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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누15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1(4)특,190;공1983.10.15.(714),1431]
판시사항

여러 자산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공제액의 개별공제 여부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은 여러 자산을 일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마다 90만원의 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한다는 취지이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상고인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원고는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키티산업주식회사에 본건 부동산을 시가표준액의 5분의 1에도 미달하는 저렴한 가격으로 매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케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법리오해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소론은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에 규정된 부당행위 계산은 동법 제2항 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는 것같이 주장하나 동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제1항 제2항 은 규제사항을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니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2.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본건 당시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은 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 수입금(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익에서 다시 90만원의 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러 자산을 일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마다 90만원의 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니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취지로 본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각각 금 90만원의 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하였음은 정당하며 반대의 견해로 양도자산이 몇개이든 간에 단한번 90만원의 양도소득공제액만 공제하여야 한다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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