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감심0052
제목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함
관련법령
사건
2011구합258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AA
피고
의정부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3. 20.
판결선고
2012. 4.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0. 22.부터 2009. 5. 20.까지 포천시 화현면 OO리 0000-0에서 'AAAAA 직영 BB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던 자로서, 주식회사 CCC글로벌에너지(이하 'CCC에너지'라 한다)로부터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를, 2008년 제27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위 세금계산서를 총칭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위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0. 3. 10. 원고에게 CCC에너지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에 해당하고, 원고가 CCC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6. 7.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3.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C에너지로부터 실제 유류를 구입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설령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CCC에너지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거래처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CCC에너지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7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CC에너지는 2008. 3. 5. 석유판매업등록을 한 회사로서 원고와 CCC에너지 사이의 거래는 그 직 후인 2008. 4.부터 2008. 7.까지 단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② CCC에너지는 고양시 일산동구 OO동 0000 DD타워 0차 000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 록을 하였으나, 2008. 5. 초순경 위 사업장에서 퇴거하였고, 유류저장시설 및 운반시설도 일절 없었으며, 2008. 6. 30. 직권 폐엽된 점,③ CCC에너지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신고한 매출액 000원 중 88.9%인 000원이 가공매출액으로, 매입액 000원 중 95.7%인 000원이 가공매입액으로 확인된 점,④ 이에 고양세무서장이 CCC에너지와 그 대표이사인 장EE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하였고, 그 결과 CCC에너지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장EE는 기소되기에 이른 점,⑤ 원고가 CCC에너지에게 송금한 유류대금은 당일 전액 현금 인출되거나 타 가공매입처로 송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 를 취한 점,⑥ 원고는 실제 CCC에너지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있고, 다만 그 유류를 CCC에너지의 매입처인 FF주유소로부터 직접 공급받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CCC에너지는 FF주유소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고, FF주유소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에도 FF주유소의 무자료 매출처 중 CCC에너지는 포함 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유류의 실제 매입처는 CCC에너지가 아닌 제3자로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내용이 사 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선의 ・ 무과실인지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 7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4. 10.부터 석유류 도 ・ 소매업을 영위하여 왔으므로,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 경로, 엽계의 일반적 거래 형태나 방식 및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알고 있었을 것인 점,② CCC에너지는 2008. 3. 5. 석유류 판매업을 등록한 신규 업체이므로, 원고로서는 위 업체를 과거부터 알고 있었다는 신규 직원 김GG의 말만 믿고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좀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던 점,③ 원고가 확인하였다는 CCC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는 공동주택으로 석유류 도 ・ 소매업을 영위하기에 부적합한 장소인 점,④ 원고가 CCC에너지 로부터 받은 출하전표에는 거래처명과 도착지가 원고 및 CCC에너지와 전혀 다른 곳 (주식회사 QQ상사, RR석유 주식회사, SSSS 주식회사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유류를 운반한 수송장비도 원고가 확인하였다는 CCC에너지의 석유판매엽 등록증에 기재된 그것과 달랐으므로, 원고로서는 CCC에너지가 실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CCC에너지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