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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 03. 30. 선고 2010구합11772 판결
주유소 운영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부가2010-0015 (2010.05.28)

제목

주유소 운영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요지

주유소 운영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고, 이러한 점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구합1177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3.16

판결선고

2011.3.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2. 원고의 본점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3,073,979 원의 부과처분,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7,126,992원의 부과처분과 원고의 지점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014,6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XX시 XX동 2XX에서 주유소 본점을 운영하고 있고, 같은 시 ○○동 573-O에서 주유소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XX글로벌에너지(이하 'XX에너지'라 한다)로부터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고, 그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고양세무서장은 XX에너지와 원고의 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위장거래로 판단하여 피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가 2009. 11. 2. 원고의 본점에 대한 2008년 제1기분 93,073,970원, 2008년 제2기분 67,126,990원, 원고의 지점에 대한 2008년 제1기분 10,014,630원의 각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경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5.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 5,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XX에너지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았고, 그에 따라 XX에너지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이다. 따라서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 갑 제12, 14호증의 각 1, 2,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자인 김AA가 XX에너지의 대표이사인 장BB로부터 명함,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 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 원고가 XX에너지 명의의 은행 계좌에 유류대금을 모두 송금하였고, 원고가 작성한 판매일보에 XX에너지로 부터 공급받았다는 유류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판매일보가 조작되었다는 흔적이 없는 사실, 운전기사인 정CC이 정유회사의 저유소에서 유류를 싣고 원고의 주유소까지 운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판매일보 상의 일시에 누군가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았다고만 보일 뿐 XX에너지가 원고에게 직접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 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5, 7호증의 각 1, 2, 3, 을 제8호증, 을 제9, 12호증의 각 1, 2,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XX에너지는 2008. 3. 5. 석유판매업등록을 한 회사로서 원고와 XX에너지의 거래는 그 직후인 2008. 4. 16.부터 2008. 8. 1.까지 단기간에 이루어진 점, XX에너지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유류를 매 입하였다는 세금계산서의 95%이상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 점, XX에너지는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출세금계산서를 24,438,000,000원을 교부하였으나 매입세금계산서는 463,000,000원만 교부받은 점, XX에너지는 파주시 AA면 AA리 331-A에 있는 위험물저장시설을 임대하였으나 그 시설을 전혀 이용하지 않은 점, XX에너지는 2008. 6. 30.경 관할세무서에 사업 장소 정정신고없이 사업장을 옮겼고, 2008. 8.경 고양세무서에 의하여 직권 폐업된 점, XX에너지는 원고로부터 유류대금을 입금받고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XX에너지의 다른 통장으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를 취하고 있는 점, XX에너지가 원고에게 경유를 운반하였다는 경기92사XXXX 차량이 정유사들로부터 공급받는 경유은 2만ℓ에 불과한 점 원고는 종전부터 자신에게 유류를 공급해 주던 주식회사 □□아이 소개로 XX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게 되었다는 것인데 주식회사 □□아이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XX에너지로부터 매입하였다는 매입거래분 1,213,000,000원 역시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XX에너지는 직접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또한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과정, 수급자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업계에 종사한 경력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허가서 그 판매내역서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대표자인 김AA가 XX에너지 장BB로부터 명함,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 등록증을 교부받은 점은 인정되나 갑 제 9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내지 19,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대표자인 김AA는 2002. 7. 1. 경부터 주유소를 운영하였고, 그 이전에는 8년간 정유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 유류의 유통구조를 잘 알고 있는 점, XX에너지의 석유판매업등록증 상의 수송장비 차량은 인천86아AAAA, 인천86아BBBB, 인천86CCCC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가 XX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 상의 운송차량은 경기92사DDDD, 경기93아EEEE, 경기90다FFFF로 기재되어 있어 석유판매업등록증상 수송장비 차량과 다른 점, 유류의 경우 온도에 따라 부피의 증감이 있기 때문에 출하 당시 온도, 비중 등이 매 출하시 마다 다를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가 XX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는 그 온도와 비중의 기재가 거의 같은 점(원고가 제출한 갑 제20호증의 1 내지 13의 기재에 의하면 출하전표의 온도와 비중의 기재가 각 출하전표마다 다른 점을 알 수 있다), 원고가 출하전표 상에 기재된 XX에너지의 유류저장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의 조사에서 정CC은 정유회사로부터 대부분 도착지가 대리점으로 된 출하전표를 받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고는 정CC으로부터 수취하였다는 출하전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XX에너지가 실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의심을 가질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XX에너지의 사업장 등을 확인하지 않은 원고에게 XX에너지가 실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점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XX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고, 원고가 이러한 점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매입세액에게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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