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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09 2012노134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 24 기재 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이유

1. 심판의 범위 원심은 2011. 7. 6.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한 환송 전 항소심은 2011. 12. 15. 별지 범죄일람표 23, 24 기재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면소를,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4,500만 원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한 사실, 상고심은 2012. 6. 28. 환송 전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 법원으로 환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는 실체판결청구권이 없어서 면소판결에 대하여 무죄의 실체판결을 구하여 상소를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64. 4. 7 선고 64도57 판결,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106 판결 등 참조), 별지 범죄일람표 23, 24 기재 범죄사실 부분은 환송 전 항소심에서 면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다만, 편의상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3, 24 기재 부분이 제외되더라도 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피고인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려는 목적이 없었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범의 또한 없었다. 2)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대가를 받고 토지에 관한 소유권 등의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인데, 이 사건 각 부동산매매에 관한 약정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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