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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4. 7. 선고 64도57 판결
[무고·교사][집12(1)형,006]
판시사항

면소의 판결에 대하여 실체판결을 구하는 상소의 적부

판결요지

면소판결에 대하여는 실체판결을 구하여 상소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게는 실체판결 청구권이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면소판결에 대하여 실체판결을 구하여 상소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본건 상고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관여 법관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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