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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4. 10. 선고 78다1753 판결
[퇴직금][집27(1)민,238;공1979.7.15.(612),11928]
판시사항

6개월 단위로 임명과 해임을 반복하여 사실상 수년간 계속 근무한 지방잡급직 공무원이 근로기준법 제28조 에 기하여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지방잡급직원규정 제4조 제3항 에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제한된 관계로 임명과 해임을 반복하여 수년간 계속하여 군 보건소의 모자보건요원으로 근무한 지방잡급직 공무원은, 비록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제28조 에 따라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씩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달성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63. 9. 19 피고 군 산하 달성군보건소의 모자보건요원으로 임명된 이래, 1977. 9. 30 퇴직하기까지 14년 11일 동안 피고 군의 잡급직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한 사실을 확정하고, 그렇다면 비록 원고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기여금 불입대상자가 아니고, 또 잡급직원은, 잡급직원규정 제4조 제3항 에 의하여, 그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임명과 해임이 반복되어 사실상 위의 기간동안 계속 근무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제11조 , 제28조 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피고 군은 원고에게 적어도,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씩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급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 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강안희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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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78.7.19.선고 78나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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