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부과처분 중 위 인정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 처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필곤(재판장) 손삼락 김용하

주1) 원고는 피고가 이 부분 가산세에 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이 아닌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부분 가산세에 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였다.

주2)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산출기준세액 = 산출세액×(과소신고한 과세표준-부당과소신고표준)/과세표준, 이하 같다.

주3)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다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을 정하는 이자율

주4) 2008사업연도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액 121,081,970원 중 감각상각비의 손금불산입으로 증가한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안분한 금액

주5) 2009사업연도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액 130,129,454원 중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으로 증가한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안분한 금액

주6) 2010사업연도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액 186,741,136원 중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으로 증가한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안분한 금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