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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1. 28. 선고 2014누4704 판결
분할신설법인이 자산을 승계한 시점에서 신규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감가상각범위액 계산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1두32751 (2014.05.16)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2479 (2010.05.24)

제목

분할신설법인이 자산을 승계한 시점에서 신규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감가상각범위액 계산함

요지

신규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장부가액, 내용연수를 적용한 것은 적법하나, 이는 해석의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으로 원고에게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

사건

2014누470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bb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32751 판결

변론종결

2014.11.06

판결선고

2014.11.27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환송전 당심에서 취소되어 원고 패소로 확정된 부분 제외)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08. 3. 15." 은 "2008. 3. 3. 로, 2008. 5. 3. 은 2008. 5. 1."로 각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의 부과 처분 및 2008,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의 부과 처분, 2004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의 부과처분,2005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의 부과처분, 2006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의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각 처분비라 한다)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처분일자를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소 부분을 취손하고,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에 기재된 각 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1) 2002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원을 초과하는 부분','2) 2003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원을 초과하는 부분

3) 2004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원을 초과하는 부분','4) 2005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원을 초과하는 부분

5) 2006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고(각 법인세 중 가산세에 해당하는 부분이다),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사실,원고와 피고가 제1심 판결의 각 패소부분에 관하여 각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에서는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1) 2002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원을 초과하는 부분','2) 2003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원을 초과하는 부분'、'3) 2004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원을 초과하는 부분'、'4) 2005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원을 초과하는 부분,'5) 2006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고(위 각 법인세 본세와 법인세 가산세 중 원고가 당초 신고한 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사실, 피고만이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패소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 환송판결에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심 판결 중 원고가 당초 신고한 가산세 부분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소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결국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 판결 중 각 법인세 본세부분과 법인세 가산세 부분 중 원고가 당초 신고한 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제1심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은,원고가 당초 신고한 가산세 부분이 제외되어 '1) 2002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원을 초과하는 부분, 2) 2003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원을 초과하는 부분, 3) 2004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원을 초과하는 부분,④ 2005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원을 초과하는 부분, 5) 2006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되었다.)

2. 제1심 관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고치고,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 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O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행의 "2008. 3. 5."을 "2008. 3. 3. 로, 같은 쪽 제2행의 "2008. 5. 3."을 "2008. 5. 1."로 각 고친다.

O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11행의 내용연수만을"을 내용연수만으로 로 고치고,같은 쪽 제11,12행의 변경신청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음에 또한 이와 같이 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내용 연수신고서만 제출하고 제29조의2 제2항 제2호의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내용연수 신고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고, 분할법인이 적용하여 온 내용연수에 따른 잔존내용연수를 적용할 것이 아니다. 를 추가한다.

"O 제1심 판결문 제14쪽 제10행 이 부분 주장" 다음에 (다만, 원고가 당초 신고한 가산세로서 이 사건 감가상각비의 손금 불산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2002 사업연도 가산세 xx원,2003 사업연도 가산세 xx원, 2004 사업연도 가산세 xx원,2005 사업연도 가산세 xx원, 2006 사업연도 가산세 xx원 부분은 제외'를 추가한다.",O 제1심 판결문 제14쪽 제13행 "가산세액" 다음에 (원고가 당초 신고한 가산세 제외)"를 추가하고,제14행 가산세" 다음에 (원고가 당초 신고한 가산세 제외)"를 추가 한다.

O 제1심 판결문 제19쪽의 별지 제4목록"을 이 사건 판결문 별지 제4목록"으로 교체한다.

3. 추가 판단부분

가. 피고 주장의 요지

가사 원고가 법률상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의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가산세 면제의 적용여부는 그 제재성격에 따라 구분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 가산세는 과소신고 가산세와 미납부가산세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미납부 가산세는 세금납부지연에 따라 부과되는 일종의 법정이자이므로 원고의 귀책사유에 관계없이 부과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법인세 법'이라고만 한다) 제76조 제1항 제3호는 법인세 미납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동안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1 일 1만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미납부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러한 미납부가산세 규정은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미납기간동안 금융상의 혜택을 받았다고 보아 그 이득에 해당하는 부분을 환수하고자 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2) 그러나 한편, 구 법인세법(현행 국세기본법)상의 과소신고가산세 및 미납부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인 법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판결 참조).

"⑶ 또한 구 법인세법은 당해 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고,현행 국세기본법 제48조83 역시 가산세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가산세 면제요건을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로 하나의 조문에 동일한 문구로 규정하여 미납부가산세의 면제요건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⑷ 따라서 미납부가산세 역시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고, 미납부가산세가 미납부세액에 대한 금융상의 이득을 환수하고자 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자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원고 승소부분 중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일부 패소 확정된 부분은 제외)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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