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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9 2017구합10247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9. 10. 23. 설립된 이후 LCD 세정제 등 정밀세정제의 제조ㆍ판매ㆍ개발 및 수출업 등을 영위하며 매년 12. 31. 결산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75,741,096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153,225,290원을 신청하였고,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액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피고는 2016. 7.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2012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원고와 관계회사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간 매출액을 합산하면 원고가 중소기업 졸업기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재계산하여 2012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79,863,830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8. 19. 조세심판원장에게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17. 2. 16. 피고가 2016.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79,863,830원의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15,680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부과처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조세법률주의 위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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