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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5 2019나2029127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은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퇴직금을 청구한 것으로, 제1심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와 근로자인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 기간이 다투어졌다.

제1심판결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한편,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總日數)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정하는 통상적인 퇴직금 산정 방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과는 달리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였다.

나.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판결의 퇴직금 산정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원고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이 통상적인 퇴직금 산정 방식과 다르게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정도로 이례적인 것이 아니며, 통상적인 방식과 달리 퇴직금을 산정하더라도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은 현저하게 적은 금액이므로 적어도 퇴직 전 3년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는 다시 평균임금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으며, 그 제5조는 근로기준법과 그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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