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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 11. 30. 선고 2011구합6432 판결
온도ㆍ비중이 모두 동일하게 기재된 출하전표를 받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3551 (2011.03.02)

제목

온도ㆍ비중이 모두 동일하게 기재된 출하전표를 받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

요지

공급받은 유류는 시세에 비하여 저렴하였던 점, 유류의 경우 온도에 따라 부피의 증감이 있기 때문에 출하시마다 온도ㆍ비중이 다름에도 모두 동일하게 기재된 출하전표를 받았으므로, 거래상대방이 실제 공급자가 아닐 수도 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거래상대방의 실제 사업장 등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1구합643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XX

피고

수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0. 5.

판결선고

2011. 11.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786,012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성시 안녕리 000-592에서 XX릉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2008. 11. 21. 품목 경유, 공급가액 22,636,364원, 세액 2,263,636원, 합계 24,900,000원의 세금계산서 및 2008. 12. 1. 품목 경유, 공급가액 21,454,545원, 세액 2,145,455원, 합계 23,600,000원의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모두를 지칭하는 경우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후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0. 8. 12. 원고에게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768,0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0. 29.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11. 3. 2.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너지 직원으로부터 ○○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법인계좌번호, 판매 및 인수확인증 등을 교부받은 후 경유를 공급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등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에너지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다. 판단

갑 제1, 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최CC로부터 ○○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 원고는 ○○에너지 명의의 은행 계좌로 유류 대금을 송금한 사실, 유류 운반차량의 운전기사 박JJ는 서울물류센터에서 원고 운영의 주유소까지 경유를 운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누군가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았다고만 보일 뿐 ○○에너지가 원고에게 직접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유SN은 유류관련 자료상 업체인 주식회사 △△에너지와 주식회사 ◇◇에너지를 운영하다가 직권 폐업 당하자 오UH를 대표자로 하여 2008. 10. 1. ○○에너지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9. 1. 29. 폐업한 사실, ○○에너지가 2008년 제2기분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매입계산서상 매입금액의 99.9%인 23,735,000,000원이 가공의 매입이고 같은 기간 동안 ○○에너지가 교부한 매출계산서상 매출금액 합계 27,483,000,000원이 가공의 매출인 사실, ○○에너지와 유SN은 위와 같이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에 대응하는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원고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도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 ○○에너지는 주식회사 CW에너텍으로부터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리 000에 있는 유류 저장시설을 임차하였으나 위 저장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정유사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를 교부받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에너지는 원고에게 직접 유류를 공급하지 않고, 허위의 매출전표를 교부한 채 다른 공급자로 하여금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또한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과정, 수급자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업계에 종사한 경력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허가서, 그 판매내역서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에너지의 직원이라고 하는 최CC로부터 ○○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을 교부받은 점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에너지가 공급하였다는 유류는 당시 유류 시세에 비하여 저렴하였던 점, 유류의 경우 온도에 따라 부피의 증감이 있기 때문에 출하 당시 온도, 비중 등이 출하시마다 다를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가 유류 운반차량 운전자로부터 교부받은 2장의 출하전표에는 온도 10.50, 밀도 828.5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2006년부터 유류 도ㆍ소매업을 운영하였으므로 유류공급업자가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허위의 매출전표를 교부하는 사건이 빈번히 일어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에너지가 실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의심을 가질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에너지의 실제 사업장 등을 확인하지 않은 원고에게 ○○에너지가 실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점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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