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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10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2(4)형,612;공1985.1.15.(744),113]
판시사항

면소판결에 대하여 무죄의 실체판결을 구하는 상소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에게는 실체 판결청구권이 없는 것이므로 면소판결에 대하여 무죄의 실체판결을 구하여 상소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이 1983.5.10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여 같은 해 8.23 확정된 동원 83노515 사건의 1982.9.7에 한 폭력행위인 야간상해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으로 기소된 1982.8.17에 한 폭력행위인 야간폭행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의 폭력습벽의 발로로 인정된다 하여 위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폭력행위와 이 사건 폭력행위인 공소사실은 상습폭력행위죄의 포괄1죄의 관계에 있으니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을 살피건대, 동판결의 위와 같은 상습인정에 수긍이 가며 따라서 확정판결의 기판력 저촉에 관한 판단조치도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78.2.14 선고 77도3564 1979.10.30 선고 79도2173 각 판결 참조) 그러므로 반대의 견해로 상습 및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와 불고불리의 원칙위배라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2)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는 실체판결청구권이 없는 것이므로 면소판결에 대하여 무죄의 실체판결을 구하여 상소를 할 수 없는 것이니( 당원 1964.4.7 선고 64도57 판결 참조) 이런 취지에서 면소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기각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여 무죄의 실체판결을 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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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84.7.4선고 84노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