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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8 2015노47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장소에 간 적조차 없음에도 조작된 증거와 신빙성 없는 증거들을 근거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면소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나. 검사 이 사건 당시 정황상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도 당시 그곳에 있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당시 절도할 생각은 없었다는 것인데도,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재물손괴 행위를 절도습벽의 발현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앞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흡수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면소판결에 대하여 무죄의 실체판결을 구하여 상소를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106 판결 등 참조),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위와 같이 무죄를 주장하는 취지로 불복하는 피고인의 항소는 부적법하여 기각할 수밖에 없다.

나.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상습으로 단순절도를 범한 범인이 상습적인 절도범행의 수단으로 건조물의 일부 등을 손괴한 경우 그 재물손괴의 위법성에 대한 평가는 상습특수절도의 경우와 동일하게 이미 위 법조의 구성요건적 평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법조 소정의 상습절도죄 외에 별개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상습으로 절도범행을 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절도의 목적으로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였으나 절도에 이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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