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4. 4. 7. 선고 64도57 판결
[무고·교사][집12(1)형,006]
판시사항
면소의 판결에 대하여 실체판결을 구하는 상소의 적부
판결요지
면소판결에 대하여는 실체판결을 구하여 상소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법, 제2심 서형사법 1963. 12. 21. 선고 62노914
주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게는 실체판결 청구권이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면소판결에 대하여 실체판결을 구하여 상소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본건 상고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관여 법관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기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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