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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7 2014누470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환송전 당심에서 취소되어 원고 패소로 확정된 부분 제외)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에 기재된 각 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① 2002 사업연도 법인세 526,954,630원의 부과처분 중 321,179,19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② 2003 사업연도 법인세 1,187,090,740원의 부과처분 중 725,609,951원을 초과하는 부분’, ‘③ 2004 사업연도 법인세 2,591,702,340원의 부과처분 중 1,670,408,48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④ 2005 사업연도 법인세 1,379,000,810원의 부과처분 중 1,031,221,407원을 초과하는 부분’, ‘⑤ 2006 사업연도 법인세 798,968,360원의 부과처분 중 645,341,80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고(각 법인세 중 가산세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사실, 원고와 피고가 제1심 판결의 각 패소부분에 관하여 각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에서는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① 2002 사업연도 법인세 526,954,630원의 부과처분 중 230,032원을 초과하는 부분’, ‘② 2003 사업연도 법인세 1,187,090,740원의 부과처분 중 5,913,221원을 초과하는 부분’, ‘③ 2004 사업연도 법인세 2,591,702,340원의 부과처분 중 177,693,551원을 초과하는 부분’, ‘④ 2005 사업연도 법인세 1,379,000,810원의 부과처분 중 9,111,998원을 초과하는 부분’, ‘⑤ 2006 사업연도 법인세 798,968,360원의 부과처분 중 5,637,41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고(위 각 법인세 본세와 법인세 가산세 중 원고가 당초 신고한 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사실, 피고만이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패소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 환송판결에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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