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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1. 4. 1. 선고 70나2572 제7민사부판결 : 확정
[퇴직금청구사건][고집1971민,134]
판시사항

퇴직금규정중 퇴직금계산의 기준을 평균임금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규정의 효력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28조 의 취지는 퇴직금지급에 있어 반드시 평균임금을 산정기초로 하라는 취지가 아니고 퇴직자가 지급받을 퇴직금이 위 법에 정한 금액을 퇴직금의 하한선으로 하여 동 금액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규정을 설정하고 그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퇴직금규정이 퇴직금계산의 기준을 평균임금으로 하지 않고 그 보다 소액인 봉급액으로 하였다는 것만으로서 곧 위 법 28조 에 위배된 무효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고 위 퇴직금규정에 따라 산출되는 퇴직금액이 위 법 28조 소정 금액보다 종국적으로 많을 경우에는 위 퇴직금규정은 유효하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한국산업은행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52,018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바라다.

이유

(1) 먼저 원고의 퇴직금잔액 청구부분을 살펴본다.

㈀ 원고가 1953.12.5. 피고 은행(그 당시는 피고 은행의 전신인 한국 식산은행임)에 입행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1967.12.14.에 정년퇴직한 사실, ㈁ 원고가 피고 은행을 퇴직할 당시의 피고 은행의 직원퇴직위로금 및 조위금규정에 의하면 퇴직위로금은 퇴직시의 봉급 1개월분에 근속년수에 따른 퇴직위로금 지급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원고가 피고 은행에 근속한 위 기간에 따른 위 퇴직금 지급 월수는 45개월이고 이에 정년 퇴직자에게 가산 지급하는 가급율 5개월을 합하여 도합 50개월이 되며, ㈂ 피고 은행의 급여규정에 의하면 위에서 나온 봉급이라 함은 본봉과 연공가급 및 직책수당을 합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위 퇴직시의 봉급액은 금 27,750원(본봉 금 21,750원, 직책수당 금 6,000원)이어서 ㈃ 피고는 원고의 퇴직위로금으로서 위 봉급액에 위 퇴직금 지급 월수 50을 곱한 금 1,387,500원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에는 퇴직금의 계산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 은행의 위 퇴직금규정중 평균임금보다 소액인 봉급액을 퇴직금산정기준으로 한 부분은 위 법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퇴직금규정중 무효한 부분을 위 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기준으로 하여 이에다 피고 은행의 퇴직금규정에 의한 퇴직금지급 월수 50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원고의 위 퇴직시의 평균임금은 금 78,766원이었으므로 동 금액에 위 지급 월수 50을 곱한 금 3,938,300원에서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 금 727,286원과 이미 지급받은 위 금 1,387,500원을 공제한 잔액 금 1,917,608원을 원고에 대한 퇴직금 차액으로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은행의 퇴직금규정은 근로기준법소정 퇴직금액수보다 많은 액수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법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유효한 규정이며, 피고는 이미 위 규정에 의한 원고에 대한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 근로기준법 제28조 에는 사용자는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위 법의 취지는 퇴직금지급에 있어 반드시 평균임금을 산정기초로 하라는 취지가 아니고, 퇴직자가 지급받을 퇴직금이 위 법에 정한 금액을 퇴직금의 하한선으로 하여 동 금액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설정하고, 그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피고 은행의 위 퇴직금규정중 퇴직금계산의 기준을 평균임금으로 하지 않고 그보다 소액인 봉급액으로 하였다는 것만으로서 곧 위 법 제28조 에 위배된 무효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고 피고의 퇴직금규정에 따라 산출되는 퇴직금액이 위 법 제28조 소정 금액보다 종국적으로 많을 경우에는 피고의 퇴직금규정은 모두 적법 유효한 것으로써 원고에 대한 퇴직금산정은 피고의 위 퇴직금규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할 것인 바, ㈆ 원고가 피고 은행에서 퇴직할 당시의 평균임금이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금 78,766원이라고 할지라도(위 금원중에는 근로기준법 제18조 , 제19조 소정의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원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에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에 규정된 원고의 위 근속년수 14년을 곱한 금액은 금 1,102,724원(동 금액에서 퇴직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금 76,332원이 원천징수되어야 할 것임)이 되므로, 피고의 위 퇴직금규정에 따른 퇴직금산정액이 위에서 본 근로기준법 제28조 에 의한 퇴직금산정액을 훨씬 초과한는 다액이어서 피고의 위 퇴직금규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며 원고는 동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퇴직금을 이미 지급받았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건 퇴직금 차액청구는 실당하다.

(2) 다음 원고의 월, 년차 수당금 청구를 보건대, 원고는 1967년도에 원고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급휴가를 할 수 있는 기간은 그해의 출근성적이 9할 이상에 해당하여 이에 의한 3일간과 13년 근속자로서 가산하여 받을 수 있는 13일을 합하여 도합 16일인데, 원고는 동 유급휴가를 할 수 있는 날자에 쉬지 않고 출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그 기간중 원고가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연차 수당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 바, 동 수당금 총액중 원고는 1967.6.말경에 도합 80시간분의 연차수당을 이미 지급받았으므로 그 잔액이 금 34,410원이므로 피고는 이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전입증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받을 수 있는 원고 주장의 위 연차유급휴가 기간에 원고가 쉬지 않고 출근하여 근무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거나 원고가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연차수당금 청구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3)따라서 원고의 이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여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남(재판장) 이영수 허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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