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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 02. 09. 선고 2011구합1652 판결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감심0150 (2010.12.23)

제목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사건

2011구합165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북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2. 22.

판결선고

2012. 2. 9.

주문

1. 피고가 2010. 5. 8.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7,716,51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과 피고가 2010. 5. 8. 원고에게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588,3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27.부터 인천 계양구 OO동 000-0에서 'BB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08년 27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CC에너지(이하 'CC에너 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2,023,63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장(이하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주식회사 DD에너지 청주지점(이하 'DD에너지'라 한다)로 부터 공급가액 21,9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이하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제1, 2세금계산서를 합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각 교부받아, 그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한편, 이 사건 제2세금 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0. 5. 8.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의 세금 계산서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년 271분 부가가치세 14,588,330원을 부과하고(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7,716,519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 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을 합쳐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0. 12. 23. 이 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에너지・DD에너지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위 거래처가 발행한 출하 전표를 수취하였고, 유류 대금은 은행을 통하여 위 거래처에 송금하여 정상적으로 거래하였는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DD에너지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은 이상 그 공급가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CC에너지는 2008. 10. 1.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9. 1. 29. 폐업한 사업자인데, 석유판매업 등록을 위하여 주식회사 EE에너텍로부터 임차한 유류 저장 시설과 수송 장비 등을 한 번도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2008년 제271에 주식회사 F에너지(매입, 매출 전부가 가공거래인 것으로 밝혀져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로부터 237억 3,500만 원(전체 매입금액의 99.9.%)을 매입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전부 가공 거래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CC에너지는 2008년 제271 매출액으로 274억 8,300만 원을 신고하였으나 거래처로부터 송금받은 유류 대금을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CC에너지의 실운영자인 유석훈이유류 주문을 받고 무자료 유류 공급엽자에게 연락하여 유류를 공급하게 한 후 CC에너지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면서 CC에너지에서 임의로 작성한 출하전표를 교부하여 주었다. 이러한 점을 이유로 양천세무서장은 CC에너지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2) DD에너지는 2008. 5. 16.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데, 석유판매업 등록을 위하여 주식회사 FF인더스트리 등으로부터 임차한 유류 저장 시설과 수송 장비 등을 한번도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2008년 27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178억 9,400만원의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그 중 95.9%인 170억 6,200만 원은 삼영석유, 주식회사 효성석유 대전지점(매입, 매출 전부가 가공거래인 것으로 밝혀져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등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DD에너지는 2008년 제271 매출액으로 179억 2,100만 원을 신고하였으나 거래처로부터 송금받은 유류 대금을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DD에너지의 실운영자인 이GG이유류 주문을 받고 무자료 유류 공급업자에게 연락하여 유류를 공급하게 한 후 DD에너지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면서 HH에너지에서 임의로 작성한 출하전표를 교부하여 주었다. 이러한 점을 이유로 동청주세무서장은 DD에너지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3) 원고는 CC에너지・DD에너지에 유류를 주문하고, 2008년 10월경부터 2008년 11월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83.923.636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후 위 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받고, 위 거래처 법인계좌에 유류 대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거래하였다.

(4) 한편 원고는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에 II에너지 주식회사(II에너지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는 위 CC에너지의 실제 운영자인 유석훈이다)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이 부인되어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인정 근거] 을 제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량의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C에너지・DD에너지에 대금을 입금하기 바로 전에 원고의 은행계화에 돈이 입금된 점에 비추어 원고는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나, 서진구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량의 유류를 실제로 운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5호증의 1, 증인 서석화의 증언), 원고가 CC에너지・DD에너지에 대금을 입금하기 바로 전에 원고의 은행계좌에 돈이 입금되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이 원고가 CC에너지・DD에너지에 지급한 유류 대금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을 제5호증의 3) 그 돈이 CC에너지・ DD에너지와 관련된 돈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그러나 과연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거래처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CC 에너지・DD에너지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CC에너지・DD에너지가 매입처로 신고한 업체들은 전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신고한 매입내역도 가 공 거래인 것으로 밝혀졌는바, 매입한 유류가 없는 상황에서 CC에너지・DD에너지가 원고에게 실제로 자신의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CC에너지・DD에너지는 석유판매 사업자등록을 받으면서 신고한 저유시설이나 수송차량 등을 전혀 사용한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유류 매입처는 CC에너지・DD에너지가 아닌 제3자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가 선의 ・ 무과실인지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아울러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설이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 재, 증인 서석화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는 CC에너지・DD에너지가 실제로 이 사건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과실이 있었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 경로, 업계의 일반적 거래 형태나 방식 및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 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 ② 원고는 CC에너지・DD에너지로부터 석유판매업등록증, 사 업자등록증, 법인통장을 확인하는 등 CC에너지・DD에너지가 유류를 실제로 공급하는 지를 확인하는 조처를 하지 않았다. ③ 출하 당시 정유사의 저유소 등에서 발행하는 출하전표는 출하일시, 거래처명, 출하지, 도착지, 수송장비, 품목 및 출하량, 온도 등을 기재하여 1장은 저유소가, 1장은 해당 유류 운반 차량의 운전자가, 1장은 유류가 배달된 거래처 주유소가 각 보관하는 것으로서 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거쳐서 유류가 거래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인데, CC에너지・DD에너지로부터 저유소 발행의 출하전표를 받지 않고, CC에너지・DD에너지가 자체적으로 발행한 출하전표를 받았다는 원고로서는 CC에너지・DD에너지가 실제 공급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자료상인 CC에너지・DD에너지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그와 같이 받은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된 것이라고 믿은 데에 선의 ・ 무과실이라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소득세 부과처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8년 11월경 공급가액 21,900,000원 상당의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안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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