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포괄일죄로 보아 면소판결을 해야 할 사례
판결요지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특수절도 및 절도범행과 위 확정판결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인 각 특수절도 범행이 모두 피고인의 절도습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는 상습 특수절도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직권으로 피고인이 1977.8.18 대전지방법원에 특수절도, 주거침입절도죄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의 선고를 받아 같은 해 8.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판결의 특수절도 범행일자는 1976.3.24 이고 주거침입 및 절도범행의 일자는 같은 해 5.30인 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인 특수절도범행의 각 일자가 공소장 기재와 같이 각 위 확정판결이 있었던 범행전에 이루어진 각 범행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특수절도 및 절도 범행과 이 사건 공소사실인 각 특수절도 범행은 각 그 범행수단 및 방법이나 단기간에 걸쳐서 계속하여 수차에 반복된 행위인 점 등에 의하여 이는 다같이 피고인의 절도습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 위 확정판결을 받은 특수절도 및 절도사건과 이 사건 각 특수절도의 공소사실은 상습특수절도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니 특수절도로 기소된 이 사건 위 공소사실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선고를 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한 판단조처는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포괄일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확정판결의 범행사실이 실체적 경합범임을 전제로 한 소론은 받아들일 바 못된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